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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회사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직원의 사무집행상 불법행위는 근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서면에서는 회사에 대한 청구가 누구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하는지가 앞에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행위자가 대표자인지 피용자인지에 따라 서면에 적을 사실과 상대방이 내세울 반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해설은 그 갈림길을 조문에 따라 정리하고 서면에 담을 순서를 살핍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행위자의 직책과 업무 범위, 손해가 생긴 경위를 적은 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는 법인이 배상할 책임을 지는 틀로 정리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행위자를 피용자로 보면 사용자가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행위자가 대표자인지 사무집행에 관여한 사람인지에 따라 서면에 적을 사실과 다툴 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행위자의 지위나 업무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서면에서 책임 근거가 갈리는 지점

회사가 얽힌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증거가 많아 서면이 길어지기 쉬우므로 책임 근거가 앞에서 정리됩니다.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려면 누구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와 법인이 왜 답하는지가 함께 보여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행위자가 대표자인지 피용자인지가 갈리면서 서면에 적을 사실이 달라집니다. 준비서면의 앞부분에 청구원인의 뼈대를 밝히면 뒤에 나오는 서증과의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대표자를 내세우는 서면과 피용자를 내세우는 서면은 등장인물의 지위부터 증명의 초점이 다릅니다. 대표자가 문제 되는 때에는 직무와의 관련이 중심에 서고 피용자가 문제 되는 때에는 사무집행과의 관련이 함께 다뤄집니다. 이 차이를 앞에 밝히지 않으면 주장과 서증이 뒤섞여 읽는 이가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갈림길을 앞에 두면 뒤에 적을 사실과 다툴 대목이 각기 자리를 잡습니다.

법이 정한 책임의 갈래

민법 제35조제1항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법인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각 규정은 법인의 책임과 행위자 자신의 책임이 함께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서면에서 나란히 살핍니다.

민법 제756조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게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65조는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가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이 책임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므로 제삼자를 향한 청구와는 향방이 다르게 정리됩니다. 민법 제35조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책임자를 따로 밝힙니다.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일상에서는 대표와 직원을 가볍게 나누지만 서면에서는 이사 기타 대표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직무에 관하여는 대표자의 일과 손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피게 하고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맡은 사무와 손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따지게 합니다. 이 연결을 같은 것으로 적으면 청구원인의 앞부분부터 어긋납니다. 연결의 말이 비슷해도 묻는 대상과 증명의 방향이 다르므로 나누어 적습니다.

내부책임과 외부청구를 뒤섞는 일도 잦으므로 민법 제65조에 따른 책임과 제삼자를 향한 청구는 자리를 달리하여 구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를 상대로 다투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대표자의 지위를 먼저 적고 피용자의 사무 범위를 뒤에 적는 흐름을 살핍니다. 일반 불법행위를 묻는 민법 제750조와 특별한 지위를 전제로 한 청구를 같은 문장에 겹치면 읽는 이가 요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서로 다른 조문에 나오므로 누구와 누구 사이의 연대인지를 함께 밝히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까닭

서면의 앞에서는 행위자가 이사 기타 대표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밝혀집니다. 대표자에 해당하면 직무와의 관련과 손해의 흐름이 뒤를 잇습니다. 피용자에 해당하면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과의 관련이 뒤에 정리되므로 앞의 가름이 뒤의 증명 방향을 정해줍니다. 앞의 가름이 분명하면 뒤에 적을 사실이 정해지므로 읽는 이가 서면의 순서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행위 그리고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원인에 적힙니다. 사용자의 면책을 다투는 대목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와 주의를 다해도 손해가 생겼을 것인지가 뒤에 놓입니다. 면책을 앞에서 다투면 지위와 관련이 정리되기 전에 예외가 먼저 나와 읽는 이가 순서를 되짚게 되므로 뒤에 둡니다.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은 제삼자에 대한 청구와 자리를 달리하여 적으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직무의 구체적인 범위나 사무집행에 들어가는지의 경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와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안마다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하다는 평가와 손해의 흐름을 잇는 방법은 서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대목은 서면에 남는 물음으로 적어 두면 뒤의 증명과 연결됩니다.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였는지와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하였는지는 회의 자료와 집행 과정을 떠나서는 가려지기 어렵습니다.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와 감독을 맡은 자의 모습도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확인할 자료와 함께 남겨 둡니다. 서면에서는 남는 물음을 열어 두고 확인할 자료를 덧붙이는 흐름으로 마무리됩니다.

서면에 담는 흐름

청구원인의 앞부분에는 행위자의 지위와 문제 되는 행위를 함께 적으면 뒤의 요건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대표자가 문제 되는 부분과 피용자가 문제 되는 부분은 나누어 적으면 읽는 이가 구별하기 쉽습니다. 각 부분에는 관련 사실과 서증을 붙여 두면 주장과 증거의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흐름이 분명하면 남는 물음도 뒤에 정리되어 전체를 살펴보기 쉬워집니다.

면책과 구상, 내부책임과 외부청구는 같은 곳에 겹치지 않게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가 문제 되는 때에는 의결 과정과 집행 과정을 함께 적어 둡니다. 서증이 많은 때에는 각 주장 뒤에 관련 자료를 바로 붙이면 흐름이 쉽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정리된 서면은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 순서

  1. 행위자가 이사 기타 대표자에 해당하는지를 적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직무 또는 맡은 사무와 손해 사이의 관련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3.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행위 그리고 손해의 흐름을 적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4.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5. 법인에 대한 책임과 제삼자에 대한 청구의 구별을 적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35조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는 법인이 배상하고 대표자 자신의 책임도 남는다고 정합니다.
  • 민법 제756조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는 사용자가 배상하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민법 제65조임무를 해태한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직무와 사무집행의 경계가 겹치는 때에 서면의 앞부분은 무엇을 먼저 밝혀야 하는가?
  • 상당한 주의가 다하여졌는지를 서증으로 보여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 내부책임과 외부청구가 한 서면에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떻게 나누어 적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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