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끝나는 방식에 따라 붙인 인지액 일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소장등에 인지액을 붙여 절차를 시작한 뒤에 절차가 끝나는 방식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남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종료처럼 보여도 각하명령 확정과 변론종결 전 취하와 포기·인낙과 화해 성립은 서로 다른 호에 걸리며 시점과 심급에 따라 환급 사유에 들어맞는지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환급 사유와 기한을 민사소송법이 정한 종료 방식과 함께 살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 납부 기록과 절차가 끝난 경위와 시점을 보여주는 서면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환급 사유 가운데 각하명령이나 화해권고결정처럼 확정이 필요한 것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끝난 때와 방법이 법이 미리 정한 경우에 들어맞아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연습 기록에서 보이는 종료 경위가 환급 사유에 들어맞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종료 경위를 보여주는 조서나 결정문과 납부 내역을 다시 대조할 때 다시 살핍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환급은 정해진 경우에만 생깁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제1항은 원고와 상소인 등 신청인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해당 심급의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이 됩니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호에 적힌 경우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 먼저 드러납니다.
일상어로는 마무리가 같아 보여도 법이 정한 환급 사유는 끝난 방식과 심급과 시점을 함께 따져 가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다 절차를 접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장등의 심급을 가리고 다음으로 종료 사유가 각 호에 들어맞는지 가리는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각하명령 확정과 변론종결 전 취하가 갈립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를 환급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취하된 경우가 환급 사유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소와 항소와 반소와 청구변경신청과 당사자참가신청과 재심의 소를 아우르고 취하간주도 포함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를 환급 사유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제1항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취하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에 말로 취하한 때에는 상대방의 출석 여부에 따라 취하한 날이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를 셉니다. 취하가 유효한 때와 환급 사유에 맞는 때는 다르므로 변론종결 전인지가 함께 가려집니다.
포기와 인낙은 조서에 적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제1항제4호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경우를 환급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환급 사유에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성립하였다는 점과 조서에 적혀 효력을 얻는다는 점이 함께 살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어로는 다툼을 접으면 모두 화해처럼 보이지만 법에서는 포기·인낙과 화해와 조정을 별도 사유로 나눕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청구를 받아들이는 장면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끝내는 장면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서 기재와 성립 시점을 함께 살펴야 가려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길로 확정될 때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정해진 경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와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를 아우릅니다.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도 같은 효력을 얻는 길에 들어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제1항제5호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도 환급 사유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각하결정 확정과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 확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살피는 대상이 다릅니다. 앞은 화해권고결정이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는 길이고 뒤는 소장등이 본안에 나아가지 못하고 끝나는 길입니다. 어떤 재판이 확정되었는지와 그 확정이 어느 호에 들어맞는지 나누어 살피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기한과 규칙 위임을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제2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소장등의 심급과 종료 사유와 시점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청구 기한 안에 있는지 살피는 순서가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사유에 맞아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발생일을 특정하는 일이 함께 중요합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환급 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은 조문만으로 알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 등으로 적힌 부분도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을 넘어서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소장등의 범위와 심급과 변론종결 시점이 달라지므로 기록으로 개별 사정을 살피는 순서가 됩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규칙과 기록을 함께 살피게 된다는 점이 남습니다.
확인 순서
- 소장등이 속한 심급과 붙인 인지액 내역을 확인합니다.
- 각하명령 확정 여부와 확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 취하 시점이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인지와 간주 취하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포기·인낙과 화해·조정 성립 여부와 조서 기재를 확인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경위와 동일한 효력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환급 사유 발생일과 청구 기한 준수 여부와 규칙 정함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환급을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6조판결 확정까지 취하할 수 있는 범위와 상대방 동의와 서면 방식과 송달과 동의 의제 기준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와 포기·인낙을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변론종결 시점을 기록에서 어떻게 특정할 수 있습니까?
- 조서 기재가 없는 마무리도 환급 사유에 들어맞을 수 있습니까?
- 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볼지가 기한 계산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