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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송구조로 미뤄둔 비용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후에 거두어지는가?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맞서는 대형 분쟁을 떠올리면 재판과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차를 이어가는 조건이 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구조를 받은 뒤에도 그 비용이 사라졌는지 뒤로 미뤄졌는지가 남는 까닭은 구조의 효력이 정산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구조의 범위와 취소, 미룬 비용의 회수라는 서로 다른 국면을 함께 살펴볼 때 풀리는 성질을 가집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구조 결정이 정한 대상과 자금 사정이 달라진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구조 결정에 면제로 적힌 비용은 부담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뒤에 갚을 가능성이 닫힌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구조를 받아도 납입이 뒤로 밀렸을 뿐이어서 사정이 바뀌거나 부담 재판이 있으면 정산이 이어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미뤄진 비용이 끝내 누구에게서 어떤 순서로 거두어지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사정이 바뀌거나 부담을 정한 재판이 새로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미루는 비용과 풀어주는 담보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은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와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를 먼저 듭니다. 여기에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가 함께 들어가서 구조의 외연이 넓어집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구조를 할 수 있어서 전체가 언제나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짜임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절차에서 밀려나지 않게 하면서도 비용 자체를 없애는 것과 뒤로 미루는 것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지급은 당사자의 부담이 곧바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를 맡은 사람의 공백을 메우는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구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면제되었다고 읽으면 조문이 말하는 유예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구조를 받은 뒤에도 결정문이 어느 비용을 미루었는지를 먼저 가려보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취소는 언제까지 누가 알리는지

민사소송법 제131조는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거나 뒤에 그런 능력이 생긴 때를 취소의 계기로 삼습니다. 이때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가집니다. 취소와 함께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서 유예되었던 부담이 다시 앞으로 나오는 구조를 이룹니다.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있어도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1항이 재판의 시한을 두므로 기한이 없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1항은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구조 취소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알리지 않아도 되므로 신고의무에도 끝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뒤늦게 자금을 확보한 정황이 이 대목에서 언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재료가 됩니다.

미룬 비용은 누구에게서 거두는지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을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게서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있으면 미뤄둔 비용의 회수 상대가 정해지므로 구조의 효력과 비용부담의 귀결이 이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 또는 집행관이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부담 재판을 받은 경우에 미뤄둔 비용이 그 공급사를 향하게 되는 흐름을 떠올립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변호사 또는 집행관이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가 예납하지 않은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으로 예납하지 않은 당사자나 판결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 당사자로부터 거두도록 하는 취지를 담습니다. 이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져서 별도의 소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거두는 틀이 민사소송법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경우에 준용된다고 정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말과 시점

일상에서는 비용을 깎아주었다는 말을 면제와 유예의 구분 없이 쓰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조문이 말하는 납입유예와 지급유예는 내야 할 때를 뒤로 미룬다는 뜻이어서 부담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과 서로 다릅니다.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는 담보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재판비용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그 밖의 비용 부분도 유예와 면제를 함께 적고 있어서 결정문을 보지 않고 짐작하면 갈림길에서 헤맵니다.

자금능력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 때와 뒤에 능력이 생긴 때는 서로 다른 출발을 가리키므로 같은 취소라도 근거가 달라집니다. 앞의 경우는 처음부터 낼 여력이 있었던 셈인지가 문제 되고 뒤의 경우는 사정 변화 뒤의 시점부터가 문제 되어 확인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과 취소의 기한이 끝났다는 사실도 서로 달라서 판결이 확정되어도 일정한 틀 안에서는 취소 재판이 가능한 구조를 이룹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자료가 어느 시점의 사정을 가리키는지를 먼저 가려야 혼선이 줄어드는 효과를 봅니다.

먼저 볼 것과 조문 밖의 영역

확인에서는 구조 결정이 정한 범위를 먼저 보고 유예인지 면제인지를 가리는 일이 앞섭니다. 그 다음으로 자금 사정의 변화와 대상사건의 끝난 시점, 5년의 틀을 함께 보아 취소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가늠합니다. 이어서 비용 부담의 재판이 누구를 향했는지를 보고 미룬 비용을 누구에게서 직접 거둘 수 있는지를 따지는 흐름을 밟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면제처럼 보이는 대목이 실은 뒤로 미룬 대목이었음이 드러나고 회수 상대도 분명해지는 흐름을 이룹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이 무엇인지는 이 해설이 인용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나 상당한 금액, 자금능력의 구체적인 기준도 조문이 그 말만 두고 있어서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에 남습니다. 집행권원의 확보나 확정결정신청의 세부 절차처럼 이들 조문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결정문과 부담 재판, 자금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을 놓고 위 순서대로 따져보는 일이 남는 과제가 됩니다.

확인 순서

  1. 구조 결정이 정한 유예와 면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자금 사정의 변화와 취소 재판의 기한 도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자금능력이 생긴 때의 신고의무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비용 부담의 재판이 누구를 향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미룬 비용을 직접 거두는 길과 수봉 결정 상대방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29조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구조의 범위로 납입유예와 지급유예, 담보면제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를 듭니다.
  • 민사소송법 제131조자금능력이 밝혀지거나 생긴 때에 기록 보관 법원이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미룬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절차가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취소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한계와 자금능력이 생긴 때의 신고의무를 담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32조미룬 비용을 부담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고 변호사와 집행관의 신청 길을 열어둡니다.
  •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법원이 대신 지급한 비용을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으로 거두고 그 결정에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남는 질문

  •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때와 뒤에 생긴 때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은 구조 결정에서 어떻게 특정되어야 하는가?
  • 부담 재판이 없는 채로 절차가 끝난 뒤 미룬 비용은 어떤 경로로 정리되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당사자 본인이 하는 일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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