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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Brief · 리스콘 사법 쟁점 백서 · 초안 · 수사 절차

휴대전화 압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 관련성의 범위를 묻습니다

휴대전화와 저장매체 전자정보 압수에서 혐의 관련성 범위와 절차 문제를 정리합니다. 영장 문언과 선별·참여·무관정보 기준을 조문과 판결이 말하는 범위에서 나누어 봅니다.

초안 원고입니다. 조문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은 아래 다룬 판결에 적은 것만 인용했고,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2026-10-05

질문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에 든 전자정보를 어디까지 압수할 수 있는지 범위가 문제됩니다. 관련성 판단이 넓어지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커지므로 한계를 미리 가려야 합니다. 영장 문언과 선별 절차와 참여 보장이 함께 얽히므로 쟁점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음은 형사소송법(형소법) 제106조와 제219조 범위 지정 원칙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현행 조문은 제215조 제1항을 삭제로 표시하므로 개정 전후 문언 차이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형소법 제106조 제1항 관련성 한정과 제3항 범위 지정 출력·복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6조 제3항 단서 예외와 제215조 제2항 영장 문언도 함께 살펴봅니다. 제218조 임의제출 압수와 제219조 준용 범위와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 참여와 통지도 확인할 대상이 됩니다. 제114조 제1항 제3호 압수할 물건 기재와 제308조의2 증거 배제 문언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여덟 건의 판결과 결정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범위에서 관련성과 절차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부터 대법원 2024. 12. 16. 선고 2020모3326 결정까지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과 결정으로 관련성의 의미, 무관정보 처리, 저장매체 반출, 참여권, 영장 문언, 제3자 참여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셋째, 시행령과 별표와 고시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의 내용도 현행 조문의 삭제 표시만으로는 알 수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해석

형소법 제106조 제1항 관련성 한정은 혐의사실 증명과 연결되는 정보로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제106조 제3항은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를 앞세워 저장매체 자체 압수를 뒤로 미룹니다. 다만 범위를 정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매체 자체 압수도 열려 예외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형소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들이 인용한 제215조 제1항 문언과 현재 조문이 달라 시점에 따라 요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218조 임의제출 압수에도 제219조를 통해 제106조 범위와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 참여와 통지가 준용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121조는 검사와 피고인과 변호인의 집행 참여 기회를 열고 제122조는 일시·장소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둡니다. 제123조는 공무소 등에서는 책임자에게 참여를 통지하고, 타인의 주거 등에서는 주거주 등을 참여하게 하며, 그러지 못하면 이웃 사람 등을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임의제출된 매체를 사무실로 옮겨 탐색할 때 누구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할지는 범위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남습니다.

형소법 제114조 제1항 제3호 압수할 물건 기재는 휴대전화 전자정보 포함 여부를 엄격히 가리는 방향으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관련성 없는 탐색과 이후 증거 사용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의 내용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의 해석은 열어 둡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물론 동기·경위·수단·방법·시간·장소 증명용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이 밝혀집니다.

대법원 2024. 9. 25. 선고 2024모2020 결정은 압수할 물건 문언을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밝힙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압수할 수 없음이 밝혀집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은 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 반출을 긴 시간 소요나 전문 인력 기술 조치가 필요한 때 등에 한한 예외로 좁혀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은 관련성 구분 없는 출력·복제를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로 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도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과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은 종료 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열람하는 것을 위법으로 봅니다. 위 판결들에 따르면 사후에 영장을 받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해도 치유되지 않고 복제본 대상 사후 영장 집행도 위법임이 밝혀집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은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함을 밝힙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은 임의제출 의사 범위가 불분명하면 압수 동기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증명 최소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로 한정됨을 보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과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은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도 같은 원칙을 밝힙니다. 예외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 희석·단절은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가리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은 예외에 해당할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 매체 탐색·복제·출력 때 피압수자 측 참여 기회와 압수목록 교부와 무관정보 차단 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봅니다.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인지는 현실적 지배·관리와 전속적 관리처분권의 보유·행사 등을 압수·수색 당시의 외형적·객관적 상태로 가린다고 밝힙니다. 과거 이용 관여나 정보주체 해당만으로 넓히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4. 12. 16. 선고 2020모3326 결정은 참여권자와 규정된 사람 외 제3자 참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 집행 조력만 허용함을 보입니다.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실질적 피압수자 범위를 피의자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남는 쟁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가리는 여러 요소의 무게와 적용 순서는 더 정리할 여지가 남습니다. 임의제출 의사 범위가 불분명한 때 최소 가치 정보 한정이 실제 선별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제215조 제1항 삭제 표시와 판결 시점 문언 차이는 요건 적용에 남는 물음으로 보입니다.

종료 후 무관정보 삭제·폐기 시점과 유관정보의 결과물 열람 허용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나뉠 여지가 있습니다. 영장에 휴대전화 전자정보 포함이 있는지와 제3자 조력 예외 해당 여부도 기록에 따라 가려질 쟁점으로 남습니다.

다시 볼 조건

시행령과 별표와 고시,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의 내용을 대조하게 되면 범위와 절차 부분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새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쌓이면 관련성과 참여권 기준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다룬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4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215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다룬 판결

검증 상태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와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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