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당시 어느 재산이 재단에 속하고 어느 재산이 채무자에게 남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점이 선고 당시로 고정되므로 그 시점에 존재한 재산과 그 이전 원인에 터잡은 장래 청구권이 함께 재단의 대상이 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질문을 판단하려면 선고 시점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내역과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재단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선고 뒤에 새로 얻은 소득과 재산은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고 전에 생긴 원인을 바탕으로 장래에 행사하는 청구권은 선고 뒤에 구체화되더라도 재단에 속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선고 뒤에 얻은 소득과 선고 전 원인에 따른 장래 청구권을 어떤 기준으로 가를 것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면제 결정이 확정되거나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와 귀속 관계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선고 시점과 재단에 속하는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382조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의 범위로 정합니다. 같은 조는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을 재단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선고 당시의 보유와 선고 전 원인의 존재가 함께 기준이 되므로 시점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기초가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선고 당시에 보유한 재고와 설비, 공급사에 대한 미수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처럼 지급기가 선고 후에 도래하더라도 원인이 선고 전에 생겼다면 재단에 속하는지를 먼저 따져보게 됩니다. 선고 당시의 유무가 기준이 되므로 선고 후의 사정만으로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지 않고 면제 결정처럼 조문이 따로 정한 길을 거친다는 점이 이 절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먼저 세우면 재고와 설비, 미수금을 나누어 보는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선고 시점의 재산 목록을 확정하지 않으면 이후의 회수와 배당이 흔들리게 됩니다. 회생과 파산이 함께 논의되는 절차에서도 재단의 범위가 먼저 정해져야 이해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당시와 선고 전 원인을 가르는 기준 시점이 검토의 출발점으로 기능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면제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법원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다른 대상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종류와 그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에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와 유족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과 병사의 급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료와 연금, 봉급과 상여금, 퇴직연금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도 함께 다룹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등을 포함), 생계비계좌 예금과 1월간 생계유지 예금(적금 등을 포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일부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조정되고,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선고 전 신청이 있으면 선고와 동시에, 선고 후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선고 전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면제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선고 뒤 취득과 장래 청구권의 구분
채무자회생법 제330조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이러한 취득에 관하여 제3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없어도 재단에 속한 재산에 새로 생긴 권리가 재단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으로 이해됩니다.
선고 후에 새로 얻는 소득과 재산이 문제될 때에는 원인이 언제 생겼는지를 먼저 봅니다. 원인이 선고 전에 생겨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으로 굳어졌다면 선고 후에 현실화되더라도 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인 자체가 선고 후에 새로 생긴 소득이나 취득이라면 재단의 기준 시점 밖에 있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선고 후에 채무자가 새로 맺은 공급계약의 대금과 선고 전 계약에 따른 잔금청구를 나누어 보는 장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동이 생기는 지점과 확인의 순서
일상어로는 선고 후에 들어온 돈은 모두 채무자에게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 용어로는 원인이 언제 생겼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선고 전 원인에 터잡은 장래 청구권과 선고 후 원인에 따른 새로운 취득을 같은 것으로 보면 범위를 잘못 정하게 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어서 처음부터 재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와 신청과 결정으로 면제되는 경우를 나누지 않으면 절차가 섞여 보입니다.
확인은 선고 당시의 재산 내역과 선고 전 원인에 따른 장래 청구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점이 고정되어야 제외와 면제를 논할 대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개인인 채무자의 면제 신청과 결정의 유무와 범위를 살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고 후에 생긴 취득이 재단 재산에 관한 것인지와 대항할 수 없는 취득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계약 대금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급여채권을 함께 놓고 어느 것부터 제외할지를 묻는 형태가 나옵니다. 압류금지 여부를 먼저 보면 재단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걸러지므로 면제 신청을 볼 필요가 줄어듭니다. 면제 결정의 시기와 효력을 나중에 보면 강제집행의 중지와 금지, 항고의 효력을 헷갈리지 않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면제재산의 금액 상한과 일부 압류금지 범위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때 고려하는 생활형편과 사정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계좌에 이체된 금원이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와 특정 재산이 생계비 용도로 특정된 것인지는 자료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행과 환가의 실무에서 쓰는 서식과 계산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면제재산목록의 기재와 소명자료의 충분성은 기록을 살펴보아야 가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생활형편에 따른 법원의 재량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 무엇인지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이용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도 정해진 수치만으로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문이 맡긴 부분과 사실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
-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의 원인이 생긴 시기를 확인합니다.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 채무자의 면제 신청과 결정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 선고 뒤 취득이 재단 재산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선고 당시의 재산과 선고 전 원인에 따른 장래 청구권이 재단에 속한다고 정하는 점을 설명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제외와 개인 채무자의 면제 신청과 결정 절차를 정하는 점을 다룹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선고 후 재단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권리도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종류와 계좌에 이체된 금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취소, 법원의 조정을 정하는 점을 정리합니다.
남는 질문
- 면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의 성질이 바뀌면 범위를 어떻게 다시 정하는가?
- 계좌에 이체된 금원이 여러 종류가 섞인 경우 압류금지 부분을 어떻게 가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