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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화해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회사 분쟁에서는 화해 기일에 일부 당사자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남는 모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함께 정리되는지를 가려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공동소송의 형태에 따라 화해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먼저 관계의 성격을 가려보며 살펴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화해 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와 합의 내용, 조서에 남은 기록을 함께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통상공동소송이라면 화해에 참여한 당사자의 범위에서만 절차가 정리되고 나머지 당사자의 절차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에서는 일부 당사자의 화해가 모두의 이익을 위한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공동소송의 형태를 먼저 가린 뒤에 화해가 미치는 범위를 정해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조서에 남은 범위나 남은 당사자의 절차 진행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따로 서는 당사자와 각자의 화해

민사소송법 제66조는 통상공동소송에서 각 공동소송인이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독립된 지위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송행위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그리고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통상공동소송인으로 함께 피고로 서 있다면 한 회사의 화해가 다른 회사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상어의 화해는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끝낸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소송상의 화해는 조서에 적혀 확정되는 효력과 함께 다루어집니다. 통상공동소송인지가 헷갈리면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로 정해져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갈림길이 생깁니다. 관계의 성격이 갈리면 화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도 달라지므로 절차의 앞부분에서 형태를 가리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여러 곳이 같은 사건에 서 있어도 통상공동소송이라면 각자의 절차가 따로 정리되는 흐름으로 봅니다. 화해 기일에 한 공동소송인만 출석하여 합의해도 다른 공동소송인의 기일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먼저 확인됩니다. 따라서 조서에 누구의 이름으로 합의가 적혔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화해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으로 놓입니다.

함께 정해지는 관계와 이익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가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덧붙입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이라는 대목은 효력이 생기는 범위를 좁히는 문구로 읽히므로 뜻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공급사가 같은 대금 관계를 다투면서 일부만 화해하려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합일로 정해져야 하는 관계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화해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 어떤 효과가 남는지가 정해집니다.

겹칠 수 없는 청구와 남은 예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거나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때가 그 전제에 해당됩니다. 이때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준용이라는 낱말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틀이 그대로 옮겨오는 듯 보이지만 뒤에 붙은 단서가 화해의 길을 따로 열어둔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남은 청구는 판결로 정리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를 둘러싼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있을 때 일부의 화해가 남은 심리에 미치는지를 따져봅니다.

조서에 적혀 확정되는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붙이는 시점은 당사자가 합의한다는 의사를 주고받는 때가 아니라 합의 내용이 조서에 적히는 때로 구분하여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가 통상공동소송이라면 화해 기일에 일부 당사자만 조서에 합의 내용을 남겨도 그 범위에 한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해조서의 효력을 두고 합의서 작성과 같은 사적 정리로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조문에 적힌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구별됩니다. 청구의 포기·인낙과 화해가 함께 적혀 있어도 각 행위의 주체와 범위를 따로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조서의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화해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서에 적힌 부분의 효력이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변론조서와 변론준비기일조서는 이름이 비슷하여 같은 종이로 여기기 쉽지만 조문은 각 조서를 나란히 적어 효력이 생기는 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조서에 적혔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문이 정한 조서에 적힌 것인지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기록의 표시를 먼저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만 변론준비기일에 합의 내용을 남기고 다른 당사자는 남기지 않은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무엇부터 보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먼저 이 연습 자료의 공동소송이 통상인지, 합일로 정해져야 하는지, 예비적·선택적으로 겹쳐 있는지를 가리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화해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조서에 어느 범위까지 적혔는지를 살펴보면 일부만의 합의인지가 드러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형태를 먼저 정하여 통상과 필수, 그리고 예비적·선택적 관계에서 갈라지는 예외를 바르게 가리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준용된다고 한 나머지 부분의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살펴본 민사소송법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화해 의사의 진정이나 대리권의 범위, 조서에 적는 세부 절차는 사안과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로 살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서에 남지 않은 합의의 효력이나 기록 밖의 사정이 이후 절차에 갖는 의미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연대 보증인이 함께 피고로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형태 구분의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통상인지 합일인지가 정해지면 일부의 화해가 다른 당사자에게 미치는지, 그대로 남는지를 차분히 가려볼 수 있습니다. 예비적·선택적으로 겹쳐 있는 때에는 준용의 틀과 화해의 예외를 함께 살펴보는 순서가 혼동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 순서

  1. 공동소송의 형태가 통상인지 합일로 정해져야 하는지 예비적·선택적인지를 확인합니다.
  2. 화해의 주체와 합의에 참여한 공동소송인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준용 관계에서 화해가 예외로 빠져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4. 합의 내용이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힌 범위를 확인합니다.
  5.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66조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등과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밝혀져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7조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짐 등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하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준용에서 제외됨이 구별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이 확인됩니다.

남는 질문

  • 합일로 정해져야 하는 관계에서 화해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의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 준용에서 제외된 화해가 남은 청구에 대한 판결의 내용과 어떻게 어우러지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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