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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을 신고할 때 왜 그 뜻을 적어야 하는가?

회생이나 파산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여러 채권 신고가 모이면 채권자표가 작성되고 조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이의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신고 단계의 표시가 의미를 갖습니다. 신고서에 그 뜻과 사본이 갖춰졌는지와 표에 같은 뜻이 옮겨졌는지는 뒤에서 누가 확정을 구하여야 하는지를 살피는 첫 자료가 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고서와 첨부 사본, 채권자표의 기재와 이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소송이 계속 중인지와 누가 이의를 하였는지도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신고서의 표시와 사본은 이의자가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알리는 기록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표시가 빠져도 집행권원이 실제로 있으면 다투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고 누락은 보완의 문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이 채권을 누가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지가 신고서의 표시와 사본으로 가려지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이의가 나오거나 계속 중인 소송이 확인되거나 채권자표 기재와 신고 내용이 다르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회생 신고서에 적는 뜻과 붙이는 사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5조제1항은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를 할 때 함께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는 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되고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전자우편주소와 함께 들어갑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일 때에는 그 뜻이 함께 신고되어야 합니다. 송달 장소가 대한민국 내로 한정된다는 점은 당사자와 서류가 많은 사건에서 연락 체계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대리 관계를 보여 주는 서면과 권원의 사본 등이 덧붙여집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권리를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므로 위임 관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붙이고 그와 별도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붙여야 합니다. 사본이 있다는 표시만으로 권리의 존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표시와 확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 신고와 채권자표에 남는 기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은 파산채권자가 신고를 할 때 함께 적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채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가 들어가고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대한민국 내의 장소와 연락처도 함께 적힙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일 때에는 그 뜻이 함께 신고되어야 합니다. 일상어의 판결문과 달리 종국판결이나 집행권원의 범위는 신고 서류만으로 가려지지 않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과 집행권원 등의 사본 등이 덧붙여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0조는 신고기간이 끝난 뒤 지체없이 표를 만들고 함께 기재할 사항을 정합니다.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는 따로 정한 종류의 취지와 액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등이 있는 뜻이 함께 기재됩니다. 표에 옮겨 적는다고 권리의 존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표시와 확정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확정을 구하는 구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제1항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이의가 있을 때의 원칙을 정합니다. 관리인이나 채권자 등이 이의를 하면 그 채권은 이의채권이 되고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2조와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뒤에서 보는 제174조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려면 신고 단계의 표시부터 살핍니다. 이의를 한 쪽이 신청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신청하여 존부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제2항은 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이 정하여지고 법원은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기간의 말일과 특별조사기일은 서로 다른 출발점이므로 어느 기일에 속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집행권원 있는 채권은 다투는 길이 달라진다

채무자회생법 제174조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에 대한 이의 방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66조제1항도 파산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를 같은 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가리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권리자가 신청하는 원칙과 이의자가 소송으로 다투는 예외는 주체가 뒤바뀌므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를 주장하려는 이의자는 권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4조제3항은 주장이나 수계에 제170조제2항을 준용하고 함께 준용하는 제171조제4항의 기간은 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으로 봅니다. 준용되는 제170조제2항의 기간 안에 주장이나 수계가 없으면 이의자가 채권자일 때에는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관리인일 때에는 인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파산에서도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466조제2항이 수계를 정하고 제3항이 준용 규정을 둡니다.

서면에서 표시를 살리는 순서와 한계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고서에 집행권원 등의 뜻이 적혀 있는지와 사본이 붙어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다음으로 채권자표에 같은 뜻이 옮겨 적혔는지와 이의가 있는지, 계속 중인 소송이 있는지를 차례로 대조합니다. 표시와 사본이 먼저 확인되어야 뒤에서 누가 확정을 구하고 어떤 절차로 다투는지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조문만으로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에 해당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사본의 증명력을 어떻게 살필지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신고서 보완이나 표 기재 누락을 고치는 방법은 별도의 절차 문제이므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 조문들만으로 답할 수 없거나 사안의 증명에 달려 있어 단정 없이 남겨집니다.

확인 순서

  1. 신고서에 집행권원 등이 있다는 뜻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첨부된 집행권원 등의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합니다.
  3. 채권자표에 같은 뜻이 옮겨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이의 여부와 계속 중인 소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누가 어떤 절차로 확정을 구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남는 질문

  • 사본이 붙지 않은 표시의 누락은 어떤 절차로 보완되는가?
  • 계속 중인 소송이 없을 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 표 기재와 신고 내용이 다르면 어느 기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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