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와 선서거부는 기록에 어떻게 다르게 남는가?
민사 사건에서 회사 임원이 증인으로 나올 때 형사 책임과 치욕에 관한 질문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분쟁을 가정해 증언 자체의 거부와 선서만의 거부가 문제됩니다. 거부의 종류마다 요건과 기록이 달라 절차의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증인과 채무자 회사 임원의 관계와 증언이 묻는 범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증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선서에 앞서 증언 여부를 가리는 해석이 있습니다.
선서만 거부하고 증언은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로 보아 기록과 신문 절차를 달리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
거부된 것은 증언 자체인가, 선서뿐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증인의 관계나 신문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살핍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증언과 선서를 가르는 기준
민사소송법은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와 선서만을 거부하면서 진술은 이어가는 경우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누어 다룹니다. 전자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진술은 하되 선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임원의 형사 책임이 겹치는 민사 분쟁에서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요건과 기록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구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공소제기나 유죄판결의 염려 또는 치욕이 문제될 때 증언 자체를 거부할 여지가 제314조에서 열립니다.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신문에서는 진술을 이어가면서도 선서만을 거부할 여지가 제324조에서 마련됩니다. 선서 없이 신문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는 점은 제323조와 제325조에서 함께 정합니다. 선서거부의 경우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제재 부분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남습니다.
증언거부권이 열리는 경우
제314조는 증언거부가 자기나 친족 관계나 후견 관계와 연결될 때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습니다. 대상은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살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 사이 거래 경위를 묻는 질문이 임원 본인의 형사 책임과 겹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질문의 범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순서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증언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증언이 자기나 관련 사람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도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어집니다. 질문의 범위가 염려나 치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혼동이 줄어든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염려와 치욕은 일상어의 불안이나 부끄러움과 다르고 법률이 정한 거부 사유로만 볼 수 있다는 점이 기억됩니다.
선서 면제와 선서거부의 차이
제323조는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증언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을 신문할 때 선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면제는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이고 증인 스스로 하는 거부와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임원이 증언은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선서는 원하지 않는 장면과 선서를 시키지 않기로 하는 장면이 구분됩니다. 누가 선서를 하지 않기로 정하는지가 달라지므로 결정의 주체를 먼저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제324조는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신문에서 선서거부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선서거부는 증언거부와 달리 진술 자체를 막지 않고 선서 절차만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좁아집니다. 현저한 이해관계라는 표현은 일상어의 친밀함과 다르고 법률이 정한 관계와 사항 사이의 밀접함을 가리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해관계가 현저한지는 사항마다 달라져 조문만으로는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서에 남는 이유와 방법
제325조는 선서를 시키지 않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서 기재는 선서거부와 선서 면제가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뒤에 확인할 통로로 기능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임원이 증언을 거부한 부분과 선서만 거부하고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서 어떻게 구분되어 남는지가 문제됩니다. 기재가 없으면 뒤에 절차를 되짚기 어려워지므로 사유를 적는 의무가 절차의 투명성과 연결된다는 점이 이해됩니다.
제326조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준용된다고 정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남습니다. 선서거부와 증언거부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기록의 기재와 함께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재 부분이 준용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거부와 제재를 바로 연결하지 않고 단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먼저 증인과 관련 사람 사이의 친족 관계나 후견 관계를 살피고 질문이 염려나 치욕에 관한 것인지 가립니다. 그 다음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지 선서만을 거부하는지를 가리고 선서 없이 신문한 사유가 조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이러한 순서는 요건이 겹칠 때 진술 거부와 선서 거부를 섞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와 사항, 거부 대상과 기록의 순서로 보면 적용할 조문이 자연히 좁혀진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현저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치욕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준용된다고 정한 규정의 구체적인 효과와 선서 없는 신문의 효력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와 형사 절차가 얽힐 때 증언과 선서를 나누어 보는 시각이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절차의 선택과 효력에 관한 부분은 사안과 별도 정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 증인과 채무자 회사 임원 사이의 친족 관계나 후견 관계를 확인합니다.
- 신문 사항이 공소제기나 유죄판결의 염려 또는 치욕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면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인지를 확인합니다.
- 신문 사항이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선서 없이 신문한 사유가 조서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선서거부 시 준용된다고 정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14조증언이 자기나 친족 또는 후견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공소제기나 유죄판결의 염려 또는 치욕에 관한 때 거부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3조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면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을 신문할 때 선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4조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신문에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5조선서를 시키지 않고 증인을 신문한 때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6조선서거부의 경우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선서 없이 신문한 사유를 조서에 적지 않으면 신문 절차의 효력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범위를 가를 때 증언거부 사유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 준용된다고 정한 규정이 선서거부 이후 절차에 어떻게 연결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