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없어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문서는 무엇인가?
회사 사이의 큰 다툼에서는 판결을 받기 전이나 판결 없이 집행을 생각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때 어떤 문서가 집행의 근거가 되는지, 정본에 더 필요한 표시가 무엇인지가 문제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종국판결을 중심에 두면서 그 밖에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집행의 근거로 내세우는 문서의 종류와 집행문이 부여되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라면 판결이 없어도 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문서가 있어도 집행문이 있는 정본까지 갖추어야 실제 집행에 나아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내세우는 문서가 집행의 근거인지와 집행문이 갖추어졌는지를 어떻게 함께 판단하여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집행문 부여 기록이나 뒤따르는 절차의 마무리 여부가 새로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종국판결이 중심이 되는 까닭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한다고 정합니다. 확정이 되기 전에는 집행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판결 확정 전에 집행 근거를 다투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은 확정을 거친 뒤에 제24조의 기초가 됩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집행 근거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이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 외의 문서가 근거가 되는 경우
제56조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과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집행의 근거로 정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도 같은 조에서 집행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판결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관여한 절차의 마무리가 집행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를 놓고 채무자 회사와 뜻이 갈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를 집행의 근거로 정합니다. 대상 청구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가려집니다. 여기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의 근거로 봅니다.
집행문 있는 정본이 필요한 까닭
제28조 제1항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부른다는 점도 같은 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 자체를 가리킨다면 집행문은 그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표시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정본을 갖고 있으나 집행문 부여 여부가 다투어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28조 제2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첫 심급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는 점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제3항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말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에 제58조와 제59조에서 정한 경우를 빼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과 가르는 기준
확정과 가집행의 선고를 같은 것으로 보아 혼동하는 모습이 생기기 쉽습니다. 제24조가 둘을 따로 적고 있듯이 가집행의 선고는 확정 전에도 집행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확정과 갈립니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모든 불복 절차가 끝난 재판과 같다고 보는 혼동도 생깁니다. 불복 방법이 항고로 한정된 재판인지, 확정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어떤 청구라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해는 범위를 넓게 잡는 것입니다. 조문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하여 집행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을 법원 밖의 합의와 같다고 보는 혼동도 생기기 쉽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집행문 있는 정본이 따로 갖추어졌는지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왜 그 순서인지
먼저 내세우는 문서가 제24조와 제56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종국판결이라면 확정되었는지,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지를 살피는 까닭은 집행 근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라면 확정되었는지를, 공정증서라면 대상 청구와 승낙 취지 기재를 함께 봅니다. 화해나 인낙이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를 살피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이 갖추어졌는지를 봅니다.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을 누가 하였고 어느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따릅니다. 준용 규정에 따라 제28조 내지 제55조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살피면 전체 흐름이 정리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제57조가 제외한다고 밝힌 제58조와 제59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57조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준용된다고 밝힌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각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등은 기록을 보아야 가려집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와 효력 다툼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의 작성 방식이나 승낙 취지의 문언이 충분한지 여부는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남습니다. 일정한 금액이나 일정한 수량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를 가리키는지도 조문만으로 수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불복이나 집행 개시 이후의 구제는 이 해설의 범위를 벗어나 남습니다.
확인 순서
- 내세우는 문서가 종국판결인지와 확정이나 가집행 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판이나 지급명령이라면 불복 방법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정증서라면 대상 청구와 강제집행 승낙 취지 기재를 확인합니다.
-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이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와 집행문 있는 정본을 확인합니다.
- 집행문 부여 주체와 준용되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24조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고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56조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등과 확정된 지급명령,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와 인낙을 집행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57조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에 제58조와 제59조에서 정한 경우를 빼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를 준용하는 관계를 밝힙니다.
-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고 집행문 부여 주체와 말로 하는 신청을 함께 다룹니다.
남는 질문
-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가집행 선고가 없을 때 집행 근거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공정증서의 승낙 취지 기재가 충분한지는 어떤 기록으로 가려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