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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개시 전에 낸 회생계획안은 본 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뒤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사이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먼저 계획안을 내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이때 낸 안이 개시 뒤 관리인이 내는 안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미리 밝힌 동의가 결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사전 제출과 동의 의제, 철회 제한을 따로 정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시 신청 이후 제출된 계획안과 목록, 서면 동의의 도달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동의한 채권자의 뜻은 결의에서 그대로 동의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미리 낸 계획안도 별도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미리 표시한 동의도 정해진 사유와 법원 허가로 철회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미리 표시한 동의는 어떤 결의 절차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계획안의 수정 내용이나 결의 방식이 달라지면 다시 살펴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누가 언제 미리 낼 수 있는지

채무자회생법은 개시 신청이 있은 때부터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미리 낼 수 있는 길을 둡니다.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그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그 주체가 됩니다. 이 시점 제한은 개시 신청 전의 준비나 개시 뒤의 정상 절차와 사전 제출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가 동의 없이 미리 내는 경우와 동의를 얻어 내는 경우는 제출 자격에서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단독으로 미리 낸 회생계획안과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공급사가 낸 회생계획안이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채무자가 미리 내려면 그 비율을 가진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단독 제출과 동의 있는 제출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신청 전 작성과 신청 뒤 개시 전 제출도 서로 다른 시점이므로 제출 시점을 먼저 가려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목록과 서면, 열람과 의제

법원은 사전계획안을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223조제4항에 든 목록에는 제1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항은 제92조제1항 각 호를 적은 서면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도 함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이 나오면 제147조제1항의 목록으로 보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제50조제1항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는 목록 제출기간과 신고기간, 조사기간, 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합니다. 미리 목록이 나와 있으면 목록 작성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신고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로 잡게 됩니다. 미리 계획안이 나와 있으면 제출기간은 조사기간 말일이 아니라 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이하라는 점에서 기준이 다르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입니다. 이런 기산점 특례를 놓치면 정상 절차의 기간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관리인 안과의 관계

제220조제1항은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낼 수 없으면 그 사실을 기간 안에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므로 별도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사전계획안이 나오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내지 않거나 낸 계획안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 절차를 빼놓고 사전계획안이 관리인이 내는 계획안을 곧바로 대신한다고 보면 절차를 오해하게 됩니다.

제50조제3항은 이해관계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릴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장에는 1개월을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관리인이 허가 없이 계획안을 내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아 내지 않은 경우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보고가 있으면 제출기간 연장이나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할 여지가 남습니다.

미리 밝힌 동의의 의미

제223조제3항은 사전계획안을 낸 채권자 외 채권자가 서면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을 둡니다. 그 시한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전날 또는 법원이 정하는 회신기간 초일의 전날까지입니다.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사전계획안을 내거나 동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가결 때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에도 회신기간 전에 같은 표시를 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의제가 생깁니다.

동의 의제는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철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사전계획안이 그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쪽으로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기일 전날까지 허가를 받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에서는 같은 사유가 있으면 회신기간 종료일까지 허가를 받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시한이 다릅니다. 제240조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게 하고 사본 송달과 회신기간 알림을 정하며 회신기간은 결정일부터 2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전계획안이 나와 있을 때에는 속행기일 지정 동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결의에서는 우편 발송으로 송달할 수 있고 송달이 되면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회신기간 안에 도달한 동의가 가결 요건을 채우면 가결된 것으로 보므로 도달과 요건이 함께 중요합니다. 가결되지 않아 속행기일이 정해지면 그 기일에서 결의하여야 하고 다시 서면결의에 부칠 수 없다는 점에서 절차가 닫힙니다.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고, 준용되는 제188조와 제189조의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와 남는 부분

먼저 개시 신청 시점과 제출 시점을 견주어 사전 제출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다음으로 제출 주체의 자격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동의가 갖춰졌는지 살핍니다. 이어 목록과 서면이 기한 안에 나왔고 열람이 이뤄졌는지, 관리인이 계획안을 내지 않거나 철회하는 데 법원 허가가 있었는지 차례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의 표시 시한과 결의 방식, 의제와 철회 사유를 따지므로 앞 단계를 건너뛰면 의제 효력을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산점 착오와 의제 효력 오해를 함께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의 구체적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쪽으로의 수정, 현저한 사정변경, 중대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가려야 할 몫으로 남습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자의 범위나 연장이 허용되는 구체적 사정도 조문만으로 가릴 수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

  1.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점과 개시 전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2. 제출 주체의 자격과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목록과 서면의 구비와 열람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관리인 계획안의 제출 여부와 법원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서면 동의의 표시 시한과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결의 방식과 동의 의제, 철회 사유와 허가 시한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남는 질문

  • 사전계획안의 내용 변경이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 현저한 사정변경과 중대한 사유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당사자 본인이 하는 일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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