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는 권리가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제삼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가?
이미 시작된 소송의 결론을 기다리기 어려운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가 되려 하는 지점에서 이 물음이 생깁니다. 다투는 대상이 자기 권리라는 주장과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들어오는 길과 살필 범위를 다르게 만듭니다. 어떤 주장으로 들어오는지 먼저 가리지 않으면 이후의 참가 형태와 탈퇴의 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다투는 대상과 새로 들어오려는 이가 주장하는 권리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서 오간 주장과 증거의 흐름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들어오려는 이의 주장이 기존 당사자 사이의 다툼과 같은 대상을 향하므로 독립한 당사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기존 다툼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대상 자체에 대한 주장과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들어오려는 이의 주장이 기존 다툼의 대상 자체에 닿는지 결과에 따른 침해 주장에 머무는지 어디로 보아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들어오려는 이의 주장과 근거 자료가 바뀌거나 기존 당사자의 구성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자기 권리 주장과 결과 침해 주장
민사소송법 제79조제1항은 소송의 대상이 자기 권리라고 내세우는 경우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내세우는 경우를 들어오는 길로 밝히고 있습니다. 앞선 갈래에서는 다투는 대상 자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이 중심에 놓입니다. 뒤따른 갈래에서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결과로 생기는 침해를 내세우는 점이 심사의 중심을 이룹니다. 어느 갈래든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할 수 있으며, 갈래에 따라 살피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일상에서는 다툼에 끼어든다는 말이 넓게 쓰이지만 여기서는 당사자로서 들어와 자기 주장을 다투는 모습만을 가리킵니다. 소송 밖에 있던 사람이 증거나 의견을 보태는 모습과 스스로 권리자를 자처하며 판결을 구하는 모습은 살피는 틀이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대금 채권을 다투는 중에 그 채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들어오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양수인의 주장이 대상 자체를 향하는지 결과에 따른 침해 주장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준용되는 틀과 신청의 모습
민사소송법 제79조제2항은 들어오는 절차에 민사소송법 제67조와 민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갖도록 범위를 묶어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함께 소송을 하는 모두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의 효력이 모두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2조제1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려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도록 절차의 창구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과 함께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아울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둡니다. 신청의 모습이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보는 까닭은 당사자의 구성과 심리 범위가 그 뒤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참가 뒤의 탈퇴와 판결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80조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전에 있던 원고나 피고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데에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일방의 뜻만으로 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탈퇴 뒤에도 결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뒤를 가르는 기준이 필요한 까닭은 누가 남고 누가 빠지는지, 결론이 누구에게 미치는지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빠지면 끝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여기서는 결론의 효력이 남는 점이 달라서 혼동이 생깁니다. 승낙 없이 탈퇴할 수 있다고 보거나 나가면 결론과 무관해진다고 보는 이해는 조문의 단서와 어긋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양도인이 기존 원고로 남아 있던 중에 양수인이 들어오고 양도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탈퇴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절차에서는 빠져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야 전체가 정돈됩니다.
같은 채권을 둘러싼 갈림길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대금 채권을 구하는 중에 그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들어오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대상 자체가 자기 권리라고 내세우면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삼아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결과에 따른 침해를 내세워도 같은 조에 따라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할 수 있으나 살피는 주장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장의 갈래를 먼저 가리는 까닭은 무엇을 살필지가 그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투는 대상과 들어오려는 이가 내세우는 권리가 어디에서 겹치는지를 살피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따른 침해에 머무는지 대상 자체를 향하는지를 가려서 들어오는 갈래를 가립니다. 이어서 참가의 취지와 이유가 밝혀졌는지와 서면이 양쪽에 송달되었는지를 살펴서 절차의 모습을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그 뒤에 탈퇴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있는지와 결론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살펴야 전체의 윤곽이 또렷해집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신청 서면의 양식이나 제출 뒤의 구체적인 진행 모습은 조문이 직접 정해 두지 않은 영역에 놓입니다. 대상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침해가 실제로 생기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별도의 자료를 통해 살펴야 할 영역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대상의 범위와 침해의 유무를 어떤 자료로 보일지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증명의 정도와 심리 운영의 세부 사항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각 사안의 자료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먼저 준용되는 틀을 보고 다음으로 신청의 모습을 살피는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당사자의 지위가 흔들리면 그 뒤의 논의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틀과 신청을 건너뛰고 탈퇴나 결론부터 보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다투는지부터 다시 정리하여야 합니다. 갈림길에서 주장을 가리고 절차의 모습을 차례로 살피면 이후에 남는 물음이 또렷해집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들어오는 길과 탈퇴의 효력을 또렷하게 정리됩니다.
확인 순서
- 다투는 대상과 들어오려는 이가 내세우는 권리가 겹치는지를 확인합니다.
- 대상 자체에 대한 주장인지 결과에 따른 침해에 대한 주장인지를 확인합니다.
- 참가의 취지와 이유가 밝혀졌는지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서면으로 한 신청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들어오기 전에 있던 원고나 피고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탈퇴하려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판결의 효력이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는 단서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79조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80조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참가한 사람이 있으면 그전의 원고나 피고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탈퇴할 수 있지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7조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갖고 상대방의 행위와 중단이나 중지의 효력이 모두에게 미치는 범위를 묶어 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72조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도록 하고 서면 신청은 법원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남는 질문
- 들어오려는 이의 주장이 대상 자체와 결과에 따른 침해에 함께 닿을 때 두 주장은 어떻게 함께 다루는가?
- 빠져나온 당사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히는 정도에 따라 법원이 살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