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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에 증인신문 규정이 어디까지 함께 적용되는가?

다수 당사자가 얽힌 상사분쟁이나 회생 절차에서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증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당사자신문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지가 헷갈리므로 준용 범위를 먼저 살핍니다. 준용 목록이 닫혀 있는지와 목록 밖에 있는 사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이 질문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과 선서와 진술이 적힌 신문 조서와 상대방 주장을 정리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준용 목록에 없는 증언거부 사유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진술을 거부하여도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증언거부 사유는 당사자신문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유만으로 진술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로 보아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준용 목록에 없는 거부 사유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때 남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당사자 본인이 출석한 뒤 선서와 진술을 어떻게 하였는지가 추가로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준용 목록의 성격

민사소송법 제373조는 당사자신문에 함께 적용되는 증인신문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 범위를 정합니다. 열거 방식은 필요한 절차만을 골라 쓰겠다는 뜻이며 목록 밖의 규정은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형 상사분쟁에서 대표자 신문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증인신문 절차를 통째로 가져오면 준용 목록의 취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준용 여부를 먼저 가리지 않으면 뒤따르는 판단이 흐려지므로 어느 규정이 목록 안에 있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19조는 당사자 본인과 당사자를 대리·대표하는 법정대리인·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 같은 규칙 조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규칙 제81조제1항제2호 중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쳐 적용됩니다. 표현이 달라지는 까닭은 당사자신문의 지위가 증인신문과 같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신문을 받는 경우도 이 조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규정

민사소송법 제36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정이 허용된다는 점은 의무 위반에 대한 평가를 사실인정 단계로 연결하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을 뜻하므로 기록과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0조는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의 제재를 결정 절차로 규율합니다.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다투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선서 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선서 여부가 제재 여부를 가르는 갈림길이 되므로 선서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정리해 두게 됩니다.

증언거부와 진술거부의 차이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증언이 공소제기나 유죄판결의 염려 또는 치욕에 관한 때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부 사유는 증인 자기뿐 아니라 증인의 친족이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증인의 후견인이나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에 관한 사항까지 미칩니다. 이 규정은 증인에게 인정되는 거부권이며 당사자신문의 준용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다는 점은 당사자가 같은 사유를 들어도 같은 방식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어에서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과 진술하지 않겠다는 말이 비슷하게 들리므로 구분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준용 목록에 없는 증언거부 사유와 별도로 정해진 진술거부의 효과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적용됩니다. 전자가 증인에게 인정되는 거부 사유라면 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가 사실인정으로 이어지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의 분쟁에서 당사자 본인이 형사 염려를 내세울 때 어느 쪽 문제인지 먼저 가려보게 됩니다.

확인의 순서와 이유

민사소송규칙 제119조는 신문 대상이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드는지를 먼저 가리는 단서가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와 관리인이 함께 등장할 때 누구의 진술이 문제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이 범위에 드는 사람의 신문이어야 이 조문이 정한 준용과 고쳐 적용하는 문구가 미치므로 먼저 대상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먼저 확정해야 뒤따르는 준용 여부와 사실인정 효과를 헷갈리지 않고 살피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된 절차가 준용 목록에 들어 있는 절차인지 목록 밖에 있는 사정인지를 가려봅니다. 목록 안에 있으면 그 증인신문 규정이 준용되고 목록 밖에 있으면 별도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선서 여부에 따라 사실인정과 제재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따져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준용되지 않는 규정의 빈자리를 별도 규정이 채운다는 전체 구조가 또렷해집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준용 목록에 오른 각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에서 하나하나 풀지 않습니다. 준용되는 증인신문 규정이 당사자신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상대방 주장을 어느 범위에서 진실한 것으로 볼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기록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답을 미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서증과 당사자 본인의 진술이 엇갈릴 때 어느 자료를 먼저 볼지가 남아 있습니다. 서증의 진정 성립이나 전문증거의 취급처럼 준용 목록 밖에 있는 증거 문제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증거 전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실심리 과정에서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어 기록이 보완될 때마다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신문 대상이 본인인지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2. 준용 목록 안에 있는 절차인지 밖에 있는 사정인지를 확인합니다.
  3. 출석과 선서와 진술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합니다.
  4. 정당한 사유가 기록에 드러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선서 여부와 진술 내용을 조서로 확인합니다.
  6. 고지 문구가 법률상 불이익으로 고쳐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73조당사자신문에 함께 적용되는 증인신문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 범위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69조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과 선서 또는 진술 거부에 대한 사실인정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70조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결정 절차와 불복 방법을 다룹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19조당사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 준용할 규칙 조항을 정하고 법률상 제재를 법률상 불이익으로 고쳐 적용되게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14조증언이 공소제기나 유죄판결의 염려 또는 치욕에 관한 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준용 목록에 없는 사유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때 신문사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선서 뒤 거짓 진술이 문제될 때 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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