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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계속 중인 소송이 조정에 회부되면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결정으로 사건을 조정에 넘기면 소송심리와 조정절차가 겹치면서 어디를 먼저 볼지가 문제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때 소송절차가 멈추는지와 조정이 성립하거나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특히 당사자와 쟁점과 증거가 많은 회사 사건에서는 끝나는 길과 소송으로 돌아오는 길을 미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소송 기록과 조정기일의 출석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회부가 이루어지면 소송절차는 멈추고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기일을 두 번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되어 심리가 이어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회부 뒤 조정이 끝나는 방식에 따라 소송이 종료되는지 소송으로 돌아오는지가 어떻게 갈라지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조정기일의 출석 상황이나 조정절차 종결 이후의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회부가 가능한 시기와 방식

민사조정법 제6조는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부가 가능한 시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해져 있어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길로 사건을 넘길 수 없습니다. 결정이라는 형식을 요구하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절차가 넘어가는 모습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소송이 항소심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조정에 회부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을 지금 조정에 맡기는지를 먼저 살피는 일이 절차의 갈림길을 묻는 이 질문의 출발점을 이룹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점은 소송이 여전히 계속 중이라는 전제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선고가 끝나면 회부의 길이 닫히므로 어느 심급에 계류 중인지와 선고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기와 계속 중이라는 요건이 모두 맞아야 회부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조정을 맡게 되는지

민사조정법 제7조제1항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는 사건의 처리 주체에 관한 원칙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예외를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6조에 따라 회부된 사건 가운데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앞선 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이들도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조정하거나 조정위원회에 맡긴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이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위원회와 조정위원이라는 말이 비슷하게 들리나 조문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의 주체이고 조정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조정위원은 합의안 도출과 같은 개별 사무를 맡을 수 있어 주체를 혼동하면 권한의 범위를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멈추는 모습

민사조정규칙 제4조제1항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될 때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된다고 정합니다. 신청에 따른 중지는 할 수 있다는 모습이고 회부에 따른 중지는 중지된다는 모습이어서 문언부터 갈립니다.

일상어로는 신청과 회부를 모두 넘긴다는 말로 부르기 쉬우나 조문은 주체와 계기를 다르게 짜고 있습니다. 신청은 당사자가 조정을 구하는 흐름이고 회부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넘기는 흐름입니다. 왜 멈추는지가 다르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지도 달라지므로 먼저 어느 쪽으로 멈췄는지를 가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다툼의 통로를 닫습니다. 이는 신청에 따른 중지 결정을 둘러싼 다툼을 절차 안에서 닫아 절차를 안정시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회부에 따른 중지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끝나는 길과 돌아오는 길

민사조정규칙 제4조제3항은 계속 중인 소송을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힙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합니다. 성립된 조정은 소송을 취하된 것으로 정리하면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규칙 제4조제4항은 취하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그 취지를 수소법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규칙 제4조제5항 첫 문장은 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항 둘째 문장은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 갈음 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끝나는 길은 취하로 보는 길이고 돌아오는 길은 다시 회부되어 소송절차가 이어지는 길로 갈립니다. 갈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대목과 종결 후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는 대목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함께 읽을 때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확인할 순서와 남는 물음

먼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인지와 소송이 계속 중인지, 수소법원의 회부 결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어 누가 조정을 맡는지와 소송절차가 신청에 따른 중지인지 회부에 따른 중지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 조정 성립이나 갈음 결정의 확정 여부를 보고 취하로 보는지 다시 회부되는지를 따져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멈춤과 끝남과 되돌아옴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구체적인 요건과 심리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안 도출을 위한 의견 청취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의 통지 방법이나 출석 요구의 전달 방식에 관한 세부는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먼저 회부 여부를 보지 않고 성립 여부만 보면 소송이 왜 멈췄는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주체를 건너뛰면 통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흐려지므로 단계마다 주체를 함께 살피면 전체가 분명해집니다. 이처럼 앞 단계가 뒤 단계의 전제가 되므로 거꾸로 보지 않아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확인 순서

  1. 소송이 계속 중인지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인지를 확인합니다.
  2. 수소법원의 회부 결정이 있는지와 누가 조정을 맡는지를 확인합니다.
  3. 소송절차가 신청에 따른 중지인지 회부에 따른 중지인지를 확인합니다.
  4. 조정이 성립하였는지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조정기일의 출석 상황과 다시 회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조정법 제6조수소법원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계속 중인 소송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7조조정담당판사와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위원회 및 수소법원 사이의 담당 관계와 동일한 권한을 정합니다.
  • 민사조정규칙 제4조신청과 회부에 따른 소송절차 중지와 취하로 보는 효과와 다시 회부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회부 결정 이후에 소송기록과 조정기록을 어떻게 대조하면 멈춤과 종료를 가릴 수 있는가?
  • 출석이 없는 기일이 거듭될 때 갈음 결정과 다시 회부 중 어느 쪽으로 이어지는가?
  • 성립된 조정의 효력이 소송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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