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전자문서로 낸 서면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송달될까?

전자소송에서는 제출자가 낸 전자문서가 상대방에게 곧바로 전자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지점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때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종이 형태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력서면과 원래의 전자문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동일성을 확보하는 구조가 절차의 신뢰를 위하여 함께 문제로 떠오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서면의 제출 방식과 상대방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출력서면을 전자문서와 같은 것으로 보므로 종이로 받은 서면의 내용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출력과 전달 과정에서 동일성 확보 조치가 갖춰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출력서면의 동일성 표시와 정본의 효력이 이 연습 자료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나 상대방의 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출력서면으로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사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12조제1항제1호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상황이나 지위가 법에서 따로 정하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때를 들고 제12조제1항제2호는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송달의 대상에 들지 않는 때를 듭니다. 아울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분은 전자문서를 낸 당사자와 종이 서면을 받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절차에 참여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전자문서법의 위임에 따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민사전자문서규칙) 제29조제1항은 장애나 그 밖의 사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와 재판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출력서면 송달의 사유로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뜻

민사전자문서법 제12조제2항은 등재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송달한 때에는 그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종이로 전달된 서면의 내용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음을 선언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전자문서로 낸 준비서면이 공급사에게 출력서면으로 송달된 때에 어느 서면을 기준으로 주장과 증거의 흐름을 따라갈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등재와 송달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어느 서면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쉽게 흐려지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전자문서법 제12조제3항은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상어의 출력은 화면의 내용을 종이에 옮기는 행위를 가리키지만 법이 정한 출력은 동일성 확보 조치와 결부된 절차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출력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이 같다고 단정하기보다 동일성 확보 조치가 갖춰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자가 출력서면을 내는 경우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9조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와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색상이 나타나도록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소송서류의 용지로 정해진 크기와 다른 크기의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도 같은 취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9조제3항은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문서와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을 출력문서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표시는 출력서면이 어느 전자문서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서면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절차의 흐름 안에서 이해됩니다. 아울러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9조제4항은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에 정해진 전자우편의 방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허용된다는 점은 출력서면의 전달이 종이 서면의 송달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본을 출력하여 쓰는 경우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6조제5항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재사실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는 점도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6조제4항에서 확인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전자적으로 송달받은 정본을 출력하여 보관한 서면이 정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가 이후 절차의 흐름과 맞물려 문제로 떠오릅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법원사무관등이 출력하여 송달하는 서면과 등록사용자가 정본을 받아서 스스로 출력하는 서면이 서로 다른 지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의 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걸리고 뒤의 서면은 정본의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걸리므로 근거와 효력이 서로 다르게 이해됩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6조제5항은 시스템 장애 등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발급 신청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끝난 사정을 소명하는지가 중점에 놓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부분

출력서면 송달이 문제되는 때에는 전자적인 송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피고 출력서면 송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어서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대상에 들지 않는다면 제12조제1항제2호에 걸리는지가 중심이 되고 대상에 드는데도 종이로 받았다면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출력문서에 동일성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었는지와 누가 출력하여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면 전자문서와 출력서면 사이의 연결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본을 받아서 출력한 서면을 쓰는 때에는 정본의 효력에 관한 규정에 걸리는지와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의 세부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으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6조제1항부터 제26조제3항까지는 등재사실 통지의 방법과 효력, 확인하지 못한 경우의 보완을 정하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색상이나 용지의 크기, 분량이나 상대방의 수와 같은 사정에서 제출자에게 출력서면을 내게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에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평가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의 세부 운영 방식은 조문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전자적인 송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출력서면에 의한 송달의 사유 가운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출력문서에 동일성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분량이나 상대방의 수와 같은 사유로 제출자가 출력서면을 낸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5.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인지와 정본의 효력에 관한 규정에 걸리는지를 확인합니다.
  6.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은 때에는 소명과 재발급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남는 질문

  • 출력문서의 동일성 표시에 흠이 있는 때에 송달의 효력이 어떻게 다루어질까?
  • 정본의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끝난 경우에 소명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해소된 뒤에 전자적인 송달로 돌아가는 시점은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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