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소송에서 일부를 빠뜨리면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큰 회생이나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는 청구 취지상 여러 사람이 함께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가 먼저 문제 됩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절차를 그대로 둘 수 있는지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이 정하는 추가하는 절차와 잘못 적은 피고를 바꾸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청구 취지와 당사자 표시, 소송목적이 함께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인지가 드러나는 부분을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빠진 공동소송인을 추가하여 모두에 대하여 함께 확정되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종전 피고를 남기지 않고 경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빠진 사람을 추가할 것인지 피고를 경정할 것인지와 동의가 필요한 지점은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추가에 대한 동의 여부나 경정에 대한 이의 여부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함께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의 뜻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은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때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혼자 한 행위라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범위를 묶는 취지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같은 계약을 두고 함께 다투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와 원인 사실을 함께 보면 어느 일방만의 판단으로 끝낼 수 있는 관계인지가 가려지게 됩니다.

같은 법 제67조제2항은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가운데 어느 일방에게 한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공동소송인 쪽의 행위와 상대방 측의 행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처음 공부할 때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어느 일방에게 중단이나 중지 사유가 있으면 그 효력이 모두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절차가 멈추는 사유까지 함께 묶이는 구조이므로 처음부터 당사자 범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진 사람을 뒤에 추가하는 허가

민사소송법 제68조제1항은 일부가 빠진 경우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원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와 원고로 추가하는 경우의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시기가 지나면 쓸 수 없는 절차이므로 변론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고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추가된 경우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도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추가된 뒤의 송달과 소 제기 시점의 소급이 함께 정해져 있어 절차의 틀이 유지되는 모습이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잘못 적은 피고를 바꾸는 절차

민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 지정한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빠진 사람을 추가하는 경우와 출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되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피고가 그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단서와 같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4조는 추가하는 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추가하는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서면의 형식을 먼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와 경정을 가르는 기준

일상어로는 추가하는 것과 바꾸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조문은 종전 당사자를 남기는지를 다르게 다룹니다. 추가하는 절차에서는 빠진 사람이 새로 들어오고 종전 소송은 그대로 이어지며 소 제기 시점은 처음 시점으로 소급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바꾸는 절차에서는 잘못 지정된 피고가 절차에서 빠지고 새로운 피고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남는지 떠나는지가 달라지므로 청구 취지와 당사자 표시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한 권리를 함께 가진 여러 회사를 모두 상대로 삼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회사가 빠져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빠진 회사를 추가할 것인지 처음 적힌 피고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아 바꿀 것인지는 청구 내용에서 가려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일상어와 달라 오해가 생기기 쉬운 대목입니다. 모두를 위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효력이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행위마다 범위를 따로 보게 됩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먼저 청구 취지와 원인 사실을 보고 소송물이 여러 사람에게 함께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인지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가하는 절차는 쓸 수 없고 바꾸는 절차는 그와 별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변론이 종결되기 전인지와 원고의 신청이 있는지, 그리고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을 갖추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신청 주체와 서면 기재가 허가 요건으로 갖춰졌는지를 먼저 본 뒤에 동의와 이의 문제를 보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로 추가할 때의 동의나 피고의 본안 대응 뒤 경정에 필요한 동의와 이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의와 이의가 허가 여부를 좌우하므로 실체 판단에 앞서 절차 요건을 정리하는 순서가 됩니다. 추가에 해당하는지 경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면 절차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전 당사자가 남는지 떠나는지를 함께 보면 소급되는 시점과 송달 대상도 자연히 정리됩니다.

잘못 지정이 분명한지나 합일확정이 필요한 관계인지는 구체적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이 남습니다. 이 해설은 그 밖의 송달 방법이나 재판 절차의 세부 사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다른 동의 존재 여부나 이의 유무는 기록을 통해 따로 가려지는 영역에 있습니다. 구체적 입증 방법이나 불복 이후의 심리 범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청구 취지상 합일확정이 필요한 관계인지를 확인합니다.
  2. 변론이 종결되기 전 시점인지를 확인합니다.
  3. 추가하는 신청의 서면 형식과 기재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원고 추가의 동의나 경정 절차의 동의와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추가와 경정 중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67조소송목적이 함께 확정되어야 할 때 어느 일방의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8조빠진 공동소송인을 제1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원고의 신청과 결정으로 추가할 수 있고 원고 추가에는 동의가 필요하며 소 제기 시점은 소급한다고 정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4조추가하는 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서면 신청과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본안 대응 뒤에는 동의를 필요로 하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합일확정이 필요한 관계인지가 애매한 청구에서는 어떤 자료를 더 보아야 하는가?
  • 동의 없는 원고 추가 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은 어떻게 다투어지는가?
  • 잘못 지정이 분명하다는 기준은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가려지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당사자 본인이 하는 일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