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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관리인이 여럿인 회사 소송에서 소송행위는 누가 하는가?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계속될 때 누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관리인이 여럿 선임된 경우 공동 직무와 개별 대리가 겹치면서 혼동이 생기므로 절차의 흐름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관리인 선임 결정과 직무 분장에 대한 법원 허가 유무, 소장에 적힌 당사자 표시와 대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공동 직무 집행을 앞세우면 소송행위도 관리인들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로 직무를 분장하였다면 맡은 관리인이 그 범위에서 따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공동 직무와 개별 대리의 차이를 서류 수령과 기일 진술에 어떻게 나누어 적용할 것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직무 분장에 대한 법원 허가 유무나 대리 관계의 표시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재산 소송에서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회생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재산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될 당사자가 관리인으로 바뀌는지를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흔들리면 이후의 직무 집행과 대리 논의도 함께 흔들리므로 출발점을 분명히 할 까닭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금 정산을 다투던 소송이 회생 절차 개시 뒤에도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서류의 수령 주체와 기일 진술의 주체도 흐려질 우려가 생깁니다. 관리인의 당사자적격을 먼저 확인하는 까닭은 이후의 공동 직무와 개별 대리 논의를 그 위에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가 서 있으면 여럿인 관리 구조에서도 누가 당사자의 지위에서 행위하는지가 한결 분명해집니다.

여럿인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의 공동 직무

채무자회생법 제75조 제1항은 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직무를 행하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 직무가 원칙이라는 점은 소송행위 역시 따로 할 수 있는지가 곧바로 분명해지지 않는 까닭이 됩니다. 같은 법률 제360조는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도 공동 직무와 허가에 따른 분장이라는 같은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56조는 파산관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두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럿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5조 제2항은 관리인을 향한 외부의 의사표시는 관리인 중 누구에 대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360조 제2항도 파산관재인을 향한 외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소송행위를 누가 하여야 하는지와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하면 되는지를 나누어 보게 하는 대목으로 남습니다. 수령의 충분함과 행위의 유효함이 같은 잣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직무와 개별 대리가 갈라지는 지점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3조 제2항은 이와 어긋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직무를 행한다는 말과 각자가 대리한다는 말은 겉모습이 비슷하여 같은 절차에서 섞이기 쉬운 지점이 됩니다. 그러나 앞선 규정은 관리인 내부의 직무 집행 방식을 정하고 뒤쪽 규정은 대리인 각자의 대리권을 정한다는 점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소장 부본을 관리인 중 특정 관리인이 받았을 때 그 수령이 충분한지와 기일에 다른 관리인이 진술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외부의 의사표시는 누구에 대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규정과 각자가 대리한다는 원칙이 겹치면 모두 따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 직무가 원칙이라는 점은 소송행위 전부를 각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구분이 필요해집니다. 수령에 관한 규정과 대리에 관한 원칙이 서로 다른 장면을 다루고 있음이 구별의 중심에 있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이유

먼저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살피는 까닭은 대리의 구조가 그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지를 본 뒤에야 여럿인지와 분장 허가가 있는지를 물을 차례가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소송행위의 주체와 서류 수령의 상대가 뒤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분명해지면 공동 직무의 범위를 따지는 논의가 어디에 붙는지도 한결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여럿인지와 법원 허가에 따른 직무 분장이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분장 허가가 있으면 맡은 범위에 따라 행위 주체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허가 내용의 확인이 뒤따라야 하는 까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대리인이 여럿인지와 각자의 대리 관계를 살피면 개별 대리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당사자에서 직무 집행 방식으로, 다시 대리 구조로 나아가는 흐름은 판단의 전제를 분명히 하는 바탕이 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직무 분장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은 법원의 허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허가가 어느 업무를 어느 관리인에게 맡기는지는 개별 결정문을 보아야 알 수 있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도 기록과 기일 경과를 보아야 하므로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내용과 소송 기록을 대조하지 않고서는 행위 주체의 적법함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이 남습니다.

대법원규칙 등에 맡겨진 기준이 있는지는 살핀 조문들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서류의 도달 시점이나 기일에서의 진술 효력과 같은 세부 쟁점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순서를 갖춘 뒤에도 남는 의문은 기록과 허가 내용을 대조하면서 다시 짚어야 하는 과제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소송의 당사자가 관리인으로 표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2.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여럿 선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직무 분장에 대한 법원 허가 유무와 맡은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외부 의사표시의 상대와 수령 경위를 확인합니다.
  5. 소송대리인의 수와 각자의 대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남는 질문

  • 직무 분장에 대한 법원 허가가 있을 때 소송행위의 주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서류 수령의 충분함과 기일 진술의 효력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 소송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와 관리인이 여럿인 경우가 겹칠 때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당사자 본인이 하는 일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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