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에서 소송대리인이 한 말을 당사자는 어디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가?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기일에 나가 사실을 말하는 장면이 자주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회사의 대표자가 함께 있다가 그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물음은 곧바로 고치는 경우와 자백이 된 뒤에 되돌리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에 닿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기일에 나온 사실상 진술의 내용과 당사자가 곧바로 취소나 경정을 말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자백이 문제 되면 착오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기일에 나온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바로 취소하거나 고쳐 말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미 자백으로 굳어진 사실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았음을 증명하여야 되돌릴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문제 된 진술이 곧바로 고쳐진 사실상 진술인지 아니면 착오 증명이 필요한 자백인지 어떻게 가를 것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일 기록이나 착오를 보여주는 자료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기일에서 말이 문제되는 자리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물품 대금과 하자를 다투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일에 소송대리인이 납품 시기와 검수 경위에 관하여 말하였고 대표자가 그 자리에서 다른 기억을 말하고 싶어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대표자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다른 뜻을 밝히면 앞서 나온 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흐름이 생깁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을 보고 문제를 느끼면 살펴볼 내용이 달라지므로 시점이 먼저 가려져야 합니다.
기일에서 나오는 말에는 사실을 알리는 말과 소송의 상태를 움직이는 표시가 섞여 있습니다. 사실상 진술은 사실관계를 말하는 데에 그치고 소송행위는 소송의 상태를 움직이는 표시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곧바로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성질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성질을 가리지 않고 바로잡는다는 말만 주고받으면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가 흐려집니다. 이런 갈림을 먼저 가리면 뒤에 살펴볼 요건이 정돈되어 남습니다.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94조는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사실상 진술에 한정되고 소송행위 일반에까지 미치지 않는 점이 뚜렷합니다. 아울러 당사자 본인이 곧바로 취소나 경정의 뜻을 밝혀야 효력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대리인의 말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저절로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본인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표시가 없으면 대리인의 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시간적 지체를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취소는 앞서 나온 말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뜻에 가깝고 경정은 고쳐 말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일상에서는 바로잡는다는 말을 뭉뚱그려 쓰지만 조문에서는 대상과 시점과 표시가 함께 갖추어져야 효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말의 내용이 바뀌었는지와 함께 언제 누구의 표시로 바뀌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백이 된 뒤에 되돌리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앞선 조문과 달리 뒤늦게 되돌리려면 진실에 어긋남과 착오와 증명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취소의 뜻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증명이 있어야 되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곧바로 고치는 경우와 자백을 되돌리는 경우는 시점과 증명의 부담에서 갈라집니다. 앞선 경우는 지체 없이 말하는 자체로 효력을 잃게 하지만 뒤늦은 경우는 착오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자백이 성립하였는지를 먼저 가리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살펴야 하는지가 흐려지므로 성립 여부가 먼저 놓입니다. 성립 여부에 따라 살펴볼 요건이 달라지므로 기록에서 말이 굳어졌는지를 먼저 가리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런 순서로 살피면 서로 다른 규정이 뒤섞이는 흐림이 줄어듭니다.
누가 말하고 누가 고치는지
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같은 항이 드는 범위는 넓게 열려 있으나 사실상 진술을 고치는 주체는 당사자 본인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반소의 제기와 소의 취하와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을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조문의 규정에 따른 탈퇴와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와 대리인의 선임도 같은 항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기일에 함께 있을 때에도 본인의 지위에서 곧바로 취소나 경정을 말할 수 있는지가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넓은 권한을 가지더라도 고치는 말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대표자가 함께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본인으로서 취소나 경정의 뜻을 밝혔는지가 가려져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살펴보는지
살핌은 기일 기록에 남은 말의 성질부터 시작하는 편이 흐림을 줄입니다. 사실상 진술인지 소송행위인지가 가려져야 곧바로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뒤에 곧바로 취소나 경정이 있었는지와 자백이 성립하였는지와 착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차례로 살피면 서로 다른 시점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앞선 시점을 먼저 보고 뒤늦은 시점을 나중에 보는 흐름이 요건을 뒤섞지 않게 하므로 순서가 의미를 가집니다.
성질을 먼저 보는 까닭은 대상이 아니면 곧바로 고치는 규정이 걸리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시점을 다음에 살피면 곧바로 나온 말인지 뒤늦게 되돌리는 말인지에 따라 증명의 필요 유무가 드러납니다. 주체를 함께 가리면 본인의 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달라진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차례를 지키면 어느 요건이 비어 있는지가 드러나므로 다시 살펴볼 곳이 또렷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대표자가 곧바로 말하였는지를 기일 기록의 흐름으로 먼저 살펴봅니다. 이어서 자백이 굳어졌는지와 착오를 보일 자료가 있는지가 함께 가려집니다. 이런 차례로 보면 어느 대목이 비어 있는지가 드러나므로 되돌아볼 곳이 분명해집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물음
기일에서 곧에 해당하는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휴정 뒤에 나온 말이 곧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간격과 자리의 이어짐에 관한 평가는 기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자백에 이르는지와 착오를 어떻게 증명할지에 관하여도 조문은 요건만 두고 방법을 자세히 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말이 본인의 취소나 경정으로 볼 수 있는지와 대리인의 말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구체적인 갈림은 기록과 증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남는 물음으로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먼저 갖춘 뒤에 남는 부분은 기록을 놓고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
- 기일에 나온 말의 성질이 사실상 진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당사자가 곧바로 취소나 경정의 뜻을 밝혔는지를 확인합니다.
- 문제된 말이 자백으로 굳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자백을 되돌리려면 진실에 어긋남과 착오를 보일 자료를 확인합니다.
- 소송대리인에게 따로 필요한 특별한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기일에 함께 있었던 지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94조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았음을 증명한 자백은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 및 따로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법정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곧바로 고쳤다는 말과 자백을 되돌린다는 말은 기일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지는가?
- 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말하였을 때 누구의 말이 자백이 되는지 어떻게 가려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