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소송대리인의 행위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얽힌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선임 서면 없이 서면을 내는 장면에서 권한 확인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은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아니라 서면에 의한 증명 여부와 흠의 보정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흐름으로 놓입니다. 이 지점에서 증명 방식과 준용되는 보정 및 추인 규정, 비용 부담 규정이 함께 걸려 순서를 정해 살핍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서면과 인증 여부, 법원 조서 기재 여부, 보정명령과 추인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증명 서면의 흠이나 권한의 흠은 보정명령과 추인으로 해소되는 절차 문제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흠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은 소송행위는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심 문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흠이 보정되는 경우와 보정되지 않은 채 남는 경우를 어떤 순서로 가려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보정명령에 대한 이행 기록이나 추인 여부, 비용 결정과 각하 여부가 새로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서면 증명과 인증 명령, 조서 예외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은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회사 소송에서도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이 사문서이면 법원은 공증인이나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어 증명 방식에 탄력 여지가 남습니다. 당사자가 말로 선임한 뜻을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적어 놓은 경우에는 앞의 서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명 경로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서면 유무 자체가 아니라 증명으로 인정되는 경로에 들어섰는지가 이 질문에서 먼저 가려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여러 공급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내세웠으나 선임 서면이 없는 흐름이 놓입니다. 일상에서는 선임 사실이 있으면 충분해 보이지만 절차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명이나 조서 기재가 갖춰져야 확인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인증 명령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것이어서 모든 사문서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 서면이 뒤늦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증명 흠이 곧바로 메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보정과 추인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준용으로 이어지는 흠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97조는 소송대리인에게 제58조제2항과 제59조와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 대상 중 제58조제2항과 제63조 부분은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 범위를 넘어서 있어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 흠은 소송능력이나 법정대리권 흠과 같은 틀로 보정과 추인을 살피는 구조로 놓입니다.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은 일상어로 대리인으로 묶이지만 절차에서는 소송대리인의 권한 증명을 제89조가 따로 정합니다. 준용은 두 지위를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흠의 처리 방식을 빌려 오도록 연결하는 취지로 읽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 흠이 문제 되면 증명 규정이 먼저 살펴지고 준용된 보정과 추인 규정의 적용이 그 다음에 놓입니다. 증명 방식이 먼저 확인되어야 보정 대상인 흠의 모습이 정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정명령과 일시적 소송행위
민사소송법 제59조는 소송능력이나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정이 늦어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보정 전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준용을 통해 소송대리인 흠에도 같은 보정명령과 일시적 허용이 연결되는 구조로 놓여 함께 살핍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재량으로 고를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흠이 확인되면 내려지는 틀로 읽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시적 소송행위 허용은 보정을 대신하는 종결이 아니라 손해 염려가 있을 때 절차를 이어 가기 위한 가지로 구별되어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여럿이 엮인 소송에서 보정 기간이 흐르는 동안 변론 기일이 다가오는 상태가 놓입니다. 이 때에는 보정명령 이행 기록을 먼저 보고 허용된 일시적 행위의 범위를 나중에 가리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추인과 소급효, 남는 흠
민사소송법 제60조는 흠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는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추인 주체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준용을 통해 소송대리인 흠으로 한 행위도 같은 소급 구조로 효력을 얻을 여지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뒤늦은 승인이 현재부터 효력을 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서는 행위 시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는 점이 혼동을 낳습니다. 추인 전 상태에서는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도 무효로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보정과 추인 기록을 함께 보는 구조로 놓입니다. 따라서 흠이 드러난 뒤에는 보정명령 이행 여부가 먼저 살펴지고 추인 주체와 범위는 그 다음에 정리됩니다. 추인 기록이 없으면 흠이 그대로 남아 비용 문제로 이어지는 흐름이 남습니다.
비용 상환 명령과 각하 시 부담
민사소송법 제107조제1항은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갚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리권이나 권한 증명을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채 한 소송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에 앞 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그 비용도 상환 명령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들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명령도 불복 절차와 연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8조는 앞의 증명 실패나 추인 부재 경우에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종결 형태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쓸데없는 비용을 갚도록 명하는 경우와 각하 시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는 요건과 효과가 구별되어 다릅니다. 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증명 실패와 추인 부재를 전제로 법원의 명령을 거치고 후자는 각하라는 종결이 있을 때 대리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쓸데없는 비용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와 구체적 액수 산정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정과 추인 기록, 각하 여부를 살핀 뒤에 비용 명령과 부담 주체를 가리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비용 문제는 흠 해소 여부와 종결 형태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 앞선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확인 순서
- 소송대리권 증명 서면 제출 여부와 사문서 인증 명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말로 선임한 진술이 조서에 적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권한 수여 흠에 대한 보정명령과 이행 기록을 확인합니다.
- 일시적 소송행위 허용 여부와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 추인 여부와 추인 주체를 확인합니다.
- 증명 실패나 추인 부재로 인한 비용 발생 기록을 확인합니다.
- 소 각하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89조소송대리인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며 사문서에는 인증을 명할 수 있고 조서 기재 선임은 예외로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97조소송대리인에게 제59조와 제60조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59조권한 수여 흠에는 기간을 정한 보정명령이 필요하고 손해 염려에는 일시적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0조흠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민사소송법 제107조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내게 한 경우와 권한 증명 실패나 추인 부재로 생긴 비용에 갚도록 명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08조증명 실패나 추인 부재 경우에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합니다.
남는 질문
- 보정 기간을 정하는 기준을 조문만으로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일시적 소송행위가 허용되는 손해 염려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쓸데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