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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는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가?

법인파산과 기업회생처럼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절차에서는 회사의 재무를 살펴본 외부 전문가가 증인으로 서는 국면이 있습니다. 회계감사나 세무를 맡았던 사람은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관해 신문을 받을 때 그 내용을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비밀을 지킬 의무와 증언 의무가 겹칠 때 거부가 허용되는 범위와 가리는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감사 범위를 보여주는 위임 관계와 신문 사항이 비밀에 속하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직책을 맡아 알게 된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신문에 대한 거부가 허용된다고 봅니다.

면제가 있었거나 신문 사항이 비밀에 속하지 않으면 증언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의 판단

신문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지와 의무 면제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가를 것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의무 면제 여부나 거부 이유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다시 살핍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거부를 인정하는 자리

제315조제1항제1호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밝힙니다. 대상에는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와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들어갑니다. 지금 직책을 맡고 있는지와 이미 그만둔 뒤인지를 가리지 않고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이 요건이 됩니다. 이런 범위 덕분에 회사의 회계감사나 세무를 맡았던 공인회계사·세무사도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서는 같은 지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비밀이라는 말을 넓게 쓰지만 조문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가 분식 여부에 관해 신문을 받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본 서류가 모두 보호되는지가 아니라 그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비밀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일상적인 느낌보다 직책과 직무의 연결을 먼저 살피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확인에서는 사람의 지위가 정해진 범위에 드는지를 본 뒤 신문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지를 봅니다. 그 뒤에 면제 여부를 살피는 흐름이 겹치는 검토를 줄여주므로 순서로서 뜻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대한 검토와 뒤섞이는 일을 막아줍니다.

서로 다른 비밀의 갈래

제315조제1항제2호는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을 받을 때에도 거부를 허용합니다. 정해진 직책과 직무를 전제로 하는 앞선 항목에 견주어 이 항목은 기술이나 직업과 얽힌 비밀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신문을 받는 내용이 직책에서 비롯된 것인지 전문적인 기법이나 영업과 얽힌 것인지에 따라 걸리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어느 항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흐려져 뒤의 판단이 어긋나게 됩니다.

직책에서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술이나 직업의 비밀까지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이 생깁니다. 조문은 사람의 지위에서 비롯된 비밀과 기술이나 직업 자체에 속한 비밀을 서로 다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뒤따르는 면제와 소명의 검토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대금 분쟁에서도 같은 혼동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면제와 소명의 뜻

제315조제2항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면제가 있으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한 거부는 조문의 근거를 잃습니다. 면제가 있었는지는 거부의 당부를 따지기보다 앞서 살펴야 하는 전제가 됩니다. 채무자 회사가 면제 의사를 밝혔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의 효력을 먼저 따지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제316조에 따르면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장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믿을 만한 자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진술과 구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위임 관계와 감사 조서의 범위, 면제 의사를 적은 글을 함께 놓고 소명의 충분함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소명이 부족할 때 거부의 당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부를 가리는 재판의 흐름

제317조제1항은 수소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증인의 말만으로 끝내지 않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거치도록 한 점에 뜻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밀 해당성과 면제 여부가 함께 다뤄지므로 앞선 확인이 재판의 바탕이 됩니다.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한 절차는 어느 쪽의 이야기만으로 비밀 해당성을 재단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제317조제2항은 당사자 또는 증인이 앞선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부를 인정한 재판과 인정하지 않은 재판 어느 쪽에 대해서도 불복의 길이 열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불복의 길이 있다는 점은 거부를 둘러싼 다툼이 그 재판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복이 제기된 뒤의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정 뒤 제재와 남는 한계

제318조는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확정이 있기 전과 확정이 있은 뒤의 시점을 나누는 점이 이 제재의 기준이 됩니다. 확정된 재판의 판단과 다른 태도를 지킨 경우에만 제재를 논할 수 있다는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확정 전의 다툼과 확정 뒤의 책임을 서로 뒤섞지 않게 해줍니다.

준용되는 규정이 정하는 제재의 세부 내용은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을 벗어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지와 면제의 효력, 소명의 충분함은 사안마다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구체적인 당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의 순서를 미리 세워두면 비밀 해당성과 면제, 소명과 재판을 차근히 살필 수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감사 자료를 둘러싼 신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회사와 자금을 댄 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비밀 해당성과 면제, 소명과 재판이라는 갈래를 차례로 살피는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신문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직책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거부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수소법원의 재판 내용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남는 질문

  • 면제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기록이 있을 때 의무 면제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 직무상 비밀과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이 겹쳐 보일 때 어느 쪽을 먼저 살펴야 하는가?
  • 거부 이유의 소명이 충분한지를 가르는 기준을 조문 밖에서 어디까지 보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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