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불성립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가?
기업 간 거래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소송 전의 화해 절차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떤 경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두 절차가 서류와 시점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차분히 살펴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청구의 내용과 다투는 경위, 신청한 법원과 출석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화해 신청은 소송 전 정리 절차로 보아 소장에 준하는 엄격한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화해 신청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소장에 준하여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신청서에 적힌 다툼의 범위를 어디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화해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뒤 소제기신청이 있었는지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신청서에 적는 내용과 신청할 법원
민사상 다툼을 소송 전에 정리하려는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이 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신청할 법원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므로 청구 내용보다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먼저 살핍니다.
화해 신청서는 소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당사자의 합의를 시도하는 서면이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상어로는 화해를 약속이나 양보로 이해하기 쉬우나 법률 용어로는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의 하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의 취지·원인을 분명히 적어야 뒤에 소송으로 이어질 때 다툼의 범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대금 청구와 상계 주장이 함께 있을 때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나누어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 선임과 본인 출석의 취급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이 절차의 신뢰를 지킵니다. 제385조제2항이 그 위임을 막으므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대리인 선임까지 맡기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385조제3항이 그 근거가 되며 출석 명령의 범위가 조사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화해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이 소장과의 연결을 만듭니다. 제385조제4항이 그 준용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해는 합의의 시도이고 소송은 판단의 절차이므로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서면이 소장에 준하는 형식을 갖추었는지부터 살핀 뒤 합의 시도라는 성질을 함께 봅니다.
성립한 화해의 조서 기재
화해가 성립된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표시합니다. 제386조가 조서의 기재 사항을 정하므로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함께 적힙니다.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절차의 마무리가 문서로 남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와 법원의 조서를 같은 문서로 보기 쉬우나 작성 주체와 효력의 근거가 다릅니다. 조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함께 적히므로 뒤에 분쟁이 생겨도 당시 다툼의 범위를 되짚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나눈 분할 변제 이야기가 화해조항으로 정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불성립의 처리와 소제기신청의 기간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제387조제1항이 그 기재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87조제2항과 제387조제3항에 따라 불성립으로 보는 취급과 조서등본의 송달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387조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 불성립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제388조제1항과 제388조제2항이 신청권과 제기 시점의 소급을 함께 둡니다.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8조제3항이 정한 그 기간은 제388조제4항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다루어집니다.
기간이 송달된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 때문에 송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조문이 송달 전 신청을 열어 두었으므로 송달 여부와 별개로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서등본의 송달일과 소제기신청일을 나란히 놓고 기간 안에 있는지 따져봅니다.
인지의 보정과 기록의 송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제7조제1항이 그 근거가 되며 신청 단계의 부담을 소송 제기 때보다 가볍게 둡니다.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나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제7조제3항이 그 보정을 정하므로 소송으로 이어질 때 추가 부담이 생기는 구조를 봅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제388조제2항 후단이 그 송부를 정하므로 당사자가 기록을 직접 옮기지 않습니다. 확인에서는 신청서의 기재와 출석 상황, 송달일과 신청일, 인지의 보정 여부를 차례로 봅니다. 기록이 바로 보내진다는 점 때문에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뒤의 흐름을 분명히 합니다.
인지액의 계산 방식 가운데 일부는 조문이 다른 조항을 준용하도록 맡긴 부분이 있습니다. 제7조제4항이 준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할법원의 판단 범위나 화해조항의 효력에 관한 다툼은 이 해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합의의 내용과 이행 방법에 관하여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서면을 따라가는 확인 순서
화해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의 기재와 신청할 법원이 먼저 문제 되므로 취지와 다투는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정리하려는 대금의 범위와 공급사가 다투는 사유가 나란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 선임의 위임 여부와 본인 출석의 필요도 함께 살펴 절차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살핍니다.
불성립 뒤에는 조서의 사유 기재와 송달일, 소제기신청일과 인지의 보정을 차례로 살핍니다. 송달 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옮겨진 뒤에는 신청 단계의 서면이 소송의 주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시 봅니다.
확인 순서
- 신청서에 청구의 취지와 다투는 사정이 밝혀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대리인 선임 위임 금지와 본인 출석 명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서에 화해조항 또는 불성립 사유가 적혔는지와 조서등본의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서등본 송달일과 소제기신청일의 간격과 불변기간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화해신청서의 인지와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차액 보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 신청의 기재 사항과 신청할 법원, 대리인 선임 위임의 금지와 준용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86조성립한 화해의 조서에 적을 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87조불성립 사유의 조서 기재와 결석 취급, 조서등본의 송달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88조소제기신청권과 신청 시점의 소급,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인 신청 기간과 불변기간, 기록 송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의 인지와 소 제기 시 차액 보정, 준용을 통한 산정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화해신청서의 기재가 부족할 때 소제기신청 뒤에 어떻게 보완되는가?
- 불성립 조서의 사유 기재가 뒤의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인지 보정을 마치지 않으면 소송기록의 송부가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