증인신문 중 재판장의 조치에 언제 어떻게 이의를 밝혀야 하는가?
증인신문이 이어지는 법정에서는 질문과 답변, 재판장의 정리가 빠르게 맞물립니다. 이때 상대방의 질문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과 재판장의 정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가 서로 섞여 혼동이 생깁니다. 따라서 무엇을 언제 밝혀야 하는지를 조문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문 기록과 재판장의 발언, 그에 뒤따른 대응의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를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재판장의 조치에 대한 이의는 곧바로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밝혀야 효력을 살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상대방 신문에 대한 제한 요청과 재판장 조치에 대한 이의는 별개의 흐름으로 나누어 살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제한 요청과 이의 가운데 이번 대목에서 문제된 것이 어느 쪽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문의 흐름과 재판장의 발언, 대응 시점이 추가로 드러나면 다시 살핍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제한 요청과 이의가 갈라지는 대목
신문이 이어지는 법정에서는 상대방의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 제한을 구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와 별개로 재판장이 질문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앞의 것은 당사자 사이의 질문을 가리는 문제로 이어지고, 뒤따르는 것은 재판장의 조치에 대한 이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밝혀야 할 대상과 시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답하는지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갈래를 가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금 정산을 다투는 가운데 직원이 증인으로 나오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공급사 측이 묻는 내용이 지나치게 넓다고 여겨 채무자 회사 측이 제한을 구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재판장이 질문을 제지하자 그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은 앞선 장면과 갈래가 다르게 보입니다. 갈래에 따라 살펴볼 조문과 기록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바로 밝히는 이의의 방식
민사소송규칙 제97조는 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룹니다.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라는 대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하는 흐름과 구별되며, 현장에서 지체 없이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대목은 막연한 불만 표명과 구별되며, 어느 조치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드러내는 쪽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7조 제2항은 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정으로 바로 답한다는 점은 상대방의 질문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두고 다투는 과정과 모습이 다릅니다. 따라서 재판장의 조치가 나온 대목에서는 이의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가 분명하게 남도록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시점과 이유가 기록에 남는지 여부가 뒤따르는 살펴봄의 중심이 됩니다.
제한할 수 있는 신문의 모습
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은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95조 제2항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상이 되는 신문은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신문,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둡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은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합니다. 예외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는 경우, 종전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의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 유도신문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91조 제3항은 재판장이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상에서는 답을 이끄는 질문을 넓게 유도라고 부르기 쉬우나, 여기서는 단서 해당 여부와 방법의 상당성이 갈림길이 됩니다.
재판장이 신문을 정리하는 권한
민사소송법 제327조는 증인신문의 순서와 재판장의 정리 권한을 함께 정합니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하며, 재판장은 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7조 제5항은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와 얽힌 여러 계약 분쟁에서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묻는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중복되는 질문을 제한해 달라고 구하는 것과 재판장이 스스로 중복을 이유로 정리하는 것은 출처가 다릅니다. 전자는 재판장에게 제한을 구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후자는 재판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이의의 문제로 이어져 보입니다. 출처를 가려야 뒤따르는 시점과 이유, 결정의 모습도 제자리에 놓여 정리됩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는 방법
확인에서는 먼저 문제된 발언이 누구의 질문에 대한 것인지,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해당하는지를 가립니다. 이어서 그 조치가 나온 직후에 이의와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졌는지, 법원이 결정으로 답하였는지를 살핍니다. 제한을 구하는 단계와 이의를 밝히는 단계가 뒤섞이면 시점과 이유의 기록이 흐려지므로, 갈래를 먼저 가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흐름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기록에 남는 시점과 이유가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한 사유가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나 방법의 상당성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핍니다. 모욕이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인지,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 의견 진술을 구하는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을 묻는지를 차근히 대조합니다. 유도신문에 대해서는 단서 해당 여부와 제지 또는 제한의 모습이 구분되어 기록되었는지를 봅니다. 중복이나 쟁점과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에는 어느 대목이 겹치는지가 드러났는지를 따릅니다.
조문만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
어떤 이유가 구체적이라고 볼지, 어떤 사정이 정당하다고 볼지, 어떤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그 기준과 결정의 기록 방식에 관하여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대목의 평가는 독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기록에 남은 말과 시점을 바탕으로 차분히 살펴보게 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 이어지는 절차나 서면의 세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신문 순서의 변경이나 합의부원의 신문에 관한 다툼은 이 질문의 중심에서 벗어나 별도의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살펴봄은 이의의 시점과 이유, 결정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확인 순서
- 문제된 대목이 상대방 질문에 대한 제한 요청인지 재판장 조치에 대한 이의인지를 확인합니다.
-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직후에 이의와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법원이 이의에 대하여 바로 결정으로 답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제한 사유가 모욕적인 내용인지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 의견 진술인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인지를 확인합니다.
- 유도신문에 대하여 단서 해당 여부와 제지 또는 제한의 모습이 구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된 까닭이 기록에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규칙 제97조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바로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하여야 하며 법원이 바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95조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단서의 예외와 함께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91조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도신문의 제지와 방법의 제한을 나눕니다.
- 민사소송법 제327조증인신문의 순서와 재판장이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는 권한,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경우 등의 신문 제한을 함께 다룹니다.
남는 질문
- 구체적인 이유가 어느 정도로 밝혀져야 하는지는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 정당한 사유와 상당한 방법의 기준은 현장 기록만으로 어떻게 살필 수 있는가?
- 바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뒤따르는 흐름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