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이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가?
법인파산이나 기업회생과 맞물린 대형 상사분쟁에서는 송달과 증거조사처럼 비용이 드는 절차가 잇따라 등장합니다. 이때 법원이 누구에게 비용을 미리 내라고 할 수 있는지, 내지 않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혼동이 생깁니다. 미리 내는 일과 끝내 부담하는 일을 가르는 기준을 조문에서 확인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누가 어떤 소송행위를 신청하였는지와 법원이 비용을 미리 내게 하였는지를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정해져 있고 내지 않으면 법원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아도 절차 진행이 매우 어려울 때에는 국고에서 먼저 지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나중에 수봉하여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미리 내는 부담과 끝내 부담하는 책임은 서로 어떻게 갈리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비용을 누가 미리 냈는지와 법원이 지급한 비용을 누구에게서 수봉하기로 하였는지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미리 내게 하고 멈출 수 있다는 말의 뜻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미리 낸다는 것은 절차에 앞서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가 법원에 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의무가 바로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앞선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스스로 내는 경우와 법원이 내게 하여 내는 경우는 성립 과정이 서로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절차가 바로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류할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대형 분쟁에서 증인 신문이 미뤄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미뤄졌다는 사실이 그 뒤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미리 내는지 정하는 항목별 기준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송달료는 원고가 미리 내고 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이 미리 낸다는 점이 기준으로 삼아집니다.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이 미리 낸다는 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이 전제되는 비용은 누가 신청하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냅니다. 다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와 녹음, 그리고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는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하고 증인 등에 대한 여비와 감정인 등에 대한 보수, 법원 밖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등의 여비와 숙박료는 신청한 당사자가 미리 내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직권에 의한 속기나 녹음, 증거조사에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미리 낸다는 예외로 남습니다.
함께 신청한 때 나누어 내는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2항은 양쪽 당사자가 함께 신청한 경우와 상소인이 양쪽 당사자인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함께 신청한 대상은 속기나 녹음, 증거조사이며 기록 송부에서는 상소인이 양쪽인 경우가 해당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태로 적혀 있다는 점에서 앞선 규정과 어조가 다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미리 낼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같은 증인을 함께 신청하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누어 미리 낸다는 것은 끝내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사정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나누어 내는 것 자체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뒤에 보는지
먼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하였고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앞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이 비용을 미리 내게 하였는지, 그 대상과 상대방이 항목별 기준에 맞는지를 따져봅니다. 그 뒤에 실제로 냈는지와 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한 것인지가 쟁점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예납의무자와 미납의 효과가 법원이 미리 내게 한 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여 끝내 부담할 사람부터 정하면 미리 낼 사람이 바뀌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지 아니한 때에 바로 절차가 끝난다고 속단하면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의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회생이나 파산과 얽힌 큰 사건에서 절차가 멈추는지 묻는 물음에서는 법원이 미리 내게 하였는지와 납부 여부를 차례로 대조하는 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이어지는 절차와 나중에 거두는 일
민사소송규칙 제20조는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나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현저히 곤란한 때라는 요건은 단순한 미납을 넘어 절차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가 미리 내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 결정을 통하여 그 비용을 수봉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수봉하는 상대방은 미리 내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이며 결정은 제1심 수소법원이 한다는 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고지가 아니라는 점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준용에 관한 내용이 함께 적혀 있는데 그 대상의 구체적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미리 낼 구체적 금액과 납부 방법, 기한의 시각과 같은 사항은 이들 조문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한지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 미리 가릴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끝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일반 원칙도 이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미리 내는 문제와 섞지 않는 구분이 남습니다.
확인 순서
-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 그 행위를 누가 신청하였고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확인합니다.
- 항목별 기준에 따라 미리 낼 사람과 함께 신청하였을 때 나누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 법원이 비용을 미리 내게 하였는지와 실제로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 국고에서 먼저 지출하였는지와 결정으로 누구에게서 수봉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이익을 받을 당사자를 기준으로 송달료와 속기·녹음·증거조사·기록 송부 비용의 예납의무자를 나누고 함께 신청한 때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20조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 절차 진행 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고 정하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법원이 지급한 예납되지 아니한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으로 수봉하며 그 결정에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남는 질문
-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무엇을 함께 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