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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서 소장의 사실마다 인정 여부를 밝혀 적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장의 부본을 받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어 다툼의 출발점을 밝혀야 합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소장에 적힌 사실이 방대하여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에서 다투는지 나누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이 물음은 답변서가 준비서면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사실마다 나눈 표시가 변론에서 어떤 뜻을 갖는지 확인하려는 자리에서 생깁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장 부본과 답변서, 덧붙인 서류의 표시를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준비서면 사항을 갖춘 답변서에 사실마다 인정 여부와 항변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덧붙이면 변론에서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답변서에 사실마다 인정 여부를 적었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볼 여지가 남으므로 서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어느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어떻게 가릴 것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답변서 뒤에 이어진 변론과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면 다시 살핍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답변서 제출의무와 준비서면 규정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단서는 송달을 실제로 알기 어려운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과 제256조제3항은 피고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일과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는 일을 함께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은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은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를 함께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마무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2항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함께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적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피고 회사가 공급사와의 거래 내역을 들어 주장을 정리하면서 그 입증을 위한 서증과 의견을 함께 적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답변서에만 더 요구되는 사항과 서증 사본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은 준비서면 사항과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도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제1호의 인정 여부, 같은 항제2호의 항변과 구체적 사실, 같은 항제3호의 증거방법입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은 청구를 다투는지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이 되므로 사실 인정 여부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은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답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증거방법의 표시를 넘어 쟁점 정리에서 바로 살필 수 있는 자료를 갖추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은 방식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소장에 적힌 납품 시기와 수량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인정 여부를 표시합니다. 항변을 내세울 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함께 적어 둡니다. 입증에 필요한 중요한 서증 사본을 덧붙이면 법원이 주장과 증거의 대응을 따라가기 쉬워집니다.

사실마다 인정 여부를 나누는 뜻과 흔한 혼동

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기준은 침묵이나 모호한 진술이 그대로 자백간주로 이어지는지, 전체 변론에서 다툼이 드러나는지를 함께 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2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일상어에서는 모른다는 말이 회피처럼 들리지만 조문상 다툼의 추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되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인정 여부를 적는 일과 자백간주가 바로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표시는 변론에서 다툼의 범위를 정리하는 출발점이 되고 자백간주 여부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가려집니다. 준비서면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답변서만의 요구까지 다 갖춘 것으로 보면 안 되므로 덧붙은 사항을 따로 살핍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이유

먼저 소장 부본의 송달 시점과 공시송달 여부를 살펴 30일 이내의 제출의무가 문제되는지를 가립니다. 다음으로 답변서가 준비서면의 기재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갖추었는지, 증거방법과 의견을 함께 적었는지를 살핍니다. 이 순서를 앞세우는 까닭은 기본 서식을 갖추지 못한 답변서는 뒤의 쟁점 정리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소장의 개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구체적 사실, 증거방법의 대응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중요한 서증 사본이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첨부되었는지와 방식에 어긋난 부분의 촉구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진술과 불출석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가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주장한 납품 사실마다 피고 회사가 인정과 다툼을 나누어 표시한 뒤 항변의 근거를 정리하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이 흐름을 앞의 순서대로 살피면 어느 부분이 채워졌고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빈 부분이 방식의 문제인지 증거의 문제인지, 변론에서 다툴 여지의 문제인지를 가리는 일이 뒤따릅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답변서의 구체적인 작성 양식이나 제출 통로에 관한 사항은 다룬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명백히 다투었는지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다툼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평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증거의 신빙성과 입증의 충분성은 서증 사본의 첨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거래를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평가는 변론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장이 촉구하게 할 것인지와 어느 서증을 중요하다고 볼 것인지도 조문만으로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남는 물음은 열린 질문으로 남겨 두고 사실 인정 여부의 표시와 변론의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재판장이 촉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부분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므로 실제 촉구 여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의 예외가 인정되는지와 기일통지서의 송달 방법이 적절하였는지도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사안의 기록과 변론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결론을 정하지 않고 남겨 둡니다.

확인 순서

  1. 소장 부본의 송달 시점과 공시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답변서가 준비서면의 기재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3.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개개 사실의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의 대응을 확인합니다.
  5. 증거방법과 중요한 서증 사본의 첨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56조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송달, 준비서면 규정의 준용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증거방법 및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의 기재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5조답변서에만 더 적어야 할 인정 여부와 항변, 증거방법, 중요한 서증 사본의 첨부와 촉구 가능성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의 자백간주와 그 예외 및 추정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어느 진술이 명백한 다툼에 이르는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어떻게 가릴 것인가?
  • 어느 서증을 중요한 서증으로 보아 사본을 첨부할 것인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방식에 어긋난 답변서에 대한 촉구가 변론 정리에서 어떤 뜻을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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