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함께 소를 내는 법원을 정할 수 있는가?
여러 회사를 공동피고로 삼는 소에서는 어느 법원에 소를 내야 하는지가 절차의 처음에 떠오릅니다. 피고마다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한 곳에 모아서 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보통재판적과 관련재판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전속관할의 제외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각 회사에 대한 청구 내용과 소송목적의 관계가 드러나는 서류와 각 청구에 대한 관할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청구가 서로 연결되고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면 어느 한 피고의 법원에 모아서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전속관할이 정해진 청구가 섞여 있거나 소송목적의 연결이 약하면 각자 법원에 나누어 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나의 판단
이 연습 사안에서 각 청구에 대한 관할과 소송목적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전속관할이 정해진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송목적의 공통성이 다시 문제되면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보통재판적이 출발점이 되는 까닭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원칙을 밝힙니다. 여러 회사가 피고가 되는 때에도 이 원칙이 먼저 적용되며 각 피고마다 관할 법원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회사의 소재지 법원에 모두를 함께 제소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판단됩니다.
일상에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곧바로 관할 법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2조가 말하는 보통재판적은 법이 정한 관할의 기준이며 소재지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등장하더라도 각 회사의 보통재판적이 어디인지는 자료로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 청구를 한 법원에 모으는 길
제25조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할 때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은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려진다고 이해됩니다. 여러 청구를 한 절차에서 함께 다루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관련재판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청구의 수와 소의 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소에 여러 청구가 담긴 경우에만 이 조항이 걸리며 소 자체가 여럿이면 각 소마다 관할을 따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와 당사자의 구성을 먼저 정리한 뒤에 어느 청구에 관할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청구의 구성이 분명해야 어느 청구의 관할에 기대는지와 준용이 문제되는지가 드러납니다.
공동소송 요건과 준용 문장의 어긋남
제65조 앞 문장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를 다룹니다. 같은 조 뒤 문장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도 공동소송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앞 문장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뒤 문장은 같은 종류라는 말을 덧붙여 범위를 넓힙니다.
제25조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은 제65조 앞 문장과 같은 표현만을 옮겨 쓰고 있으며 같은 종류라는 말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인에 그치는 공동소송에도 관련재판적이 미치는지는 문장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종류라는 말이 빠진 점을 무심히 넘기면 공동소송이 곧 관련재판적이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전속관할이 정해지면 적용이 멈추는 지점
제31조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관련재판적을 정한 제25조가 제외 목록에 들어 있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는 관련재판적에 기대어 다른 법원에 모을 수 없습니다. 보통재판적에 관한 제2조까지 함께 제외된다는 점에서 전속관할의 배타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전속관할의 유무를 빠뜨리고 관련재판적만 보면 관할의 판단이 어긋나게 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관련재판적이 있으면 전속관할이 정해진 청구도 함께 옮겨올 수 있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순서는 반대이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관련재판적을 쓸 수 없다고 분명히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에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다면 그 청구를 따로 떼어 보게 됩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까닭
확인에서는 보통재판적의 유무를 먼저 보고 다음으로 관련재판적의 요건을 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각 피고에 대한 보통재판적을 정리한 뒤 하나의 소에 여러 청구가 담겼는지와 소송목적의 연결을 살핍니다. 이어서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가 섞여 있는지를 보아 관련재판적의 제외에 걸리는지를 가립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어느 청구에 기대어 한 법원에 내려는지가 분명해지며 불필요한 논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와 공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냈다는 설정을 놓고 살필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청구에 대한 관할을 따로 확인한 뒤 소송목적이 공통되는지나 같은 원인에서 생겼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처럼 연결의 정도를 나중에 보는 까닭은 관할의 근거가 분명해야 준용의 문제를 헛되이 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회사의 보통재판적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이들 조문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같은 원인과 같은 종류의 원인을 가르는 기준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판단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의 문장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는 부분은 사실관계와 다른 법령을 함께 살펴볼 때 비로소 정리됩니다.
전속관할이 어느 종류의 소에 정해져 있는지도 이들 조문에서는 알 수 없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원인에 그치는 공동소송에 제25조제2항의 준용이 미치는지는 문장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의 평가나 다른 법령이 정하는 관할의 모습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 하나의 소에 여러 청구가 담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각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정해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송목적이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지 또는 같은 원인에서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같은 종류의 원인에 그치는지 놓고 준용의 범위가 문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가 섞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조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원칙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5조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할 때 제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하나의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낼 수 있고 일정한 공동소송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5조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와 같은 종류로서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 공동소송을 허용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남는 질문
- 같은 종류의 원인에 그치는 공동소송에 관련재판적의 준용이 미치는지를 어떻게 가릴 것인가?
- 전속관할이 정해진 청구가 섞인 때에 나머지 청구의 관할은 어떻게 정리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