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파산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는가?
파산절차는 신청서가 법원에 닿는 때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됩니다. 신청서에 적힌 취지와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뒤따르는 목록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물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두는 자리를 살피는 물음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청서에 적힌 취지와 원인을 뒷받침하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을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첨부서류를 뒤에 내는 것은 예외적인 보완으로 보고 신청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목록을 엄격히 살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뒤에 내는 것도 법이 열어 둔 길이므로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내면 신청을 그대로 살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미리 낸 비용과 목록의 갖춤새 가운데 무엇을 먼저 따져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회생절차가 함께 계속 중이거나 목록이 뒤늦게 갖춰지는 사정이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신청서가 절차를 여는 자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1항은 파산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서면에는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물론 채무자를 가리키는 기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신청의 취지와 원인은 법원이 살펴야 할 방향을 정하는 중심에 놓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밝힐지 상호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으로 밝힐지가 갈리는 지점에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표시가 빠지면 신청의 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놓입니다.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은 신청 당시의 영업 모습을 설명하는 기재로 이어집니다. 발행주식과 출자지분과 자본과 자산 및 부채를 아우르는 재산상태는 변제 재원의 윤곽을 보여주는 구실을 맡습니다.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절차나 처분 가운데 신청인이 알고 있는 바도 기재의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이 덧붙고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수나 액이 덧붙습니다. 자본의 액과 자산과 부채가 함께 적히면 재산의 전체 윤곽을 가늠하는 바탕이 됩니다.
기재사항과 덧붙이는 목록
채무자회생법 제302조제2항은 신청서에 덧붙여야 하는 목록을 정합니다.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그리고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이 그 중심을 이룹니다. 남은 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이 함께 밝혀지는 대목입니다. 목록은 신청서의 취지와 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함께 살피는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이 규칙에 맡긴 대목은 덧붙일 서류가 채무자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규칙에서 갈라지는 바탕이 됩니다.
신청과 동시에 첨부서류를 붙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뒤에 지체 없이 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제1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의 내역을 가리킵니다.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과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에 소명자료가 더해지도록 짜여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과 진술서에 소명자료가 더해지는 모습과 대비됩니다. 진술서에 담기는 절차 표시와 면책 이력은 개인 신청의 무게를 더하는 자료에 해당합니다.
법인 신청과 개인 신청의 갈림
법인 신청과 개인 신청은 덧붙이는 서류의 짜임에서 갈라집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와 정관과 회의록이 조직의 실체와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구실을 맡습니다. 개인의 경우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과 진술서가 신원과 절차 이력을 밝히는 쪽에 놓입니다. 진술서에는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이어져 있을 때 그 법원과 사건의 표시가 담기고 면책에 관한 결정을 받은 바 있는지와 확정일자가 함께 담깁니다. 그 밖의 소명자료라는 여지는 목록만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정을 덧붙이는 통로에 놓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를 제조업을 이어가는 법인으로 놓고 공급사에 대한 대금 채무를 둘러싼 신청을 살펴봅니다. 신청의 취지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이는 대목이라면 신청의 원인은 어째서 그 구함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보이는 대목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목록이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를 정리한다면 재산목록과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지를 정리하는 쪽에 놓입니다. 등기와 정관과 회의록을 갖추었는지를 묻는 것과 목록의 빠짐을 묻는 것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물음에 속합니다. 비용을 미리 내는 문제와 목록을 갖추는 문제를 같은 층위에서 혼동하면 살핌의 순서가 흐려집니다.
먼저 볼 것과 나중에 볼 것
살핌은 신청서의 겉모양에서 목록의 갖춤새로 옮겨가는 흐름을 따릅니다. 서면에 적힌 취지와 원인이 목록과 어긋나면 뒤의 검토가 어느 자료에 기대야 할지 흐려집니다. 목록이 갖춰진 뒤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과 회의록이 조직의 실체와 의사를 뒷받침하는지를 살피는 흐름에 놓입니다. 진술서가 문제 되는 개인 신청에서는 절차 이력과 면책 이력의 기재를 함께 살피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겉모양을 먼저 바로잡으면 뒤의 목록과 서류가 어느 신청을 뒷받침하는지가 분명해지는 지점에 놓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3조는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도록 정합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목록 검토에 앞서 비용 납입의 자취를 살피는 까닭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9조제1항이 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의 계속과 파산원인의 유무와 신청인의 행방과 신청의 성실함은 그 다음에 살피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9조제2항은 파산원인이 있어도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될 수 있음을 밝히므로 겉모양만으로 결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심문을 거친다는 대목은 서면만으로 결론을 내지 아니한다는 절차적 무게를 보여줍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여백
목록의 서식과 소명자료의 범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밖의 소명자료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비용의 규모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맡겨져 있습니다.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대목이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도 날짜만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여백에 놓입니다. 성실하지 아니한 신청과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기록 전체를 보아야 갈리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상당한 금액과 지체 없는 제출의 구체적인 선은 기록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에 놓입니다.
계속되어 있는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물음에 속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 가리키는 서류의 목록은 있으나 그 서류가 어느 정도의 증명을 이루어야 하는지는 기록을 떠나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와 목록과 예납의 자취를 차례로 살핀 뒤 남는 의문은 기록과 규칙에 비추어 다시 묻습니다. 이 물음 앞에서 목록의 서식만을 따로 떼어 보지 아니하고 전체의 어울림을 살피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재와 목록의 어울림
신청서에 적힌 재산상태와 목록에 적힌 내역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가 문제 됩니다. 취지와 원인이 가리키는 채무의 모습이 채권자목록과 맞물리지 않으면 검토의 초점이 흐려지는 상태에 놓입니다. 다른 절차나 처분에 관한 기재가 빠져 있으면 재산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사업과 재산과 절차에 관한 기재가 서로 어울릴 때 신청서의 짜임이 또렷해지는 방향에 놓입니다.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이 분명하면 목록에 담긴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읽는 실마리가 됩니다. 대표자의 표시와 회의록이 어울리면 신청이 조직의 의사에 기대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재와 목록과 덧붙는 서류가 서로를 비추는지를 살피는 일이 서면을 읽는 마무리에 놓입니다. 목록과 증명서와 회의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서면 전체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확인 순서
- 신청서에 적힌 취지와 원인이 목록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과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이 덧붙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절차 비용을 미리 낸 자취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회생절차가 이어져 있는지와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덧붙일 목록 및 뒤이은 제출의 단서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개인과 법인이 덧붙일 서류의 갈림과 진술서에 적을 사항을 가리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신청을 하는 때에 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비용 미납과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다른 절차의 계속과 파산원인 부존재 등을 기각 사유로 두고 남용에 따른 기각과 심문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소명자료는 어느 범위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지체 없는 뒤이은 제출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 성실하지 아니한 신청과 절차의 남용은 어떻게 가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