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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은 확정 절차와 배당 참가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

파산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면 배당에 오르기 전에 권리의 존부와 내용을 가려야 하는 국면이 열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의채권의 확정을 위한 신청과 소송에 출발일이 서로 다른 기간을 두고 배당 참가에도 별도의 증명 기한을 둡니다. 이 때문에 조사기일을 본 것인지 송달일을 본 것인지 배당공고일을 본 것인지가 헷갈리면 절차를 놓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사기일의 경과와 송달일, 배당공고일과 증명 제출 시점이 드러나는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배당 참가가 유지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배당공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증명이 없으면 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배당에서 제외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남은 절차의 기한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어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새로운 배당공고나 확정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조사기일부터 열리는 확정 신청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내용에 이의를 하면 그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64조 및 제46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해지며 그 점이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단서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이 정해지고 법원은 이의자를 심문한 뒤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신고한 채권에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한 뒤 조사기일을 출발일로 삼아 기한을 세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462조제5항은 신청을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일이나 이의 제기일이 아니라 조사기일이 기준이 되므로 달력에서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사기일의 날짜를 먼저 적어 두면 뒤의 날짜와 뒤섞이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결정서 송달일부터 열리는 이의의 소

채무자회생법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관할을 찾을 때는 파산계속법원을 봅니다.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일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일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도록 정해지므로 따로 떼어 심리하지 않습니다. 이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합니다.

기간의 길이가 같다는 점만 기억하면 출발일도 같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조문은 서로 다른 날을 출발일로 삼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사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이의의 소 제기 기한까지 지났다고 속단하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청 기한은 조사기일을 보고 소 제기 기한은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을 보아야 하므로 확인하는 기록이 달라집니다.

배당공고와 배당에서 제외되는 때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해지므로 배당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다만 제513조 및 제527조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한 때에는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붙으므로 매번 공고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제512조제1항은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파산관재인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취급을 정합니다. 증명의 대상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실이나 제463조제1항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 또는 소송을 수계한 사실이며 이를 보이지 못하면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됩니다.

확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에 자동적으로 참가한다고 생각하면 어긋나기 쉬우며 조문은 공고 뒤 증명이라는 별도의 고리를 요구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두고 공급사가 확정 신청을 마친 기록만 믿고 공고 뒤 증명을 놓치는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별제권자는 같은 배당제외기간 안에 그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최후배당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배당에서 쓰이는 14일 이내라는 고정된 틀과 달리 최후배당에서는 법원이 범위를 골라 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최후배당에서는 법원이 정한 제외기간을 보아야 하며 종전 배당의 기간을 그대로 옮겨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고일을 출발일로 삼는다는 점은 같아 보여도 제외되는지를 가르는 끝날이 달라지므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앞선 배당의 증명 시점을 지켰다는 이유로 최후배당의 증명도 마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조문은 최후배당의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맡기므로 구체적인 끝날은 공고와 결정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일을 가르는 확인의 순서

먼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을 찾아 신청 기한을 가늠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찾아 이의의 소 제기 기한을 살피므로 확정 절차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 뒤에는 배당공고가 있은 날을 찾아 14일 이내의 증명 여부를 보고 최후배당에서는 법원이 정한 제외기간을 따로 봅니다. 출발일이 앞선 절차의 끝날을 자동으로 미루어 주지 않으므로 각 날짜를 독립적으로 세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각 기준일을 적은 뒤 남은 기간을 따로 세면 서로 다른 출발일이 뒤섞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명을 어떤 서면으로 내야 하는지와 송달과 공고의 구체적인 방식과 효력이 생기는 때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464조와 제466조에 해당하는지나 제513조와 제527조에 따른 경정에 해당하는지는 기록마다 달리 보아야 하는 대목이 됩니다. 구체적인 서식과 제출 방식과 송달의 효력이 문제되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을 확인합니다.
  2.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3. 배당공고가 있은 날과 그 뒤의 증명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최후배당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제외기간을 확인합니다.
  5. 배당표 경정이나 별도의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남는 질문

  • 조사기일과 송달일과 배당공고일이 서로 다른 달에 흩어져 있을 때 기한을 어떻게 엮어 보아야 하는가?
  • 최후배당의 제외기간이 달라질 때 기존의 증명이 어떤 의미를 남기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날짜는 두 종류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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