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채권을 직접 받을 때 추심과 전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금전채권을 압류한 뒤에는 압류만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현금화 명령을 따로 받아야 하는 지점이 옵니다. 이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권리가 옮겨가는 방식과 지급 불능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 혼동이 생깁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거나 지급 의무자가 다투는 사건에서는 어느 명령을 받았는지가 회수 흐름을 가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압류된 매출채권의 존재와 지급 금지 송달 경과, 뒤이은 현금화 명령의 종류와 송달 경과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미 지급 금지 효력이 생긴 이상 뒤이은 명령은 어느 쪽이든 압류한 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같은 출발점에 선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명령의 종류에 따라 권리 이전 시점과 위험 부담이 달라지므로 요건과 효과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어느 명령을 받았는지에 따라 지급 불능이나 다른 채권자의 등장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명령 송달 뒤에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접수되거나 지급 의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사정이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압류가 만드는 금지와 효력 발생 시점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이 있어야 금지의 틀이 갖춰집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므로 송달 전후를 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송달 전에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압류 효력과 관계가 있는지 헷갈리지만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불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추심과 전부가 갈라지는 지점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어 권한을 부여받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권리 자체가 옮겨갑니다. 일상어로는 어느 쪽이나 돈을 받아낸다는 말로 뭉뚱그려지지만 법률상 의미와 위험 구조가 달라 구별이 필요합니다.
추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되므로 송달을 받아야 하는 상대와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틀이 유지됩니다. 전부명령에는 제227조제2항만 준용되므로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효력 발생 방식은 다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므로 송달만으로 곧바로 권리가 옮겨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의 확정과 다른 채권자의 등장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집행이 겹쳐 뒤늦게 배당요구가 들어오는 흐름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선후를 가리므로 송달 경과와 다른 절차의 접수 경과를 함께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자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와 채권 자체가 없는 경우는 서로 다르므로 구별하여 봅니다. 확정 전 송달이 있어도 변제로 보는 효과는 확정과 맞물려 생기므로 시점을 섞어서 볼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전부명령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때만 예외가 되므로 취소 사유와 정지 여부를 함께 봅니다.
추심 범위가 넓어 보이는 이유와 좁아지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32조는 추심명령이 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정하여 회수 권한이 넓게 보이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요구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일단 추심 권한에 들어가게 하는 취지로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신청과 압류채권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법원이 범위를 묶을 수 있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범위를 묶으면 압류액수는 요구액수로 제한되고 채무자는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초과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어 배당 절차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므로 통지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일상어로는 특정 부분만 압류한다는 말로 충분해 보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채무자의 신청과 압류채권자 심문을 거쳐 법원이 압류액수를 제한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받은 뒤 신고와 공탁이 문제 되는 장면
민사집행법 제236조는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채권을 추심한 뒤 뒤늦게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확인되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고와 공탁을 빠뜨리면 회수금을 둘러싼 관계가 흐트러지므로 뒤처리까지 절차로 봅니다.
확인 순서는 압류 송달로 효력이 생겼는지, 이어서 받은 명령이 추심인지 전부인지, 전부라면 확정 여부와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 개입이 있는지 차례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 추심이라면 범위 제한과 통지가 있는지, 추심 뒤 신고와 공탁 사유가 있는지를 살피는 흐름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앞 단계 효력이 뒤 단계 전제가 되기 때문이며 단계를 건너뛰면 위험을 잘못 잽니다. 채권 존재 여부 입증 방법이나 공탁 후 배분 방식, 지급 거절 다툼의 해결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점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지급 불능과 경합에서 갈리는 결과
추심명령을 받은 뒤 지급 의무자가 지급하지 못하면 권한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별도 절차를 살펴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송달 때 변제한 것으로 보아 채무 관계가 정리됩니다. 다만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변제로 보지 않으므로 권리 이전만으로 위험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끼어든 때에도 추심은 공탁과 신고로 풀어가는 구조가 이어집니다. 전부는 송달 전까지 경합이 있으면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채권 이전이라는 효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를 알면 어느 명령을 받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와 시점이 달라지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확인 순서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 받은 명령이 추심명령인지 전부명령인지와 신청 및 송달 경과를 확인합니다.
- 전부명령이라면 확정 여부와 송달 전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유무를 확인합니다.
- 추심명령이라면 범위 제한 결정과 통지 유무를 확인합니다.
- 추심 뒤 신고 여부와 경합 시 공탁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227조지급 금지와 처분·영수 금지 명령 및 송달 시 효력 발생과 불복 방법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신청과 효과 차이, 송달 준용과 확정 요건, 경합 시 전부명령 무효와 재판 정지를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 확정 시 송달 때 변제로 보는 효과와 채권 부존재 시 예외를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32조추심명령이 채권 전액에 미치는 원칙과 법원 제한 절차 및 통지를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액 신고 의무와 경합이 있을 때 공탁과 사유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어떤 정리가 필요한가?
- 지급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지급을 거절할 때 추심 효력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 공탁된 추심금의 배분 순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