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어떤 절차로 찾을 수 있는지 살핍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방식으로 재산 정보를 모읍니다. 이 대목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명령까지 어떤 가름을 거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의 표시와 강제집행 개시 가능 여부, 재산 파악 경위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금전 지급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로 채무자 재산 목록을 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판결로는 재산명시 경로가 막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어느 집행권원이 재산명시 신청으로 이어지고 어느 경우에 그 길이 막히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명시명령 이후 송달과 이의신청 경과, 기각이나 각하 사유의 보완 여부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 정해지며 재산 탐색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규정 가운데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되어 확정 전후의 갈림이 생깁니다.
제61조제2항은 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재고를 공급사가 집행권원만으로 찾으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때 집행권원의 표시와 개시 가능 여부를 먼저 살피는 까닭은 신청 자격이 절차의 문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진 채권자와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갈림은 신청 단계에서 먼저 가려집니다. 이 갈림을 놓치면 이후의 명시명령과 송달 절차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명시명령까지 법원이 가리는 기준
제62조제1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제62조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가름은 재산명시가 강제집행의 보조 절차로서 탐색이 이미 쉬운 때에는 열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신청 자격과 정당한 이유를 먼저 보고 재산 발견의 용이함을 나중에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제62조제3항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기각 재판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하도록 정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재산이 없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에서 생깁니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소재 파악의 용이함을 가리키며 재산 유무의 판단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송달과 주소 보정의 흐름
제62조제4항은 명시명령 결정을 신청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62조제5항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민사소송법이 정한 방법 가운데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의 엄격함은 채무자가 명령을 실제로 알고 다툴 기회를 갖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제62조제6항은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2조제7항은 채권자가 보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와 취소가 헷갈리나 기각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며 각하와 취소는 송달 불능 뒤 보정 불이행에 따른 정리로 갈립니다.
제62조제8항은 기각 결정과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의 길을 열어둡니다. 제62조제9항은 채무자가 결정 송달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 가운데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 의무를 먼저 확인하는 까닭은 송달 이후의 주소 이동이 절차 지연과 고지의 실효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명시명령 뒤 이의신청의 구조
제63조제1항은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63조제2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사유 조사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는 명시명령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내려진 만큼 채무자의 반론을 절차 안에 들이는 역할입니다.
제63조제3항은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명령을 취소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제63조제4항은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각은 신청 단계의 기각과 같아 보여 혼동되기 쉽지만 시점과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제63조제5항은 취소 결정과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다툼을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기각과 각하 뒤 다시 신청할 때
제69조는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에 그 신청을 한 채권자는 사유 보완 없이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 제한은 같은 집행권원에 묶인 재신청만을 막으며 사유를 보완한 뒤의 신청까지 막는 취지로 읽히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주소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뒤 주소만 고쳐 다시 신청하려는 채무자 회사 상대 장면이 떠오릅니다.
확인에서는 기각과 각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가리고 그 사유가 보완되었는지를 나중에 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보완 없는 반복 신청이 같은 이유로 막혀 절차가 공전하는 일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나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 상당한 기간과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68조에서 정한 제재의 구체적 내용과 조문이 지목한 민사소송법상 송달과 준용의 세부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재산 탐색의 용이함과 주소 보정의 이행 여부는 기록을 통해 개별적으로 가려야 하는 것으로 남습니다. 재산목록의 구체적 기재 방식과 제출 이후의 절차 또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 집행권원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인지와 가집행 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당한 이유와 재산 발견의 용이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합니다.
- 명시명령의 송달 경과와 주소 보정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경과와 기각이나 각하 뒤 보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61조금전 지급 목적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 개시 가능 채권자의 신청과 가집행 선고 붙은 판결 등의 제외를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62조정당한 이유와 재산 발견 용이함에 따른 명시명령과 기각, 심문 없는 재판과 송달 및 보정과 불복을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 이의신청과 기일 조사, 취소와 기각 및 불복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69조기각되거나 각하된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 같은 집행권원으로 하는 재신청을 막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정당한 이유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어떤 기록으로 가려야 하는가?
- 주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와 이의신청이 있는 때의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