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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은 기일에 서면 진술과 자백 효과는 어떻게 겹치는가?

변론기일에 출석한 쪽만 남아 기일을 이어가야 하는 모습에서 이 물음이 생깁니다. 이미 제출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볼지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겹치는 효과를 가르는 기준을 놓치면 이후 판결 이유를 읽는 데에 혼란이 커집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기일 출석 여부와 주고받은 서면의 내용이 함께 제시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제출된 서면이 진술된 것으로 보므로 다툼의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나오지 않은 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겹치는 지점에서 진술로 볼 부분과 자백으로 볼 부분을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출석 여부나 송달 방법이 달라지면 결론도 다시 살펴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는 틀

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은 때를 다룹니다. 그가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낸 채로 나오지 않은 쪽의 말도 기일에 드러내어 다툼의 틀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명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드러나듯이 상대방에게 변론을 시킬지는 법원이 기일의 흐름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제2항과 제148조제3항은 진술된 것으로 보는 서면에 포기와 인낙, 화해의 뜻이 담긴 경우를 덧붙입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뜻이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취지로 읽힙니다. 화해의 뜻이 적힌 서면이 같은 인증을 받고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여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준비서면에 포기의 뜻과 인증 여부가 함께 적혀 있는 모습으로 제시됩니다.

다투지 않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틀

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에는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말한 때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도 함께 정해집니다. 명백히 다투었는지와 전체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었는지가 함께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앞선 자백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쪽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주장한 납품과 하자 여부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가 기일에 나오지 않은 채로 다투지 않은 모습으로 제시됩니다. 송달 방법이 공시송달이었는지에 따라 자백 효과가 달라지므로 통지 경위를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면 진술과 자백이 겹치고 갈라지는 지점

진술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제출된 서면의 내용을 기일에 드러내어 다툼의 틀을 유지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백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상대방이 주장한 개별 사실에 걸립니다. 출석하지 않은 쪽이 서면을 내어 두 효과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느 부분에서 판단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점이 혼동의 핵심이 됩니다.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은 때는 서면 진술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석한 당사자에게는 제150조제1항이 바로 문제되고, 자백 규정의 준용은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두고 정해져 있어 출석 여부의 기록이 먼저 의미를 가집니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쪽이 나오지 않은 때에는 자백 효과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출석은 하였으나 본안 변론을 하지 않은 당사자와 아예 나오지 않은 당사자를 나누어 적는 방식으로 혼동을 풀어갑니다.

무엇부터 살필지와 그 까닭

먼저 기일 조서와 출석 기록으로 누가 언제 나오지 않았는지, 나온 쪽이 본안에 관하여 말하였는지를 봅니다. 출석과 변론 여부가 정해져야 서면 진술과 자백 가운데 무엇을 문제 삼을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장과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힌 내용과 제출 시점을 정리하여 진술된 것으로 볼 범위를 그립니다. 서면의 범위가 분명해야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무엇이 다투어지지 않은 채로 남는지가 드러납니다.

이어서 기일통지서의 송달 방법을 살펴 공시송달에 해당하는지가 자백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따집니다. 제150조제3항 단서가 송달 방법에 따라 준용 여부를 가르므로 통지 경위를 자백 판단보다 앞서 살피는 순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이 정하는 간략 표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결서 기재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진술과 자백을 뒤섞지 않고 각 요건이 채워졌는지를 차근히 가릴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

민사소송법 제208조제2항은 판결 이유에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은 제1심 판결 가운데 무변론으로 하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등을 들어 간략한 표시를 허용한다고 밝힙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판결도 같은 허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들 판결에서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적을 수 있다는 말이 이유를 아예 생략하여도 된다는 뜻인지,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사유와 절차, 통지가 적법하였는지를 가리는 방법은 앞에서 든 조항들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채로 남습니다. 준비서면의 형식과 제출 시한, 무변론 판결의 구체적 요건과 같이 다른 조문이 정하는 부분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송달 보고서와 기일 조서, 제출 서면의 목록이 따로 주어진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기일 조서에서 출석 여부와 본안 변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의 내용과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3.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 가운데 명백히 다투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기일통지서의 송달 방법이 공시송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판결서 이유가 간략 표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48조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본안에 관하여 말하지 않은 때에 제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의 자백 효과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준용,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경우의 제외를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 기재 사항과 이유 표시의 원칙, 불출석 당사자에게 자백 규정이 준용되는 제1심 판결 등에서 간략한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출석은 하였으나 본안에 관하여 말을 하지 않은 때에 자백 효과는 어느 조항을 따라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쪽이 뒤늦게 서면을 낸 경우에 진술과 자백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 간략한 이유 표시가 허용되는 판결에서 청구를 특정하는 사항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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