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에서 원금과 이자와 비용은 어떤 순서로 변제되는가?
파산절차에서 재단이 부족하면 누구에게 먼저 변제할지가 절차의 중심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묶고 재단채권을 따로 정하는 틀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의 청구권도 원금과 이자와 조세처럼 성질과 시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지급 관계와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시점이 정리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같은 당사자의 청구권이라도 성질과 발생 시점에 따라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으로 나뉘어 변제 순서가 달라진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파산채권으로 묶인 청구권은 따로 정해진 후순위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뒤로 밀려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문제된 청구권이 재단채권인지 선고 전 원인에 기한 파산채권인지 어디서 가르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비용 청구나 약정 후순위의 내용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을 가르는 기준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합니다. 청구한 시점이 아니라 원인이 생긴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청구 시기가 늦더라도 원인이 선고 전이면 파산채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제473조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과 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채권을 먼저 추려내는 까닭은 뒤에서 보는 수시 변제와 우선 변제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473조는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도 재단채권이 되는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빠지고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합니다. 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과 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과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선고 후 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이 됩니다. 제335조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들어 있습니다. 파산선고로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때까지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와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에 더하여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도 재단채권이 됩니다.
후순위파산채권과 약정 후순위
제446조제1항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뒤로 밀리는 후순위파산채권을 따로 정합니다. 파산선고 후의 이자와 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위약금과 파산절차참가비용이 그에 들어 있습니다. 벌금과 과료와 형사소송비용과 추징금과 과태료도 후순위로 다루어집니다. 선고 후 생기는 부담과 제재금을 일반 파산채권과 같은 자리에서 다루지 않는 구조입니다.
기한이 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은 선고 때부터 기한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으로 산출되는 이자 상당 부분이 후순위가 됩니다.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의 채권액과 선고 당시 평가액의 차액 상당 부분도 후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채권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은 각 정기금마다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이자 합계 상당 부분이 후순위에 들어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원본 합계액이 법정이율로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 상당 부분도 후순위입니다. 제446조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후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과 구별점
일상에서는 청구 시기가 늦으면 모두 뒤로 밀린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은 원인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원금이라도 선고 후에 발생한 이자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는 같은 취급을 받지 않게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묶어 보면 순위를 놓치므로 성질마다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급사의 물품대금 원금과 그 뒤에 붙은 이자를 따로 나누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조세나 근로자 관련 청구권이면 모두 먼저 받는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재단채권으로 묶고 있습니다. 조세는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빠지고 선고 후 원인이라면 재단에 관한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이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 되는데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것이 재단채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뒤섞으면 수시 변제와 우선 변제의 적용을 잘못 보게 되므로 먼저 갈라보게 됩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이유
제473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피는 까닭은 재단채권이면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먼저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청구권의 성질과 원인 시점을 재단채권의 정해진 사유와 대조하여 공동 이익을 위한 비용인지 재단의 관리에 관한 것인지 등을 가리게 됩니다. 여기서 걸리지 않으면 제423조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채권자의 지위나 청구 시기가 아니라 원인과 재산성으로 판단하므로 자료의 시점 표시를 함께 보게 됩니다.
파산채권으로 묶인 뒤에는 제446조제1항의 정해진 사유와 제446조제2항의 약정 후순위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대조합니다. 선고 후 이자인지 불이행 손해배상인지 참가비용이나 제재금인지와 법정이율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원금과 연체 위약금과 절차에 든 비용을 차례로 놓고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 후순위인지를 가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같은 채권자 안에서도 원금과 이자와 비용이 서로 다른 순위로 나뉘는 구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제423조와 제446조와 제473조와 제475조와 제476조가 틀을 정하고 있으나 개별 청구권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재단의 관리에 관한 것인지와 긴급한 필요가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청구권의 원인이 선고 전인지 재단에 관한 것인지도 제출된 자료의 시점 표시와 경위에 따라 달리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이율에 의한 계산의 구체적인 처리와 징수우선순위의 대조 방식은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약정 후순위가 정한 바의 뜻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당사자가 남긴 문언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당의 진행과 평가의 방법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를 가린 뒤 남는 물음은 따로 정리하여 두게 됩니다.
확인 순서
- 청구권의 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와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과 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조세 등의 청구권에서 후순위 부분을 제외하고 선고 후 원인이라면 재단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 등과 부양료와 임치금 등의 반환청구권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선고 후 이자와 손해배상 등과 제재금과 계산상 이자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약정으로 후순위로 하기로 한 바가 있는지와 재단채권의 수시 변제와 우선 변제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묶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선고 후 이자와 손해배상 등과 제재금과 계산상 이자 상당 부분 등을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두고 약정 후순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공동 이익을 위한 비용과 조세 등과 재단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과 부양료와 근로자 관련 청구권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재단채권을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같은 채권자 안에서 원금과 이자 중 어느 부분이 후순위로 밀려나는지는 어디서 가려지는가?
- 공동의 이익을 위한 비용과 재단의 관리에 관한 비용은 어떤 자료로 구별되는가?
- 약정 후순위가 정한 바의 범위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