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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화해 권고에 따른 합의와 화해권고결정은 어떻게 다르게 효력을 갖는가?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금 정산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변론이 길어지기 전에 화해 이야기가 먼저 오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당사자가 마주 앉아 맞춘 내용이 조서에 적혀 마무리되는 흐름과 법원이 결정서를 보내 절차를 정리하는 흐름이 겹쳐 보입니다. 두 흐름은 효력이 생기는 행위와 시점이 다르므로 가르는 기준을 먼저 살피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기일에 합의가 조서에 적혔는지와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기일에서 이루어진 화해가 조서에 적힌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효력을 만든 행위가 당사자의 합의인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 없는 경과인지 어떻게 가르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송달 기록이나 조서 기재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소송 중 언제라도 오가는 권고

제145조제1항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고의 주체는 법원이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절차의 외연을 넓히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회생 절차를 함께 겪는 채무자 회사처럼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엇갈려도 절차 초기부터 이런 권고가 등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가 같은 기일에 함께 권고받는 장면을 떠올리면 절차의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법인파산이나 기업회생을 앞둔 회사 사이의 분쟁에서도 초기 권고가 절차의 흐름을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145조제2항은 권고가 있을 때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출석 명령의 상대는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며 대리인 일반을 곧바로 부르는 형태와는 구별되어 이해됩니다. 출석은 권고를 직접 듣고 의사를 확인할 자리를 마련하는 취지에 가깝다고 이해되며 합의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출석을 명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성립한 듯 읽히는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조서에 적힐 때 생기는 효력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바탕이 되는 행위는 기일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맞물리는 일이며 효력은 그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 생깁니다. 민사소송법이 조서를 거론하는 이유는 합의의 존재를 절차 안에 남겨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데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기일에서 맞춘 분할 변제 일정이 조서에 적힌 장면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다수 당사자가 얽힌 대형 상사분쟁에서도 기일마다 조서 기재를 확인하는 버릇이 혼선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서는 화해라는 말을 넓게 쓰지만 이 대목에서는 조서에 적힌 합의라는 절차적 사실이 효력을 가르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복도에서 나눈 대화나 준비서면의 문장만으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조서에 적히는 별도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대화가 있었다는 기록과 조서에 적힌 합의가 같은 듯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서에 적히기 전 단계와 적힌 뒤 단계를 나누어 보면 그 오해가 풀리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결정으로 권고하고 정본을 보내는 절차

제225조제1항은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한계는 직권의 폭을 묶어 주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절차를 열 수 있다는 점이 앞선 권고와 이어집니다. 기업 회생 절차와 맞물린 소송에서도 직권에 의한 정리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절차의 폭을 보여줍니다.

제225조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나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밝힙니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이나 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송달 방법의 제한은 결정이 상대에게 확실히 닿도록 하려는 취지로 읽힌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결정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내용이 확정되었다는 판단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송달과 효력을 나누어 봅니다.

이의가 없을 때 완성되는 효력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이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제226조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하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조서에 적혀 효력을 만드는 흐름과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없어 효력이 생기는 흐름은 근거가 다릅니다. 앞선 흐름이 합치를 묻는다면 뒤 흐름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다툼이 있었는지를 묻는다고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결정서를 받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이 합의한 사실과 같은 듯 읽히기 쉽습니다. 가만히 있음이 효력으로 이어지는지는 이의신청의 유무와 취하, 포기의 기록을 살핀 뒤에 가려집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해도 효력의 근거를 먼저 가르면 기록을 읽는 순서가 잡힙니다.

먼저 볼 것과 조문만으로 남는 것

확인에서는 먼저 기일에 합의가 조서에 적혔는지를 살피고 다음으로 결정 정본의 송달과 이의 절차를 살피는 편이 겹침을 줄입니다. 조서에 적힌 합의가 있으면 그 자체로 효력을 따질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결정 절차를 살피게 되므로 순서가 생깁니다. 송달 방법을 따지는 일은 효력을 따지기 전에 절차가 적법하게 열렸는지를 가리는 문턱에 해당됩니다. 이의신청의 유무와 각하결정의 확정, 취하나 포기의 기록을 차례로 대조하면 두 방식의 뒤섞임이 풀립니다. 회생과 파산, 다수 당사자 소송을 공부하는 독자에게도 이 순서는 기록을 대조하는 기본틀로 도움이 됩니다.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해지는 공평한 해결의 구체적 모습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제226조제1항의 기간 길이나 제한되는 송달 방법의 내용은 해당 조문이 따로 정하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출석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의 효과는 이 조문들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의문으로 남습니다. 화해 권고의 구체적 문구나 기일 운영의 세부 모습에 관하여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기일에 합의가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2. 화해권고결정의 조서나 결정서 정본이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송달이 제한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4. 이의신청의 유무와 취하, 권리 포기 기록을 확인합니다.
  5. 각하결정의 확정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45조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 권고와 본인 등의 출석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기일 조서에 적힌 화해 등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직권에 의한 화해권고결정과 정본 송달 및 송달 방법의 제한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이의신청의 유무 등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를 밝힙니다.

남는 질문

  • 결정 정본을 받은 뒤 아무런 기록이 없을 때 침묵을 효력의 근거로 보아도 되는가?
  • 출석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정이 뒤이은 결정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가?
  • 청구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는 어떤 기록으로 가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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