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문서 가운데 일부만 증거로 쓸 때 무엇을 내야 하는가?
법인이 당사자인 분쟁에서는 계약서철과 회의 자료가 함께 인용되면서 판사가 어디까지 읽어야 하는지가 자주 흐려지고 상대방의 반박도 어긋나게 됩니다. 준비서면에 붙이는 자료와 증거로 내는 서증은 같은 문서를 가리켜도 절차에서 각각 맡는 자리와 요구되는 허가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해설은 방대한 문서 가운데 일부만 증거로 쓸 때 무엇을 내고 어떤 허가를 받는지를 조문과 함께 차근차근 살핍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준비서면에 인용된 문서의 범위와 서증으로 원용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문서가 방대하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원용할 부분의 초본만 사본으로 내는 것이 판사와 상대방의 부담을 줄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원용하지 않는 부분에도 맥락이 담겨 있으므로 사본도 전부를 내어야 원용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줄어든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원용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제출과 허가의 범위를 어떻게 갈라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판장의 허가 여부나 제출 명령의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인용과 원용이 갈리는 지점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여러 계약서철을 주고받으면서 일부 조항만을 다툽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쟁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서가 인용되고 서증 단계에서는 증거로 쓸 부분이 따로 가려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흐려지면 판사가 주장과 증거의 대응을 따라가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읽을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변론의 흐름이 자꾸 끊깁니다.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원용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지고 증거조사도 자꾸 늦어지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사본이면 충분해 보이지만 절차에서는 등본이나 사본과 초본이 가리키는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준비서면에 붙이는 첨부와 증거로 내는 제출을 같은 행위로 보면 허가와 명령의 자리가 흐려집니다. 이 구분이 서면을 읽는 순서와 상대방이 원본을 확인할 기회를 함께 정하므로 먼저 살펴볼 대목입니다. 준비서면의 첨부는 민사소송법 제275조가, 서증의 제출은 민사소송규칙 제105조가 다루어 근거 조문부터 갈립니다.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첨부
민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등본이나 사본을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문서의 일부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으면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인용된 범위가 좁으면 전체를 붙이지 않아도 되므로 판사가 읽을 분량이 줄고 쟁점이 또렷하게 남습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이 인용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원본 제시를 요구할지를 미리 판단하여 다음 주장을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은 앞의 항들에 따른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표시만으로 가리킨 경우에도 원본 제시를 통하여 인용이 정확한지를 상대방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보관 중인 회의록철을 표시만으로 가리키고 원본은 요구가 있을 때 보이는 흐름이 떠오릅니다. 표시는 제출을 대신하지 않고 인용된 문서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데 그치므로 첨부와 증거 제출을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서증으로 일부만 쓸 때의 제출
민사소송규칙 제105조 제4항은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할 때에도 문서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사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거로 원용할 부분의 초본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전부를 내고 사본만 허가를 받아 원용할 부분으로 줄이는 구조이므로 원용 범위가 흐려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방대한 계약서철 전부를 법원에 내면서 사본으로는 다툼이 되는 조항의 초본만을 나누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6조 제2항은 국어 아닌 문자나 부호로 된 서증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하거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재판장이 설명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번역문과 설명서는 판사가 원용 범위를 따라오도록 돕는 장치이므로 전체 제출의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문서제출신청이 일부에만 이유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출 의무의 범위를 이유 있는 부분으로 묶어 문서 가진 사람의 부담을 필요한 곳으로 모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 절차와 관련된 보고서철 가운데 이유가 인정된 장만을 내도록 명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에 대하여 제출을 명할 때에는 제3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이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되므로 확인 과정의 비밀이 지켜집니다. 제시와 심문은 제출을 명하기에 앞서 거치는 절차이므로 제출 명령 자체와는 구별됩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먼저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것인지 서증으로 원용하는 것인지를 가리고 다음으로 전체인지 일부인지를 가립니다. 준비서면 인용이면 첨부 여부와 표시의 적정함을 보고 서증이면 전체 제출과 사본 허가와 번역문 허가를 봅니다. 문서제출신청이 얽힌 경우라면 신청의 이유 있는 범위에 맞추어 제출 명령의 범위를 좁혀 읽게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판사가 읽을 범위와 상대방이 다툴 대상이 어긋나지 않고 원본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때 구체적인 기준과 표시의 충분한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분량과 번역의 범위와 설명서의 필요성은 기록을 보며 개별적으로 가려야 합니다. 그 밖의 구체적 운용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와 명령 범위가 바뀌면 읽어야 할 문서와 확인할 원본도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다시 살피게 됩니다.
확인 순서
-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와 인용된 범위를 확인합니다.
- 첨부가 초본인지 표시인지와 원본 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증으로 원용하는 부분과 전체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본과 번역문에 대한 재판장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문서제출신청의 이유 있는 범위와 제출 명령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75조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등본·사본 첨부와 일부 초본 및 표시와 원본 제시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5조서증으로 문서 일부를 쓸 때에도 전부를 내되 사본은 허가를 받아 원용 부분의 초본만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6조서증의 설명서 명령과 국어 아닌 서증의 번역문 첨부 및 일부 번역문의 허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47조문서제출신청에 이유 있으면 제출을 명하고 일부에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는 질문
- 표시만으로 충분한 경우와 초본이 필요한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재판장의 허가가 없을 때 사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제출 명령이 일부에만 내려진 때 원본 확인은 어디까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