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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무엇을 적고 언제까지 고칠 수 있는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내는 목록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기재와 수정이 문제 됩니다. 목록에 빠진 채권이 있으면 해당 채권자가 절차에서 확인되기 어렵고 변제계획에도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와 개시결정 뒤에 어디까지 고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낸 목록과 관련 소송 및 전부명령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목록은 신청 때의 기재가 기준이 되므로 개시결정 뒤의 수정은 허가를 받는 좁은 예외에 그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빠진 부분은 인가결정 전까지 허가를 받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빠진 채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인가결정 전인지를 어떻게 가를 것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목록 수정의 허가 여부나 공고 및 송달 경과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신청서와 목록이 만나는 지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1항은 개시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그 서면에 들어갈 사항은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입니다. 이러한 기재는 이후에 낼 목록과 함께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빠짐없이 갖춰져야 할 전제입니다. 신청서의 기재가 갖춰져야 목록과의 대조도 가능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은 신청 서면에 덧붙일 서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적힌 서류를 뜻합니다. 재산목록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술서도 함께 내야 할 서류에 들어갑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관련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서류를 내야 하고,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도 이에 들어갑니다.

목록에 적어야 할 기본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은 목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 기재는 누가 채권자인지와 어떤 채권이 문제 되는지를 가리는 출발점이 되므로 빠뜨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채권의 원인은 채권이 생긴 까닭을, 금액은 목록을 낼 때 파악되는 범위를 적습니다. 원인과 금액이 함께 있어야 같은 채권자를 둔 여러 채권도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가 계속 거래해 온 공급사에 대한 대금을 목록에 적는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명단이면 이름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기 쉬우나 이 목록에서는 채권자를 가리는 사항과 채권을 가리는 사항이 함께 있어야 뜻이 섭니다. 주소나 금액 가운데 어느 부분이 비어 있으면 해당 채권자를 찾거나 채권을 가리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별제권과 소송 및 전부명령의 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은 별제권자가 있을 때에는 기본 사항 외에 더 적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사항은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입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은 담보의 대상과 남는 채권액을 함께 밝혀야 목록만으로 전체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추가 기재는 기본 사항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메우는 구실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3항은 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의 기재를 따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사항 외에 법원과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4항은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을 때의 기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법원과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와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과 확정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소송 계속의 기재와 달리 전부명령의 기재에는 채권의 범위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확정 여부가 더해집니다.

수정의 요건과 한계 및 뒤따르는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것을 뒤에 고칠 길을 정합니다. 채무자는 그러한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시결정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그 시점이 수정의 한계가 됩니다. 신청 때의 기재와 결정 뒤의 수정을 같은 일로 여기기 쉬우나 요건과 한계가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은 수정된 때에 정할 이의기간의 공고와 송달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관련 서면과 수정된 목록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료 청구와 확인할 순서 및 남는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제1항은 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자료 청구를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자료는 채권의 존부 및 액수와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제2항은 이러한 청구가 있을 때에 채권자가 신속하게 응하여야 할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 사항이 바로서야 추가 기재를 붙일 곳이 생기므로 채권자와 채권의 뼈대를 먼저 보고 담보와 소송 및 전부명령을 차례로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빠짐을 발견한 때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인가결정 전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갖춰져야 허가를 구할 수 있으므로 순서를 바꾸어 볼 일이 아닙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가는지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도록 맡겨진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표시와 취지 및 원인 등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목록에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별제권과 계속 중인 소송 및 전부명령에 관한 추가 기재가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4.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인가결정 전의 시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수정 뒤의 공고와 송달이 필요한지와 자료 청구의 대상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남는 질문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어떤 사정이 들어가는지는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수정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 이의기간의 공고와 송달이 생략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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