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일은 누가 신청하고 언제 열리지 않는 것으로 보는가?
당사자와 대리인이 서로 떨어진 곳에 있는 법인 분쟁에서는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영상 진행이 거론되기 쉽습니다. 신청과 동의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통지가 있었는지, 직접 출석 기일이 잡혔는지에 따라 영상기일이 열리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물음은 그 갈림길에서 확인할 조문 요건과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영상기일 신청서와 동의 여부 확인 기록, 실시 여부 통지 내용과 직접 출석 기일 지정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머무는 장소가 달라 영상 진행이 문제된 경위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신청 뒤에 직접 출석 기일이 잡혔으므로 영상 진행 기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정 과정과 통지 시점을 따져 동의가 유지되는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신청과 동의와 통지가 얽힌 대목에서 무엇을 먼저 가려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지 내용이나 직접 출석 기일 지정 여부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어느 기일을 영상으로 여는가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제1항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영상 방식으로 여는 길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변론기일을 같은 방식으로 열 수 있다고 봅니다. 변론기일을 영상으로 여는 경우에는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따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일에 관하여 준용 관계를 함께 정합니다.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은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지를 살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법원이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지를 보고, 열 때에는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여야 하므로 요건이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 어느 기일에 영상 방식을 요청할지가 먼저 문제로 떠오릅니다.
서면 신청과 실시 여부 통지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제1항은 기일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으로 신청하고 대상 기일의 종류와 이유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실시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둡니다. 서면 통지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45조가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5조제1항은 기일의 간이통지를 전화·팩시밀리·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런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통지 방법과 기록 표시를 함께 보면 나중에 실시 여부가 다투어질 때 확인할 흔적이 남습니다.
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제2항은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영상기일을 열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신청 이후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를 들고 같은 항 제2호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의 개정시간까지 제3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를 듭니다.
열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과 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은 일상에서는 비슷하게 들리나 법률상 쓰임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이유 없음이나 이용 곤란을 이유로 열지 않을 여지를 남기는 판단이고 뒤의 것은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영상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루는 정리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쪽 신청 뒤에 직접 출석 기일이 새로 잡힌 장면을 놓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갈립니다.
취하와 철회, 상대방 확인과 다음 기일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제5항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양 쪽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영상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한 쪽만의 신청이나 동의로 진행되던 단계와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로 지정이 이루어진 이후 단계가 구분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한 쪽의 신청 또는 동의만 있을 때 양 쪽에 대한 영상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연기나 속행 때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기일의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의 담당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 상대방 확인과 다음 기일 지정이 함께 문제됩니다.
신청과 동의와 지정은 서로 다른 시점에 놓이므로 어느 단계에서 멈추었는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신청의 취하든 동의의 철회든 양 쪽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영상기일이 지정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사건에서는 누가 어느 범위로 동의하였는지를 기록에서 살핍니다.
먼저 볼 것과 조문만으로 남는 것
먼저 신청이 기일에서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대상 기일의 종류와 이유가 밝혀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체 없는 통지가 있었는지와 통지 방법과 시점이 개정시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신청 단계의 문제와 지정 이후의 취급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직접 출석 기일 지정 여부와 개정시간까지 통지 유무를 나중에 보는 이유는 앞의 통지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뒤의 간주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취하와 철회는 지정 전인지 지정 후인지와 상대방 동의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맨 뒤에 놓는 편이 겹침을 줄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서면과 통지 기록을 시간 흐름대로 늘어놓으면 순서가 잡힙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인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지, 이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할 대목으로 남습니다. 준용된다고 정한 부분의 구체적인 절차와 간이한 방법 가운데 무엇이 상당한지에 관해서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 신청이 기일에서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대상 기일 종류와 이유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당하다고 인정하는지와 직접 출석 곤란에 관한 판단 주체와 전제 사정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시 여부 통지가 지체 없이 있었는지와 통지 방법과 시점 기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이후 직접 출석 기일 지정 여부와 개정시간까지 통지 유무를 확인합니다.
- 신청 취하와 동의 철회 시점과 상대방 동의 유무 및 서면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기나 속행 시 동의 확인을 거쳐 다음 기일 실시 여부가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변론준비기일·심문기일과 변론기일을 영상 방식으로 여는 요건과 공개 조치 의무 및 준용 관계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영상기일 서면 신청과 실시 여부 통지, 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취하·철회 요건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45조기일 통지에 쓸 수 있는 간이한 방법과 기록 표시 의무를 둡니다.
남는 질문
- 통지 시점과 개정시간 사이 간격이 짧을 때 간이한 방법 선택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 상대방 확인 없이 이루어진 다음 기일 지정은 영상 실시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