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가?
법인파산과 기업회생을 앞둔 채무자 회사나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상사분쟁에 놓인 공급사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소송구조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열리는지가 아니라 단서가 제외하는 때에 해당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이 물음은 신청과 소명, 재판 주체와 효력 범위, 불복의 순서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청인의 자금능력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과 소송기록의 보관 주체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가 소명되면 소송에서 질 것이 분명한 때가 아닌 한 구조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구조 사유의 소명이 서면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구조를 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소송승계가 생기거나 구조 재판에 대한 불복이 제기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신청과 직권 및 단서에 따른 제외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야만 열리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구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가 없더라도 기록에 자금능력의 부족이 드러나면 법원이 구조 여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와 법원이 직권으로 구조 여부를 살피는 경우가 함께 떠오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소송에서 질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구조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구조를 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 단계의 비용과 불복 단계의 비용이 함께 제외된다는 점에서 단서의 무게가 절차 전반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송에서 질 것이 분명한 채무자 회사라도 신청 비용만은 구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그 비용도 구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소명과 서면 그리고 가족 자금능력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은 제1항의 신청인에게 구조 사유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신청인은 사정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4조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구두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서면을 내지 않는 경우가 떠오르며 형식 흠결이 먼저 문제로 드러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4조제2항은 제1항의 신청서에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능력까지 서면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면서 가족 기재를 빠뜨리는 모습이 떠오르며 보완 대상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기록 보관 법원과 규칙 위임
민사소송법 제128조제4항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판할 법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본안 법원과 다른 법원에 구조를 신청하려는 시도가 떠오르지만 기록 보관 주체가 기준이 되어 갈림길이 가려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제5항은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맡기고 있습니다. 자금능력 부족을 가리는 세부 기준과 절차의 자세한 흐름은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요건의 뼈대를 조문에서 확인하고 세부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사실까지만 밝힙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나 서식의 세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만의 효력과 승계인 비용
민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은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함께 소송하는 다른 사람이나 뒤에 절차를 이어받는 사람에게 당연히 넓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관적 범위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함께 소송을 하던 공급사가 회사의 구조를 함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조문은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함께 쓰는 기대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0조제2항은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미룬 비용의 납입을 명할 여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계가 생기면 혜택이 이어진다고 보거나 비용도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는 혼동이 생기지만 조문은 납입 명령의 길을 따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시항고 범위와 확인 순서
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은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구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하여 불복 주체와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제129조제1항제3호가 어떤 결정을 가리키는지는 다룬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은 서면과 소명부터 살펴보고 자금능력 부족과 단서 해당 여부를 뒤에 보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서면과 소명이 요건 판단의 자료가 되기 때문이며 기록 보관 법원의 확인이 그 다음에 따릅니다. 그 뒤에 받은 사람만의 효력과 승계인 비용, 즉시항고의 가능 범위를 차례로 살펴보면 중복 검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포함되는지는 다룬 조문이 직접 말하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 신청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는지와 소명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신청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이 붙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자금능력 부족에 해당하는지와 단서가 제외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 구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과 승계인의 비용 납입 명령 여부 및 불복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28조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단서가 제외하는 때를 빼며 소명과 재판 법원 및 규칙 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30조소송구조의 효력이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만 미치고 소송승계인에게 미룬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24조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신청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33조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상대방의 불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한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함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같이 사는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시점의 자료로 가려야 하는가?
- 법인이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