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 뒤 파산선고는 인가 전후에 따라 달라지는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지는지 묻는 의문은 인가 전후를 가리지 않고 자주 제기됩니다. 폐지는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고 파산선고는 별도의 결정이므로 각 결정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관건으로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를 둘러싼 회생계획안의 처리와 폐지 뒤 파산선고의 갈림길을 함께 살핍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처리 경과와 인가 전후 시점, 폐지 결정의 확정과 파산 원인에 관한 기록을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의 원인이 인정되는 한 인가 전후를 가리지 않고 파산선고의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인가 전후 시점과 결정의 종류에 따라 파산선고가 의무가 되기도 하고 재량이 되기도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
인가 전후 어느 시점의 어떤 결정이 확정되었고 파산 원인이 인정되는지는 어떻게 가리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계획 수행 가능성에 관한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살핍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인가 전 계획안 처리에 따른 폐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는 인가 전에 정해진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칠 만하지 못한 때가 그 경우에 들어갑니다.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가결되지 못한 때와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못한 때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다만 서면결의 뒤 속행기일이 정해지면 그 기일의 결의 결과가 기준으로 삼아집니다.
이 대목은 기한을 넘긴 사정과 결의에 부칠 만하지 못한 사정을 같은 폐지 사유로 묶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기한 안에 제출이 없으면 그 자체로 폐지 사유가 되고, 제출된 계획안이 있으면 모두가 심리나 결의에 부칠 만하지 못한지를 따로 살핍니다. 인가 전 폐지를 곧바로 파산으로 연결 짓기 전에 먼저 폐지 사유와 확정 여부를 가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치 비교와 채무 완제에 따른 폐지
제286조제2항은 인가 결정 전까지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하면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결정은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작성이 허가된 때에는 가치 비교만으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제287조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면 신청에 따라 폐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과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로 가려집니다. 신청인은 폐지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그 뜻과 의견이 있으면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신청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발송한 후 1월 이상이 지나지 않으면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므로 서두르지 않고 의견을 살핍니다.
인가 뒤 수행 불능에 따른 폐지
제288조제1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 뒤 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과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기일을 열어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기일을 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일이나 기한을 정한 결정은 공고로 알리고 확정된 채권 등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은 알려진 사람에게는 송달로 알립니다. 인가 뒤 폐지는 계획 수행과 법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끝난 절차와 남은 효력을 나누어 구분됩니다. 폐지를 모두 없던 일로 보는 관념과 달리 인가 뒤 폐지에서는 이미 생긴 효력이 남는다는 점에서 혼동이 풀립니다.
폐지 확정 뒤 파산선고의 갈림길
제6조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뒤 폐지 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제2항은 인가 전 폐지와 개시신청 기각, 계획 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같은 요건이 인정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열어둡니다. 의무인지 재량인지는 인가 전후라는 시점과 확정된 결정의 종류에 따라 갈리고, 확정과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인정은 두 경우에 함께 요구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인가 전 폐지가 확정된 뒤 파산 원인이 인정되더라도 선고가 재량으로 남는 모습을 살핍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뒤 제288조에 따른 폐지가 확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파산선고 전력 유무, 인가 전후 시점, 기각과 폐지와 불인가 중 확정된 결정, 파산 원인 사실의 인정 차례로 밟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의무 해당 여부를 먼저 가리지 않고 파산 원인부터 보면 재량과 의무를 뒤바꾸기 쉬우므로 시점과 확정 여부를 앞세웁니다.
파산으로 이어질 때 함께 정리되는 취급
제6조제4항은 선고 전 지급의 정지나 파산 신청이 없을 때 개시신청 등을 정지나 신청으로 보고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개시신청과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이사의 행위가 정지나 신청으로 간주되는 점이 함께 이해됩니다. 제6조제5항은 인가 전 선고가 있을 때 회생 절차의 신고와 이의, 조사나 확정을 파산 절차의 신고와 이의, 조사나 확정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권 이의와 조사 및 확정에 관한 해당 규정은 이러한 간주에서 제외되므로 범위를 나누어 봅니다.
제6조제6항은 관리인 등이 수행하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조제7항은 법원과 관리인, 채권자와 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처분과 행위 등을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파산 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유효 범위를 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제6조제3항이 정한 등기나 등록 촉탁은 파산의 등기나 등록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제6조제8항의 경우에는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고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합니다.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어떻게 재는지와 무엇이 명백한 경우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지와 유효로 보는 처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공고와 송달의 세부 절차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결의 경과,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후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 기각과 폐지와 불인가 중 확정된 결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 파산선고를 이미 받았는지와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 의무 선고 대상인지 재량 선고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 공익채권의 취급과 종전 신고 및 처분의 승계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인가 전 계획안 미제출과 부결, 정해진 기간 내 미가결, 서면결의 부결에 따른 의무 폐지와 청산가치 우위에 따른 재량 폐지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채무 완제 가능성이 명백할 때 관리인과 채무자, 기재되거나 신고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의무 폐지와 소명, 통지와 의견 청취, 서류 비치, 기간 제한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인가 후 계획 수행 불능이 명백할 때 신청이나 직권에 따른 의무 폐지와 의견 청취, 공고와 송달, 남은 효력 유지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인가 후 폐지 확정 때 의무 선고와 인가 전 폐지와 기각, 불인가 확정 때 재량 선고, 공익채권의 재단채권화와 신고 간주, 소송 수계, 처분 유효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인가 전후 시점이 뒤섞인 기록에서 의무 선고와 재량 선고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수행 불능이 명백하다는 점과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는 점은 어떻게 나누어 판단하는가?
- 종전 절차의 신고와 처분을 파산 절차에서 살리는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