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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있던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들어오는 방식은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 회사가 하나의 공급망에 얽힌 큰 분쟁에서는 소송 밖에 있던 이해관계인이 절차에 들어오려는 국면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 돕기 위한 참가인지 함께 확정되어야 할 관계의 참가인지에 따라 참가인의 지위와 소송행위의 효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이 두는 서로 다른 참가의 갈래를 미리 가려야 진행의 모습과 효력의 범위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계속 중인 소송의 소장과 참가하려는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권리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 소송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참가하려는 사람의 권리가 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데 그치면 보조참가의 갈래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참가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미치고 그 사람이 스스로 당사자가 될 수 있었다면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갈래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다투는 목적이 당사자와 소송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함께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소송물이 바뀌거나 참가하려는 사람의 권리관계가 달리 정리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문제가 생기는 지점

계속 중인 소송의 결론이 제3자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참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권리관계에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힌 큰 사건에서는 돕는 참가와 함께 확정되어야 할 관계의 참가가 함께 거론되곤 합니다. 소송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가 소송에서 다투는 권리와 같은지, 아니면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공급사의 대금채권을 대위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공급사와 공급사의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려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참가의 형식을 잘못 고르면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그 효력의 범위가 달라져 절차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물이 무엇인지와 참가하려는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가 소송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먼저 문제 되곤 합니다. 이 물음은 그 연결의 성질에 따라 어느 참가의 갈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에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갈래가 달라지면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효력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갈래를 가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이 정하는 갈래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절차의 진행이 함께 고려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돕기 위한 참가가 한쪽을 돕는 데에 초점이 놓여 있는 데에 비하여, 함께 확정되어야 할 관계의 참가는 결론을 함께 정하는 데에 뜻이 놓여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8조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67조제1항은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때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경우에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고, 한 사람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이유가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도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헷갈리기 쉬운 차이

일상에서는 소송에 관심이 있다는 말과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이 비슷하게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돕기 위한 참가는 소송결과와의 연결을 전제로 하며, 막연한 관심만으로는 참가의 자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도움을 앞세운 참가와 처음부터 공동소송인으로 들어오는 참가는 이름이 비슷해도 참가인의 지위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돕는 참가와 함께 확정되어야 할 관계의 참가를 같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돕기 위한 참가와 구별됩니다.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결론이 어긋나지 않게 함께 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하도급 업체를 돕기 위하여 들어오는 모습과, 공급사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대금채권을 대위하여 공동소송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들어옴이라도 돕는 것인지 함께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확인하는 순서

먼저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이 무엇인지와 참가하려는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가 소송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핍니다. 소송물이 서로 다른 사람의 사이에서 함께 확정되어야 할 성질인지가 다음으로 문제 되며, 이 점이 참가의 갈래를 가르는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하려는 사람에게도 미치는지와 참가로 절차가 현저하게 늦어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지위가 달라지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그 효력이 달라지므로, 형식을 먼저 가리는 일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다른 채권자가 대위하려는 권리가 소송에서 다투는 대금채권과 같은 권리인지, 아니면 소송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계에 그치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같은 권리로서 함께 확정되어야 한다면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갈래이고, 결과에 영향을 받는 관계에 그친다면 돕기 위한 참가의 갈래입니다.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효력이 미치는지를 뒤이어 살핍니다. 이처럼 연결의 성질을 먼저 보고 효력과 지연을 뒤에 보는 순서가 절차를 안정되게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준용한다고 정한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모습은 이 자리에서 든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관계인지, 현저한 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큰 사건에서는 권리관계의 정리 방식에 따라 같은 듯한 참가도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듯한 사정이라도 권리의 내용과 소송물의 범위가 다르면 참가의 갈래에 대한 물음도 달라집니다.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가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는 국면의 구체적인 모습도 사안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가 신청의 구체적인 서식이나 비용과 같은 부분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물음은 기록과 권리관계를 놓고 다시 살피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의문은 다음 기록을 볼 때 다시 꺼내어 살핍니다.

확인 순서

  1.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과 참가하려는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연결 관계를 확인합니다.
  2. 소송목적이 함께 확정되어야 할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재판의 효력이 참가하려는 사람에게도 미치는지를 확인합니다.
  4. 참가로 절차가 현저하게 늦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5. 돕기 위하여 들어오는지 공동소송인으로 들어오는지를 가려 참가인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71조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현저한 지연이 있으면 참가할 수 없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78조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참가인과 피참가인에게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83조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고 제72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7조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때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가?
  •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의 범위는 어떻게 가리는가?
  • 현저한 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사정을 놓고 살피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당사자 본인이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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