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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를 무엇으로 내고 소송 뒤에 어떻게 돌려받는가?

소송비용 담보 명령이 내려진 뒤 제공자가 어떤 재원과 문서로 책임을 담보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제공 방식과 반환 경로가 따로 정해져 있어 공탁과 문서 제출, 취소와 최고를 가려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 해설은 담보 제공과 피고의 지위, 취소로 가는 경로와 관할을 조문과 함께 차례로 살핍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담보제공명령과 공탁서나 보증 문서, 소송의 진행과 완결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금전 공탁으로 제공한 담보는 담보 사유의 소멸을 증명하여 취소결정을 받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담보의 방식에 따라 법원의 인정이나 허가가 필요하고, 돌려받을 때에도 사유 소멸 증명 대신 권리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길이 따로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담보취소를 구할 때 각 경로마다 무엇을 증명하거나 거쳐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소송이 완결된 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지나 담보 사유의 소멸 여부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담보를 내는 방식과 약정의 자리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 제공을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제출도 허용하고 있어 공탁과 문서가 나란히 놓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있어 법정 방식보다 약정이 앞선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보통의 말에서는 담보를 맡긴다는 말이 공탁만을 떠올리게 하지만 여기서는 문서 제출도 별도 통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과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은 판단의 주체가 달라 앞선 것은 법원의 인정으로, 뒤의 것은 합의의 내용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약정의 유무를 먼저 살피고 이어서 공탁 대상과 문서 요건을 보는 순서가 겹침을 막습니다.

보증 문서와 미리 받는 허가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내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22조 제2항은 그 계약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것이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은행등이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 등에 표시된 금액을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취소 결정 확정까지의 존속과 변경과 해제의 금지, 신청에 따른 증명 서면 교부를 요건으로 묶고 있습니다.

문서만 갖추면 된다고 보는 이해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서로 엇갈리면서 혼동이 남습니다. 허가 없는 문서는 요건을 갖추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허가 여부를 먼저 보고 계약 내용과 제출 시점을 뒤에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상세 기준이나 심사 자료, 신청 문서의 구성과 제출 시점은 해당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담보물에 걸리는 피고의 권리

민사소송법 제123조는 피고가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공탁된 금전이나 유가증권이 피고의 비용상환을 위하여 묶여 있다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담보물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담보물을 맡긴 이가 그대로 주인이라고만 보면 피고의 지위를 놓치기 쉬우므로 소유와 담보적 효력을 가려야 합니다. 따라서 담보물의 소재를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과 결부하여 보는 순서가 혼선을 줄입니다.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의 구체적인 행사 방식과 비용상환과의 결부 범위는 해당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소로 가는 갈림길과 최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은 담보할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이 증명된 때에도 같은 취소를 하도록 하여 동의 증명을 별도 통로로 삼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 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행사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다툼의 길을 열어둡니다.

사유 소멸의 증명과 권리자의 동의, 최고 뒤의 동의 의제는 서로 다른 문턱으로 나뉘어 어느 것만으로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혼동이 남습니다. 완결 뒤의 최고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를 동의로 다루므로 신청 시점과 최고 기간의 지남을 먼저 보고 행사 여부를 뒤에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최고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의 길이와 기산 방식, 최고서의 도달 요건은 해당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즉시항고가 가능한 결정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그 바깥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소를 맡는 법원과 남은 여백

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은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을 담보제공결정을 내린 법원이나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맡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도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관할의 기준을 함께 옮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법원은 결정을 내린 법원이나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 가운데에서 찾습니다.

본안을 맡은 법원과 취소 사건을 맡는 법원이 언제나 같다고 보면 기록 보관에 따른 갈림을 놓칩니다. 따라서 담보제공결정의 존재와 기록의 소재를 먼저 살피고 이어서 신청서를 낼 법원을 정하는 순서가 헛걸음을 줄입니다. 기록의 보관 주체나 이송에 따른 취급, 보관 법원이 바뀌는 때의 절차는 해당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차례로 살피는 눈과 여백

담보 명령과 약정, 공탁과 허가, 피고의 지위와 취소 경로를 차례로 살피면 절차의 흐름이 또렷하게 정리됩니다. 제공 단계에서는 약정과 허가를 먼저 보고, 유지 단계에서는 피고의 지위를 함께 보며, 종료 단계에서는 소멸과 동의와 최고를 가리는 순서가 겹침을 막습니다. 관할은 결정 법원과 기록 보관 법원을 마지막에 확인하여 신청이 헛돌지 않도록 하는 마무리가 됩니다. 제공과 유지, 종료와 관할을 나누어 보는 시각이 절차의 앞뒤를 잇는 실마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인정 범위나 허가의 상세 기준, 최고 기간의 길이는 해당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정과 다른 규칙에 맡겨진 부분은 별도로 살펴야 하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이 해설은 담보 제공과 취소의 뼈대만을 다루고, 그 바깥의 비용 계산이나 집행의 구체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담보제공명령의 내용과 특별한 약정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2. 공탁 대상과 법원의 인정 여부, 문서 제출의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상대와 존속, 변경 금지와 증명 서면 교부 요건을 확인합니다.
  4.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지위와 비용상환과의 결부를 확인합니다.
  5. 담보 사유 소멸의 증명이나 권리자 동의, 소송 완결과 최고 경과를 확인합니다.
  6. 담보취소신청을 맡을 법원과 기록의 보관 장소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22조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제공할 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계약 상대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3조피고가 소송비용에 관하여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도록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사유 소멸 증명이나 권리자 동의에 따른 취소와 완결 뒤 최고에 따른 동의 의제, 즉시항고의 길을 마련해 둡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23조담보취소신청사건 등의 관할을 담보제공결정을 내린 법원이나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법원이 유가증권을 인정하거나 보증 문서의 허가를 내줄 때 무엇을 살피는가?
  • 소송이 완결된 뒤 최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다루는가?
  • 기록이 옮겨간 뒤 취소신청을 받을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당사자 본인이 하는 일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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