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본안을 바꾸면 하급심 비용 재판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여러 심급을 거치는 회사 사건에서는 단계마다 비용에 관한 재판이 종국 판단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상급심이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바꾸면 큰 사건에서 앞서 내려진 하급심의 비용 재판이 그대로 남는지, 다시 정리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지점에서는 심급별 비용과 소송 전체의 비용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며 어디서 혼동이 생기는지를 밝히는 물음이 남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각 심급의 완결 재판과 본안 변경 여부를 보여주는 재판서와 비용 관계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각 심급의 비용은 그 심급을 마무리하는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상급심이 본안을 바꾸지 않는 한 종전 비용 재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본안이 바뀌거나 사건이 돌아온 뒤 마무리하는 재판에서는 전체 비용을 함께 정하므로 종전 비용 재판도 그에 흡수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본안이 바뀐 뒤 마무리 재판이 전체 비용을 정한다면 종전 심급의 비용 재판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상급심이 본안을 바꾸거나 환송이나 이송 뒤 마무리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사건을 마무리하는 재판과 심급별 비용
민사소송법 제104조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심급마다 생긴 비용은 그 심급을 마무리하는 재판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큰 사건에서 각 심급의 종국 판단과 비용 주문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 흐름이 떠오릅니다. 왜 이 조문이 이 질문에 걸리는지를 이해하려면 완결의 시점과 비용 재판의 대상이 함께 정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재판한다는 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비용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라는 말은 해당 단계에서 생긴 비용을 빠짐없이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생기는 혼동은 부담의 원칙과 재판의 시점을 서로 바꾸어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일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담의 원칙이 누구에게 지울지를 정하는 문제라면 완결 재판의 규정은 언제 어느 범위까지 정할지를 정하는 문제로 바라봅니다.
사건의 일부나 중간 다툼의 비용 재판
민사소송법 제104조는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끝나기 전이라도 절차의 흐름상 비용을 나누어 정할 필요가 있는 장면을 염두에 둔 규정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제기한 중간 다툼이 먼저 정리되고 본안은 뒤에 남는 흐름을 떠올려 보면서 비용 주문의 자리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은 판단의 대상과 선고되는 시점에서 구별됩니다. 앞의 재판은 해당 심급의 절차를 닫으면서 비용 전체를 함께 정리하는 데에 절차적인 중심이 있습니다. 뒤의 재판은 전체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부분이나 중간 다툼에 관한 비용만을 따로 다룰 여지를 남깁니다. 어느 재판에서 비용을 정하였는지를 먼저 가려야 이후 총비용 재판과의 관계도 어긋나지 않게 이해하면서 살필 여지가 있습니다.
본안이 바뀌거나 사건이 돌아온 뒤의 총비용
민사소송법 제105조는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에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하급심의 비용 재판이 있더라도 본안이 바뀌거나 사건이 돌아온 뒤에는 전체 비용을 다시 정리하는 장면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라는 말과 소송의 총비용이라는 말은 일상어로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조문에서는 가리키는 범위가 다릅니다. 앞의 말은 해당 심급에서 생긴 비용을 묶는 개념으로 읽히는 반면 뒤의 말은 여러 심급을 아울러 정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하급심에서 생긴 비용과 항소심에서 생긴 비용이 뒤의 마무리 재판에서 함께 정해지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범위의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범위를 가르는 이 기준을 놓치면 심급별 비용 재판과 총비용 재판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총비용이라는 말을 이미 확정된 금액의 합계로만 이해하고 재판이 정하는 범위로 보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조문이 말하는 총비용에 대한 재판은 금액을 계산하는 작업이 아니라 어느 재판에서 어느 범위까지 비용 부담을 정하는지를 정하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본안이 바뀌었는지, 사건이 환송이나 이송으로 돌아온 뒤 완결되는지부터 가려야 총비용 재판의 자리가 열리는지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부담의 원칙과 비용액 확정 신청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진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어 비용 재판의 출발이 됩니다. 이 원칙은 비용 재판에서 부담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심급별 비용과 총비용을 정하는 장면에서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부담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본안 판단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문과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가려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담의 원칙은 비용 재판의 결론을 이해하는 출발이 되지만 재판의 시점과 범위는 다른 조문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절차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부담을 정하는 재판과 액수를 정하는 결정은 단계가 다르며 액수 확정은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신청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먼저 확정되었는지, 집행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가린 뒤에 액수 확정 신청의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지점
확인은 본안 재판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총비용 재판의 자리가 열리는지를 가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재판이 어느 법원에서 선고되는지, 환송이나 이송 뒤의 완결인지가 가려져야 합니다. 그 뒤에 심급별 비용 재판인지 총비용 재판인지를 가린 뒤 부담의 원칙에 따른 방향과 액수 확정 신청의 시점을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심급별 비용과 전체 비용이 겹쳐 보이는 대목에서도 판단의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순서는 심급별 정리와 전체 정리가 맞물리는 지점을 빠짐없이 짚으면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룬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총비용을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나누는 기준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별도의 사정을 함께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계산과 분배의 구체적인 모습에 관하여는 사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인지, 일부나 중간 다툼에 관한 재판인지를 확인합니다.
-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완결하는 재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심급별 비용인지 소송의 총비용인지를 확인합니다.
- 부담 재판의 확정 여부와 집행력 발생 뒤 액수 확정 신청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04조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되 사정에 따라 일부나 중간 다툼에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05조상급법원이 본안을 바꾸거나 환송·이송받은 법원이 완결 재판을 할 때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은 진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이 확정이나 집행력 취득 뒤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상급법원이 본안의 일부만 바꾼 경우에도 총비용 재판의 범위는 같게 보아야 하는가?
- 일부나 중간 다툼에서 정해진 비용은 뒤의 총비용 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와 집행력을 갖게 된 뒤의 액수 확정 신청은 어떻게 구별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