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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회사 직원이 법원 허가로 대리인이 되었다가 허가가 취소되는 때는 언제인가?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재판하는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가 담당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우려는 때에 이 질문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허가 예외의 요건이 먼저 문제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청구가 늘거나 사건이 합쳐지면서 허가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고용관계와 담당 사무를 보여주는 자료와 허가 신청 서면과 청구 취지 변경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통상사무를 담당해 온 직원은 허가를 받으면 대리인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건이 허가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가 취소되므로 대리인 지위도 유지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청구가 늘기 전후의 사건 범위와 허가 여부를 어떻게 가를 것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청구 취지가 바뀌거나 병합이 생기면 허가 범위와 취소 통지 여부를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원칙과 예외의 뼈대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일정한 경우에 법원 허가로 위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을 정합니다. 허가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이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처럼 원칙은 법률에 두고 예외의 세부 모습은 규칙에 맡기는 구조이므로 두 층위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하므로 허가는 고정이 아니라 변동에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허가를 받았다는 과거 사실보다 허가 당시와 그 이후의 사건 범위가 계속 맞는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따라서 처음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이후 사정으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나누어 보는 틀이 필요합니다. 허가와 취소가 같은 조에 함께 있는 모습은 예외를 좁게 유지하려는 취지로 읽을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건의 요건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활관계와 사무 담당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나누어 정합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배우자나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용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일상어의 직원과 달리 여기서는 고용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맡아 왔는지와 담당 사무와 사건 내용이 맞는지로 가려집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허가가 가능한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누어 정합니다. 한 갈래는 다른 규칙이 따로 정하는 일정한 사건이고 다른 갈래는 그 밖의 사건 가운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뒤쪽 갈래에서는 소제기 당시뿐 아니라 청구취지 확장과 변론 병합을 포함한 이후 시점의 청구 규모도 함께 보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처럼 소제기 당시와 이후 확장을 함께 보는 모습은 허가 당시의 청구 모습만으로 결론을 굳히지 않게 하는 까닭으로 남습니다.

신청 방식과 대리권의 모습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3항은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을 정하므로 말이나 출석 진술만으로 하는 신청은 이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서면에 적을 사항은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고용관계와 담당 사무의 연결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살필 대목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물품대금 사건에서 경리 사무를 맡아 온 직원이 신청 서면에 담당 내역을 적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서면을 요구하는 모습은 생활관계와 사무 담당의 상당성을 기록으로 남겨 두게 하므로 나중의 취소 판단에서도 살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1조는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다르게 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직원은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해당하므로 대리권에 제한을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 점은 허가 자체의 유효와 허가받은 사람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게 하는 까닭으로 남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대리권의 범위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두 문제를 혼동하지 않고 가르는 시선이 요구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청구가 늘 때의 취소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4항은 허가 뒤에 사건이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모습이 되거나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를 정합니다. 그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직권 판단과 본인 통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청구취지 확장과 변론 병합을 포함한 이후 사정이 기준이 되므로 신청 당시의 모습만으로 지위가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와 통지가 함께 정해져 있는 모습은 본인이 직접 절차를 이어갈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읽을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허가 당시에는 범위에 들었으므로 이후 청구가 늘어도 그대로 간다는 생각에서 빚어집니다. 그러나 허가 제도는 신청 당시와 취소 판단 당시를 나누어 보게 하므로 이후 확장으로 성격이 바뀌었는지를 따로 보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를 상대로 청구를 더하거나 관련 사건이 병합되면서 청구 규모가 커지는 때에 허가 유지 여부가 다시 문제 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장면에서는 허가 당시의 서면과 이후 청구 변화를 나란히 놓고 범위 일탈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순서를 먼저 봅니다.

먼저 볼 것과 뒤에 볼 것

확인에서는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재판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보고 허가 대상 사건의 갈래에 드는지를 다음에 보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와 통상사무의 담당 및 상당성 인정 여부를 살피고 서면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청구취지 확장과 변론 병합을 포함한 이후 변동으로 허가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취소와 통지 여부를 살피는 흐름에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앞 단계에 들지 않으면 뒤 단계를 볼 필요가 없어지고 시간 흐름에 따른 변동을 놓치지 않습니다.

허가 대상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 자격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세부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는 생활관계와 사무 담당 및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건이 병합되거나 청구가 바뀌는 모습이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대한 판단도 사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로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재판하는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허가 대상 사건의 갈래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고용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와 통상사무 담당 및 상당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허가신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5. 청구취지 확장과 변론 병합을 포함한 이후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6. 허가 취소와 당사자 본인에 대한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87조법률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88조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일정한 경우에 법원 허가로 자격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맡기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판사 사건에서 허가 가능한 사건 갈래와 사람 요건과 서면 신청 및 범위 일탈 시 취소와 본인 통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91조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다르게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통상사무의 담당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
  • 청구 규모가 달라진 뒤 취소 통지가 있기 전의 대리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상당성 인정에서 생활관계와 사무 내용을 어떻게 함께 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당사자 본인이 하는 일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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