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절차의 협의와 합의는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한 서면 교환과 증거 신청으로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당사자가 많고 서면이 방대한 사건에서는 재판장등과 나누는 협의의 성격을 묻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해설은 협의와 합의의 구분과 준비서면의 제출 시점을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질문을 판단하려면 협의의 경과와 준비서면의 제출 시점과 분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협의와 권고는 준비를 돕는 과정에 머물므로 합의가 없으면 약속한 제출 방식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서면 방식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에 따른 제출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나의 판단
어떤 협의가 권고에 그치고 어떤 합의가 제출 의무를 만드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협의 뒤에 남은 합의 내용과 준비서면의 제출 경과가 달라지면 다시 살펴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기간을 정한 서면 교환의 틀
민사소송법 제280조는 변론준비절차를 기간을 정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당사자에게 준비서면과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로 교환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과정도 같은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면을 미리 주고받고 증거를 신청하게 하여 쟁점을 정리하려는 취지가 엿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0조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재판장이 담당하도록 정합니다. 합의사건에서는 재판장이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누가 절차를 이끄는지 먼저 가리면 이후 협의의 상대와 방식을 이해하기 쉬워지는 까닭입니다.
기간을 정한 서면 교환은 제출과 교환과 증거 신청의 기간을 미리 정하는 틀에 해당합니다. 이 틀은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와 혼동되기 쉬우나 서로 다른 차원을 다룹니다. 전자는 절차의 외형을 정하는 과정이고 후자는 기일의 운영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구별의 실마리가 됩니다.
협의와 권고와 합의의 구분
민사소송규칙 제70조는 쟁점과 증거의 정리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과 협력을 예정하는 취지입니다. 재판장등은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관련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등은 당사자에게 변론진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0조는 준비서면의 제출횟수와 분량과 제출기간과 양식에 관한 협의를 다룹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그 합의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권고에 머무른 협의는 준비를 돕는 데 그치지만 합의는 제출 방식의 기준을 만듭니다. 당사자가 많고 서면이 방대한 사건에서 이 구분은 제출 의무의 유무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일상어에서는 협의와 합의를 가까운 말로 쓰지만 절차에서는 성격을 달리하여 이해합니다. 협의는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고 합의는 제출 방식에 관하여 뜻이 맞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권고는 협의를 하도록 이끄는 과정에 해당하고 의무를 바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 혼동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합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가리면 권고와 의무를 섞지 않게 되는 까닭입니다.
시간과 서면의 분량을 정하는 협의
민사소송규칙 제70조는 변론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를 정합니다. 재판장등은 당사자와 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쟁점과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발언의 순서와 소요 시간을 미리 조율하는 일이 정리를 돕습니다. 이 협의는 기일의 운영을 미리 그려 보고 쟁점 정리의 순서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얽힌 분쟁에서 서면이 방대해지는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재판장등과 당사자가 제출횟수와 분량과 제출기간과 양식을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면 약속한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 전 협의 단계에서는 서면의 양을 둘러싼 이해가 엇갈릴 수 있으나 합의를 기준으로 정리가 이어지는 취지입니다. 시간 협의와 서면 합의를 함께 살펴보면 기일 운영과 제출 부담을 함께 조율할 여지가 생깁니다.
확인에서는 시간에 관한 협의와 서면에 관한 합의를 나누어 살펴보는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시간 협의는 기일의 흐름을 이해하게 하고 서면 합의는 제출의 기준을 분명하게 합니다. 각 과정을 섞지 않고 나누어 보면 권고에 그친 부분과 구속력이 생긴 부분을 가리기 쉬워지는 까닭입니다.
통화와 화상장치를 이용한 협의
민사소송규칙 제70조제5항은 재판장등이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합니다.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하는 방법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시간과 서면에 관한 협의를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취지입니다. 협의 방식이 다양해져도 합의가 있어야 제출 의무가 생긴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일을 여는 방법과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진행하는 방법은 전제가 달라 구별하여 봅니다. 기일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앞서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였는지와 합의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제출 기준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의 기록이 남아 있으면 뒤에서 합의의 유무를 다툴 여지가 줄어드는 까닭입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시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를 다룹니다.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내야 합니다.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뒤늦게 내어 상대방의 준비를 어렵게 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가 엿보입니다. 합의로 정한 제출기간이 있더라도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함께 헤아려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확인에서는 기간을 정한 절차의 큰 틀을 먼저 살펴보고 합의의 유무를 다음에 따져 봅니다. 합의가 있으면 약속한 횟수와 분량과 제출기간과 양식이 제출의 기준이 되는 까닭입니다. 이어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있는지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헤아려 적당한 시기를 가늠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권고와 합의와 조문이 정한 시기를 섞지 않고 각 기준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의 구체적인 판단과 서면의 적정한 분량과 양식의 세부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송달에 실제로 걸리는 시간과 쟁점의 범위와 증거의 양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요소로 남습니다. 촉탁의 필요성과 수명법관 지정의 당부는 개별 절차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영역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양식의 선택과 같은 문제는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 기간을 정한 변론준비절차의 틀과 담당 주체를 확인합니다.
- 당사자 사이의 협의와 재판장등의 권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변론의 준비·진행과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 경과를 확인합니다.
- 준비서면의 횟수·분량·제출기간·양식에 관한 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통화나 화상장치를 이용한 협의 방식과 의견 청취 과정을 확인합니다.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유무와 송달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80조기간을 정한 준비서면 등의 제출과 교환과 증거 신청의 방식과 절차 담당 주체를 다룹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0조변론의 준비와 진행과 시간과 서면 방식에 관한 협의와 통화와 화상장치 이용과 합의 시 제출 의무를 밝힙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을 기일의 7일 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합의가 없는 협의는 제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남기는가?
- 통화나 화상장치로 이루어진 협의의 기록은 합의 성립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있는지를 언제 가려 적당한 시기를 확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