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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같은 계약 위반이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때 시효는 어떻게 갈리는가?

큰 계약에서 이행이 멈추면 같은 사실이 계약 위반으로도 위법한 가해로도 보이면서 기한을 따지는 자리가 생깁니다. 이때 계약에 따른 청구권으로 보느냐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권으로 보느냐에 따라 살펴야 할 출발점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민법이 정한 서로 다른 갈래의 뼈대를 나란히 놓고 혼동이 생기는 지점을 살펴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계약서와 이행 기록,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계약에 따른 청구로 보아 약속 위반을 기준으로 삼아 살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로 보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를 기준으로 삼아 살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

어느 갈래의 출발점과 기간이 먼저 문제 되는지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손해나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자료가 달라지면 다시 살펴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뼈대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이행하지 않은 때란 약속한 내용과 어긋난 상태를 가리키며 막연한 손해의 발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에게 넘기기로 한 물량을 넘기지 않은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흐려지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책임이 바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큰 손해의 배상을 묻는 자리에서는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함께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보게 됩니다.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는 대목은 약속한 급부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가리키게 합니다. 손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바로 볼 수는 없어 약속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납품 시기와 규격을 적은 약정과 실제 이행 기록을 나란히 놓고 어긋난 지점을 가려보게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정하는 기간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아울러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채권의 갈래에 속하므로 이 기간의 적용을 받는지가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놓고 10년의 대목이 걸리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다만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에는 상법이 따로 정한 시효가 걸릴 수 있으며 이 글은 그 조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는 기간을 손해가 알려진 때부터 셈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그런 출발점을 직접 적고 있지 않고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진 햇수만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삼을 때에는 이행하지 않은 때와 기간의 관계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생깁니다.

10년과 20년이라는 서로 다른 햇수가 나란히 적혀 있어 어느 쪽이 걸리는지가 자주 헷갈립니다. 조문은 채권인지를 가르는 말을 두고 있어 채권에 해당하면 10년의 대목이 먼저 문제로 떠오릅니다. 소유권이 아닌 다른 재산권 가운데 채권이 아닌 것이 걸릴 때에는 20년의 대목이 문제로 놓이게 됩니다.

불법행위의 성립과 청구권의 시효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고의나 과실과 위법행위와 손해가 함께 갖추어져야 책임이 생기므로 어느 하나가 빠지면 성립을 살피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망이 멈춰 채무자 회사가 입은 손해와 같은 큰 손해를 놓고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바로 볼 수는 없어 요건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밝히고 있어 안 날과 관계없이 끝나는 바깥 경계가 함께 놓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안 날부터 셈하는 기간과 한 날부터 셈하는 기간이 함께 걸리므로 어느 쪽이 먼저 찼는지를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조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은 미성년자가 당한 성적 침해에만 적용되므로 모든 불법행위에 넓혀 읽을 수 없습니다. 회사 사이의 큰 분쟁을 전제로 하는 이 자리에서는 적용 여부가 문제 되기보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갈림을 먼저 가리는 확인의 순서

같은 사실이 계약 위반과 위법한 가해에 모두 걸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먼저 어느 청구권으로 묻는지를 가려보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계약에 따른 청구권으로 묻는지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권으로 묻는지에 따라 살펴야 할 조문과 출발점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갈림을 먼저 정리하지 않고 기간만 셈하면 서로 다른 출발점이 뒤섞여 남는 물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갈림을 먼저 적어두면 뒤에 이어지는 기간의 계산이 어느 쪽에 딸린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권에서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는 서로 다른 출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안 날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알게 된 때를 가리키고 한 날은 행위가 있었던 때를 가리켜 서로 겹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청구권에서는 제162조가 출발점을 직접 적지 않으므로 안 날을 기준으로 삼는 발상과 섞지 않도록 주의하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약정을 놓고 계약 위반으로 묻는 흐름과 위법한 가해로 묻는 흐름을 나누어 적어봅니다. 나눈 뒤에는 계약 쪽에서는 이행하지 않은 때와 적용되는 시효 기간의 관계를, 불법행위 쪽에서는 안 날과 3년 그리고 한 날과 10년의 관계를 각각 따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래마다 출발점과 기간을 묶어두면 뒤섞임을 피하고 남는 물음을 또렷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준용과 조문만으로 남는 물음

민법 제763조는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이란 원래 채무불이행을 위해 둔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질 때에도 함께 쓴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지목된 규정들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른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권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이 해설이 다룬 조문들이 직접 정한 바가 없습니다.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갈래로 물을 수 있는지와 기간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 역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갈래의 출발점과 기간을 나란히 놓고 가려보되 남는 관계의 물음은 따로 남겨두게 됩니다.

기간을 셈하는 방법과 시효가 멈추거나 다시 흐르는 사정은 제766조제3항의 경우 말고는 이 해설이 다룬 조문들이 직접 밝힌 바가 없습니다. 지나간 햇수를 어떻게 헤아리는지와 중간에 생긴 사정이 기간에 주는 영향 역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출발점과 햇수의 뼈대까지만 다루고 그 밖의 셈법은 따로 남겨두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채무의 내용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2.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계약에 따른 청구권으로 묻는지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권으로 묻는지를 확인합니다.
  4. 불법행위로 물을 때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과 행위를 한 날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5. 준용된다고 정해진 규정들이 이 물음에 함께 쓰이는지를 확인합니다.
  6. 출발점과 기간을 가린 뒤에도 남는 관계의 물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390조채무자가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 민법 제162조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 민법 제766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으며 특정한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민법 제763조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갈래로 함께 물을 때 기간의 진행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이행하지 않은 때와 안 날이 서로 다르게 보일 때 어느 쪽을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가?
  • 준용된다고 정해진 다루는 방식이 기간의 따짐에까지 함께 쓰이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날짜는 두 종류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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