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만 정해진 소송비용의 액수는 어떻게 확정되는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는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남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대형 상사분쟁처럼 당사자와 증거가 많아 계산이 뒤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부담이 정해진 뒤에 액수를 어떻게 확정하는지가 남게 되므로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의 주문과 이유,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의 제출 여부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교부된 등본과 진술 기회 부여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만 정하는 결정으로 절차를 빨리 마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서면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뒤에야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은 경우 결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상대방이 뒤늦게 따로 확정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소명 서면을 내거나 부담 재판의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부담의 결정과 액수의 확정을 가르는 기준
민사소송법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결정을 다른 단계로 둡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대형 상사분쟁처럼 당사자와 증거가 많아 계산이 뒤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일상어로는 부담이 정해지면 금액도 함께 정해진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절차에서는 부담의 선언과 액수의 확정이 나뉩니다. 부담 부분만 정해진 재판을 보고 액수까지 확정된 것으로 속단하면 신청 시기와 방법을 놓치게 되므로 구분이 먼저 살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혼동은 확정과 집행력이라는 서로 다른 시점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도 생깁니다.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는 절차가 끝나 더 다툴 수 없게 되는 흐름을 가리키며 집행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강제적인 실현이 가능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두 시점은 신청이 가능한 때를 정하는 기준으로 쓰이므로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지를 가리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부담 재판의 주문만 보고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확정과 집행력 발생 여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의 주체와 제출 서면의 내용
제110조제1항은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열리므로 신청 여부와 시점을 먼저 가리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관할이 제1심 법원에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되며 상소심이 아닌 처음 심리를 맡은 법원을 가리킵니다.
제110조제2항은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내도록 정합니다. 계산의 근거가 되는 지출 내역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이 함께 있어야 액수 심사가 가능해진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서증과 준비서면이 많아 어느 서면이 비용 소명과 연결되는지를 가리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110조제3항은 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의 길을 열어 둡니다.
상대방의 진술 기회와 제출 최고
제111조제1항은 법원이 액수를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주고 진술을 하도록 하며 일정한 기간 안에 비용계산서와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내도록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비용 내역도 함께 살펴야 공정한 액수 확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절차에 반영된 것입니다. 최고에서 정하는 기간의 길이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정해진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본이 제대로 교부되었는지와 최고의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순서상 앞섭니다.
제111조제2항은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로 부담할 비용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서면이 없으면 신청인의 비용만을 대상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어느 당사자의 계산서만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에 결정의 범위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뒤늦은 신청을 통한 별도의 확정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의 실행과 상계의 취급
제115조는 제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액수 확정은 법원의 결정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 계산은 담당 실무의 손을 거치도록 짜여 있습니다. 계산을 거치지 않은 결정이 문제 될 때에는 의무를 정한 문언의 의미를 다시 살펴봅니다. 계산 결과와 결정 주문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를 대조하는 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12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각각 지출한 비용을 서로 주장하는 장면에서 상계 취급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각자 부담할 금액을 따로 주고받게 하기보다 같은 금액만큼은 정리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므로 신청인의 비용만 결정된 때에는 상계 취급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확인에서는 부담을 정한 재판에 액수가 빠져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어서 재판의 확정이나 집행력 발생으로 신청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신청 서면과 소명 서면이 갖추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등본 교부와 최고의 이행, 법원사무관등의 계산을 거친 뒤에야 상계 취급까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순서를 지키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부담과 액수, 신청과 최고, 계산과 상계를 차례로 살피는 흐름이 혼동을 줄입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최고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의 길이와 소명에 충분한 서면의 범위는 기록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의 범위나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지출의 성격과 증명의 정도는 기록을 떠나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순서
-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판의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1심 법원에 대한 신청과 비용계산서 등의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에 대한 등본 교부와 진술 및 서면 제출 최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원사무관등의 계산 경과를 확인합니다.
- 상계 취급의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10조부담을 정하는 재판에 액수가 없을 때 제1심 법원이 확정 등 뒤에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한다고 정하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11조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등본을 주고 진술과 서면 제출을 최고하며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인 비용만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12조결정 시 서로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되 제111조제2항의 때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법원사무관등에게 액수를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취지입니다.
남는 질문
- 부담 재판의 확정과 집행력 발생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가려야 하는가?
- 상대방이 기간을 넘겨 제출한 서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는 취급은 실제 지급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