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이의서와 시부인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회생절차에서 목록 기재와 채권 신고가 정리되면 조사기간에 권리의 존부와 범위를 가리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의 절차가 열리면서 다툼이 서면으로 드러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 요구하는 구체적 기재와 시부인표 작성, 표 기재까지의 흐름이 읽기의 중심을 이룹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목록 기재와 신고 내용, 조사기간 안에 제출된 이의서와 시부인표 기재를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의서에 내용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시부인표의 구분만으로는 다툼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관리인의 시부인표에 이의 유무와 이유가 나뉘어 적혀 있으면 그 기재로 이의서의 모자란 부분을 메워 읽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남는 다툼을 확정 흐름으로 넘기기 전에 무엇을 더 구체화해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의 철회 통지나 채권자표 기재가 바뀌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누가 언제 서면으로 다투는가
채무자회생법은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는 이를 정합니다. 그 이는 관리인과 채무자, 그리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아우릅니다. 다툼의 대상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머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급사의 물품대금 채권처럼 역할로만 표시된 권리를 놓고 누가 이의를 냈는지 살핍니다.
조사기간을 바꾸는 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 결정서를 이의를 낼 수 있는 이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송달 시점이 밀리면 이의 제기 시점에 대한 판단이 흔들리므로 발송 기록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자격과 시점을 먼저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의서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적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은 서면에 이의의 내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정합니다. 내용은 어느 권리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사유는 왜 다투는지를 가리킵니다. 금액의 일부만 다투는지 권리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지도 내용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막연한 부인만으로는 조사 주체가 다툼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대목의 취지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주장한 잔액 가운데 어느 범위를 수량 부족을 이유로 다투는지 적었는지를 놓고 살핍니다.
특별조사기일에 나와 이의를 하는 경우에도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로 밝혀야 합니다. 서면 제출과 출석 진술은 방식이 다를 뿐 구체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이의 제기 자체와 이유 설명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제기 사실만으로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무엇을 다투는지와 왜 그런지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시부인표는 어떻게 갈라 적는가
관리인은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신고번호나 목록 기재번호, 채권 내용과 신고액이나 목록 기재액이 들어갑니다. 이어 이의가 걸린 채권 금액과 그렇지 않은 채권 금액을 나누어 가릅니다. 의결권 액수도 이의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누고, 이의를 하는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채권 금액과 의결권 액수를 같은 것으로 보는 데서 생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은 채권 금액과 의결권 액수를 각각 이의 유무로 나누어 적도록 하므로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추후 보완신고 등이 있으면 관리인은 그 신고 등에 관해서도 같은 항목을 시부인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와 공급사가 주장하는 잔액이 표에서 어떻게 갈라졌는지 살핍니다.
철회와 채권자표 기재는 어떻게 남는가
이의를 낸 이가 그 이의를 거두면 법원은 그 이의와 관련된 권리를 가진 이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의 상대는 이의를 둘러싼 권리를 갖고 있는 자로 정해지므로, 누구에게 알려졌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관리인이 낸 이의를 거둔 뒤 공급사에게 통지가 갔는지를 놓고 흐름을 살핍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낸 이의도 표에 함께 적히므로 관리인의 이의와 구별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확정된 권리의 증서에는 확정된 뜻을 적고 법원의 인을 찍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권리에 관한 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무엇부터 살피는가
확인은 이의를 낼 자격과 시점이 갖춰졌는지부터 살피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자격과 시점이 어긋나면 뒤에 적힌 구체적 사유나 표의 구분이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목록 기재나 신고된 권리에 속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앞 단계가 정리되어야 뒤의 기재를 읽는 기준이 생긴다는 점이 이유가 됩니다.
이어 이의서와 진술에 내용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를 살핍니다. 다음으로 시부인표에서 채권 금액과 의결권 액수의 구분과 이유를 대조합니다. 철회 통지와 채권자표 기재가 뒤따르는지를 보면 다툼의 현재 상태가 드러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채권을 놓고 앞선 기록이 다음 기록으로 이어지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
어느 정도의 기재가 구체성을 갖춘 것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표의 항목을 어떻게 배열하고 증빙과 연결할지는 기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의 크기와 성질에 따라 살펴볼 대목도 함께 바뀝니다. 서식의 선택이나 작성 요령에 관한 세부 기준은 원문이 맡긴 바가 없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성 부족이 뒤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증명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기록과 절차의 진행을 놓고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철회 이후의 효력이나 표 기재의 바로잡음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남는 의문은 열린 질문으로 남기고 기록의 변화를 놓고 다시 살피는 편이 알맞습니다.
확인 순서
- 이의를 낼 수 있는 이인지와 조사기간 안에 제출된 서면인지를 확인합니다.
- 이의 대상이 목록 기재나 신고된 권리인지를 확인합니다.
- 이의 내용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 시부인표에 이의 유무로 나눈 채권 금액과 의결권 액수 및 이유가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 조사기간 변경 결정의 송달과 철회 통지가 기록에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조사결과와 채무자가 낸 이의가 표에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1조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해 정해진 이들이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1조서면과 특별조사기일 진술에서 이의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2조이의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이 이의철회의 대상이 된 권리를 가진 이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3조관리인이 채권별 이의 유무와 의결권 구분 및 이유를 담은 시부인표를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7조법원사무관등이 조사결과와 채무자가 낸 이의를 표에 기재하고 확정된 권리의 증서 기재와 초본 교부를 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어느 정도의 기재가 구체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시부인표의 구분이 이의서의 부족을 어디까지 메울 수 있는가?
- 철회 통지가 없는 경우 표의 기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