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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에 회사 담당자와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말할 수 있는가?

변론준비기일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는 기일로 이해됩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회생과 파산 사건이나 회사 간 분쟁에서는 내용을 잘 아는 실무 담당자가 함께 나오길 바라는 요청이 생깁니다. 이때 누가 어떤 자격으로 나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허가의 근거와 발언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질문을 판단하려면 변론준비기일에 누가 나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적은 기록과 허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정리 취지상 함께 출석이 허가되면 옆에서 자료를 들어 설명을 보태는 일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나오는 일과 직접 말하는 일은 별개이므로 발언은 별도의 허가와 지휘에 따라야 가능하다고 이해됩니다.

나의 판단

누가 어떤 허가를 받아 어떤 자격으로 말한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변론준비기일의 허가 내용이나 발언 기록 또는 지위가 달라지는 자료가 나오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경우와 함께 출석 허가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1항은 재판장등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등이 즉시 지정하거나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는 당사자가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다른 사람과 함께 출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이 오래 지정되지 않을 때에도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거나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취지가 엿보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재판장등이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회생 관련 분쟁에서 쟁점 정리 전에 담당 직원이 함께 출석하기를 바라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쟁점 정리가 늦어질 때에도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담겨 있다고 이해됩니다.

함께 출석 허가와 발언 허가의 구분

민사소송법 제135조 제1항은 변론을 재판장이 지휘한다고 정하므로 변론에서의 발언은 재판장의 지휘에 따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장이 발언을 허가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82조 제3항은 함께 출석할 수 있다고만 정하므로 그 허가가 곧바로 발언할 자격까지 준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큰 회사 사건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누가 말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다만 제135조는 변론을 두고 정한 조문이어서 변론준비기일에 어떻게 미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는 함께 출석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설명을 보태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절차에서는 함께 출석과 발언이 서로 다른 문제로 갈라집니다. 제282조 제3항의 함께 출석은 변론준비기일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는 취지이며 제135조 제2항의 발언 허가는 누가 말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취지로 구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담당자가 자료를 들고 옆에 앉는 장면과 직접 쟁점을 설명하는 장면을 나누어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함께 출석 허가만으로 발언까지 가능하다고 속단하지 않도록 기록과 허가 내용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진술 보조가 인정되는 경우와 허가의 성격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은 질병과 장애와 연령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을 이유로 드는 경우를 다룹니다.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법원이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의 정도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과 연결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제282조 제3항의 함께 출석은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는 자리이며 제143조의2 제1항의 진술 보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진술하는 자리로 구별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진술보조인의 자격과 소송상 지위와 역할과 허가 요건과 절차 등 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쪽 담당자가 단순히 함께 출석하는 경우와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를 서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적용 조문과 취소 가능 여부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법인 대표자의 지위와 실무 담당자의 자리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절차에서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말하고 행위를 하게 되므로 일반 직원인 실무 담당자와는 자리가 다릅니다. 일상어로는 대표자와 담당자를 모두 회사 사람으로 부르지만 법률 용어로서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람이라는 일상 표현만으로 절차상 자격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나와 진술하는 경우와 실무 담당자가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함께 출석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담당자가 함께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와 같은 지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발언 가능 범위는 재판장의 허가와 지휘에 따라 정해집니다.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은 당사자의 진술을 돕는 자리이며 대표자를 대신하여 당사자가 되는 자리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됩니다. 대표자인지 함께 출석한 사람인지 진술보조인인지를 가린 뒤에 각각의 발언 범위를 살펴보는 흐름이 마련됩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문제되는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인지 함께 출석 허가를 받은 사람인지 진술 보조 허가를 받은 사람인지를 가립니다. 이는 적용되는 허가 근거와 발언 가능 범위가 달라지므로 지위를 먼저 가려야 뒤의 검토가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각 허가가 누구의 허가인지와 취소 가능 여부를 살펴본 뒤에 발언 허가 여부를 재판장의 지휘 차원에서 검토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르면 함께 출석과 진술 보조와 대표자 지위가 서로 섞이지 않고 차분히 정리됩니다.

진술보조인의 자격과 소송상 지위와 역할과 허가 요건과 절차 등 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변론준비기일에서 누가 어느 범위까지 말하였는지는 기록과 허가 내용을 살펴보아야 확인됩니다. 구체적인 장면마다 달라지는 발언 범위의 평가는 기록과 허가 내용을 떠나서는 정할 수 없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문제되는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인지 함께 출석 허가를 받은 사람인지 진술보조인인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 각 허가가 재판장등의 허가인지 법원의 허가인지와 취소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3. 허가의 대상이 자리에 함께 있음인지 직접 말하는 일까지인지를 발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4. 발언이 재판장의 허가와 지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를 경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5. 진술보조인의 자격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이 대법원규칙에 맡겨진 범위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82조변론준비기일을 여는 경우와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다른 사람과 함께 출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진술이 어려운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진술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와 대법원규칙 위임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35조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하며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함께 출석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변론준비기일에서 말한 경우 발언 허가 없이 한 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진술 보조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진술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 법인 사건에서 대표자가 아닌 담당자가 정리한 주장과 증거를 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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