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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인의 회생이 계속될 때 대표자의 도산 신청도 같은 법원에 할 수 있는가?

법인의 회생사건이나 파산사건이 회생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 대표자 개인의 절차를 어디에 신청할지 물음이 생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사건 등과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면서 일정한 연결이 있으면 같은 회생법원에 신청할 길을 둡니다. 이 길은 같은 회생법원에 낼 수 있다는 뜻인지 재판부까지 같다는 뜻인지 헷갈리기 쉬우므로 신청할 법원과 맡을 재판부를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질문을 판단하려면 법인 사건이 계속된 곳과 대표자 개인의 신청 종류와 보통재판적과 사무소 소재를 아우르는 자료를 봅니다. 같은 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와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를 나누어 살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 대표자 개인의 절차도 함께 모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생법원에 낼 수 있어도 회사 사건과 개인 사건은 맡는 재판부가 갈릴 수 있어 한 재판부에 함께 모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의 판단

같은 법원에 내는 길과 같은 재판부가 맡는 일을 어떻게 나누어 판단해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법인 사건의 계속 여부나 대표자의 지위와 신청 종류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이송 여부가 문제될 때에도 전제부터 다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전속의 틀 안에서 열린 연결의 길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1항은 회생사건과 간이회생사건 등과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킨다고 정합니다. 그 전속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과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등과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과 앞선 곳이 없을 때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라고 밝힙니다. 재산이 문제될 때 채권에 관해서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재산이 있는 곳이라고 하여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 둡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3항은 앞선 전속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연결이 있으면 같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둔다고 봅니다.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대표자의 회생절차개시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같은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경우 대표자의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도 그 법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사이와 부부 사이에서도 어느 쪽의 회생사건 등과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쪽의 신청을 같은 회생법원에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 사건이 향하는 합의부의 자리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5항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을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시킨다고 정합니다. 그 합의부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를 가리키어서 법인의 회생과 파산이 합의부에서 다루어짐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당사자인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같은 법원 안에서도 합의부가 맡는다는 점이 먼저 가려집니다.

법원조직법 제40조의7은 회생법원의 합의부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등을 맡아 심판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과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과 기피사건 등과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과 다른 법률이 맡긴 사건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울러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이나 결정과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윗 단계에서 심판한다고 보아 아래에서의 판단과 불복 판단을 나누어 둡니다. 법원조직법 제3조는 법원의 갈래로 회생법원을 두고 설치와 관할 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법원과 재판부를 가르는 눈

같은 회생법원에 낼 수 있다는 말은 그 회생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뜻이지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는 뜻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속관할이 어느 법원에 낼지를 정한다면 합의부 관할은 그 법원 안에서 누가 맡을지를 정하므로 층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재판적도 사는 곳이라는 일상 낱말로만 읽히기 쉽지만 조문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의 축으로 삼아서 법률의 뜻으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같은 회생법원에 내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가 법인 기관으로서 신청하는지 개인 채무자로서 신청하는지가 가려져야 하며 계속되어 있다는 말도 종결되지 않고 걸려 있음을 뜻한다고 봅니다. 법인 사건이 합의부에서 다루어진다고 하여 대표자 개인 사건까지 저절로 합의부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맡을 재판부를 따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을 보고 나중에 그릇을 보는 순서

먼저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신청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지를 살피는데 이는 연결의 길이 열리는지를 가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대표자나 보증 관계 등이 조문이 든 연결에 들어맞는지를 살피는데 신청의 종류까지 맞추어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통재판적과 주된 사무소 등을 따져 본래의 전속법원과 연결된 법원을 견주어 보는데 어느 쪽에도 낼 수 있는 길이므로 어느 쪽에 모을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회사 사건이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사건으로서 합의부 관할에 드는지를 살피는데 같은 회생법원 안에서도 맡는 그릇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옮길 여지가 남는지를 살핀다고 봅니다. 옮길 수 있는 곳은 다른 영업소 등과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과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곳과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곳과 그 곳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곳이라고 정리됩니다. 이 순서는 낼 곳이 정해져야 맡을 그릇을 논할 수 있고 옮길 여지는 그 뒤에 따져야 불필요한 되돌아감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물음

이 해설은 법이 정한 전속과 연결과 합의부 관할과 이송의 뼈대만을 다루고 구체적인 배당과 운영은 다루지 않습니다. 회생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맡겼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대목도 법원이 인정할 때를 요건으로 삼을 뿐 어떤 사정이면 옮길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 사건이 같은 회생법원에 접수된 뒤 어느 재판부에서 맡을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서 따로 살펴야 할 여지가 남습니다. 법인 사건이 신청 당시에 계속되어 있었는지와 대표자의 지위와 함께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가 사안마다 달라져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간이회생사건과 개인회생사건의 가름과 상속재산과 신탁재산에 얽힌 관할은 이 자리와 멀어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신청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대표자 개인의 신청 종류가 연결된 곳에 낼 수 있는 범위에 드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보통재판적과 주된 사무소 등의 소재에 따른 본래의 전속법원을 확인합니다.
  4. 개인이 아닌 채무자 사건으로서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직권 이송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남는 질문

  • 대표자 개인 사건이 같은 회생법원에 접수된 뒤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는지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정해지는가?
  • 법인 사건이 종결된 뒤에 들어온 대표자 신청도 연결된 곳에 낼 수 있는가?
  • 이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을 견주어 이루어지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당사자 본인이 하는 일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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