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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 지역의 재산에 동시에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채무자 회사가 여러 지역에 재산을 나누어 둔 경우 같은 집행권원으로 어디까지 동시에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집행문이나 정본을 여러 통 받아 두면 편리해 보이지만 법은 그 경우에 별도의 명령이나 사유 기재를 요구합니다. 이 해설은 여러 통을 받는 절차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조문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가진 여러 지역 재산의 목록과 이미 내어 준 집행문과 정본의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정본의 효력이 전국에 미치므로 여러 통이 있으면 각각 어느 지역에서나 쓸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모두 변제받을 수 없을 때에만 동시에 쓸 수 있어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여러 통을 함께 쓰려는 사유를 서면에 어떻게 밝혀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이미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지역에 함께 신청할 때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다시 받는 집행문과 명령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제1항은 이러한 경우에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상의 흐름과 달리 재판장의 명령이 별도로 들어가므로 신청 서면에서 사유를 밝히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재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기존 통으로는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사정을 예로 듭니다.

여러 통이라는 말이 통수만 늘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 명령의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법은 이런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왜 여러 통이 필요한지와 기존 집행문을 돌려줄 수 없는 까닭을 나누어 적는 시각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서식이나 기재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청 서면에 적힌 사유와 원본에 적힌 사유가 같은지도 함께 살펴야 할 대목입니다.

심문과 통지 및 사유 기재

민사집행법 제35조제2항은 재판장이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장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여러 통을 내어 주거나 다시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심문하지 않고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제3항은 여러 통을 내어 주거나 다시 내어 주는 때에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본에만 적거나 집행문에만 적어서는 부족하며 원본과 집행문에 함께 적어야 하는 점이 혼동되기 쉽습니다. 두 곳에 함께 적으면 거듭된 부여가 원본과 집행문 양쪽에 드러납니다. 심문 여부와 통지 여부, 원본과 집행문의 기재 여부는 뒤에 다시 확인할 목록으로 남겨 둡니다.

전국에서 미치는 효력과 동시집행

민사집행법 제37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이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고 밝힙니다. 정본이 어느 지역에서도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집행 장소를 넓히는 바탕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8조는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에 여러 통의 정본으로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이 전국에 미친다는 사실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전국에서 효력이 미친다는 말을 동시에 어디서나 집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효력은 집행의 바탕을 넓힐 뿐이며 실제 동시집행은 모두 변제받을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열립니다. 따라서 먼저 정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고 다음으로 모두 변제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살피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모두 변제받을 수 없는지는 재산의 흩어짐과 회수 가능성 등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를 거쳐야 하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본에 적는 사항과 등록

민사집행규칙 제21조제1항은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어야 할 사항에는 민사집행법 제35조제3항이 정하는 사유 기재를 비롯하여 승계인의 이름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들어갑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승계인의 이름을, 같은 항 제2호가 정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적도록 합니다. 원본과 집행문에 사유를 적는 일과 맞물려 법원 기록의 일치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1조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원본 또는 정본에 해당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직접 적고 날인하는 방식과 시스템 등록으로 본다는 취지를 혼동하면 기록 확인에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원본의 기재부터 살피고 다음으로 시스템 등록 여부를 살피는 순서가 기록의 정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승계와 범위에 관한 구체적 요건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집행문을 여러 통 받는 경우와 지급명령 정본을 여러 통 받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혼동되기 쉽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고 뒤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부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절차의 무게가 다릅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의 종류를 먼저 가리고 다음으로 기재와 등록을 살피는 순서가 전체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여러 통 받을 때

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고 밝힙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급에서 벗어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제2항은 여러 통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기존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하므로 신청 서면에서 사유를 밝히는 일이 절차의 중심이 됩니다.

집행문 절차와 지급명령 정본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면 주체가 달라지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 통의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을 거치지만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은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하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집행문 절차인지 지급명령 정본 절차인지 가리고 다음으로 명령이 필요한지 부여로 족한지를 살피는 순서가 혼선을 줄입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취급이나 관할에 관한 부분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집행문 절차인지 지급명령 정본 절차인지를 확인합니다.
  2. 이미 내어 준 집행문이나 정본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여러 통이 필요한 사유를 신청 서면에 밝혔는지를 확인합니다.
  4.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지 법원사무관등의 부여로 족한지를 확인합니다.
  5. 원본과 집행문 또는 정본에 같은 사유가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6. 모두 변제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35조여러 통이나 다시 내어 주는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야 하며 심문과 통지 및 사유 기재를 함께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이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고 밝힙니다.
  • 민사집행법 제38조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모두 변제받을 수 없을 때에 여러 통의 정본으로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집행규칙 제21조집행문을 내어 줄 때 원본 등에 적을 사항과 기명날인 및 시스템 등록의 취급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58조확정된 지급명령은 정본으로 집행하며 여러 통이나 다시 받는 정본은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하고 사유를 적도록 밝힙니다.

남는 질문

  • 여러 통이 필요한 사유를 신청 서면에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가?
  • 모두 변제받을 수 없는 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시스템 등록이 된 경우 원본의 기재는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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