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같은 회사 임직원 여러 명이 증인일 때 왜 따로 신문하는가?

큰 회사의 분쟁에서는 같은 부서나 협력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차례로 증언하는 장면이 생깁니다. 앞선 증언을 들은 뒤의 진술이 맞추어질 우려와 엇갈리는 진술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필요가 함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법정 안에서 누구를 나가게 하고 누구를 맞대어 듣는지가 절차의 흐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묻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증인들이 법정에 함께 있었는지와 퇴정 명령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살핍니다. 대질 장면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진술의 흐름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앞선 증언을 듣지 못하게 막는 격리가 중심이 되므로 대질은 보충적인 확인 수단에 머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엇갈리는 진술을 맞대어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격리 뒤에 대질을 함께 쓰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격리로 막아야 할 영향과 대질로 확인할 엇갈림을 이 장면에서 어떻게 가르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퇴정 명령이나 대질 명령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따로 신문하는 원칙이 막는 장면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증인을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회사에 속한 여러 증인이 차례로 진술하는 절차에서는 앞선 진술을 들은 뒤의 말이 앞서 나온 말에 맞추어질 우려가 생깁니다. 이 원칙은 법정이 함께 듣는 편리함보다 각자의 기억에 따른 진술을 따로 확보하는 가치를 앞세운다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신문의 순서가 정해지면 아직 차례가 오지 않은 증인이 법정 안에 머무는지가 먼저 살필 대목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격리를 명령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진술의 상태를 지키는 장치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는 함께 듣는 편이 사실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절차에서 따로 신문한다는 말은 시간을 다르게 정한다는 뜻을 넘어 서로의 진술을 듣지 못하게 가린다는 뜻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경리 담당과 물류 담당이 같은 쟁점을 두고 차례로 증언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장면에서 함께 듣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느낌과 절차가 요구하는 격리 사이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의 퇴정과 예외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은 그런 증인이 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를 의무의 형태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허용을 뜻하므로 격리가 원칙이고 잔류가 예외라는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잔류가 허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격리가 가볍게 다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해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대목은 예외가 원칙을 비운다는 인상에 있다는 점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이유로 애초에 함께 듣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격리의 취지가 흐려집니다. 따라서 법정에 누가 있는지 먼저 살피고 퇴정 명령이 있었는지를 살핀 뒤에 잔류의 필요가 인정되었는지를 보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인 사이의 대질과 당사자가 얽힌 대질

민사소송법 제329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68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관련 조문은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요건으로 삼고 의무가 아니라 권한으로 절차를 열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진술이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서로 맞대어 듣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격리와 짝을 이룹니다. 이처럼 권한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은 대질이 매번 열리는 절차가 아니라 필요가 인정될 때 열리는 절차임을 뜻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대질이면 모두 같은 장면이라고 여기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증인 서로의 대질은 증언과 증언을 맞대는 자리이고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은 진술의 성격을 달리하는 말을 맞대는 자리로 이해됩니다. 당사자 서로의 대질은 당사자의 진술과 진술을 맞대는 자리이므로 확인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납품 기록을 두고 양쪽 담당자의 말이 엇갈리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정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98조는 법정 안에 있는 특정인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다룹니다. 이때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증인이 진술하는 동안 그 사람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아니라 증인의 진술을 어렵게 하는 특정인이라는 점에서 격리와 갈라집니다.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요건이 겹겹으로 마련됩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누구의 퇴정인지가 뒤바뀐 채로 기록을 읽게 된다고 이해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누구의 퇴정인지가 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격리에서는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나가고 재정인의 퇴정에서는 진술을 어렵게 하는 특정인이 나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상급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급 직원이 납품 검수 경위를 말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넘어 현저한 사유가 있는지가 가려져야 합니다.

함께 쓸 때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확인의 순서는 격리가 먼저이고 대질이 나중이라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법정 안에 머무는 증인이 있는지 살피고 퇴정 명령과 잔류의 필요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핍니다. 그다음 서로 엇갈리는 진술이 남았는지 살피고 대질의 필요가 인정되었는지를 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맞추어질 우려를 먼저 차단한 뒤에 남은 엇갈림을 맞대어야 각 진술의 흔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와 나중이 바뀌면 맞추어질 우려가 남는 상태에서 엇갈림을 맞대게 되므로 확인의 토대가 흔들린다고 이해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현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인의 진술 태도나 관계의 양상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정이 판단에 들어가므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대질에서의 발언 순서나 기록의 방식처럼 세부 절차에 관한 부분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에 남은 명령의 문언과 그 이유를 중심으로 의미를 살피게 됩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조문 밖의 기준을 지어내지 않고 기록과 명령의 이유에 기대어 의미를 살피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기록으로 확인이 이어지는 이유

격리와 대질은 모두 법정 안에서의 명령과 진술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언제 나갔고 누가 언제 맞대어 들었는지가 드러나야 각 진술이 어떤 상태에서 나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있었는지와 그 이유가 밝혀졌는지를 보는 일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함께 들었다는 인상만으로 격리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이해됩니다. 잔류가 허용된 경우와 특정인의 퇴정이 명해진 경우가 기록에 함께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대목이 남으므로 기록의 문언을 꼼꼼히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

  1. 법정에 머무른 증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신문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퇴정 명령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한 예외가 인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엇갈리는 진술이 남아 대질의 필요가 문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와 의견 청취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대질의 대상이 증인 사이인지 당사자가 얽힌 경우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28조증인을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하고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의 퇴정과 예외적인 잔류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9조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98조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인을 퇴정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68조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남는 질문

  •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기록만으로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 현저한 사유는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자료로 드러날 수 있을까?
  • 격리 뒤에 남은 엇갈림을 대질로 확인할 때 진술의 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