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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2권 · 제9장 · 초안

실해 발생의 위험과 기수

배임죄의 손해를 실해 발생의 위험으로 넓혀 인정할 때 이득액은 언제 어떤 금액으로 확정되는가?

제2권 이득액의 계산: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구간과 손해 산정

초안 원고입니다. 이 장은 한 AI 모델이 아래에 적은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7

요약

이 장은 배임죄 손해에 실해 발생의 위험을 포함시키는 해석이 기수와 이득액 확정을 어떻게 이끄는지 묻는다. 유효와 무효와 유통과 말소와 규정 위반과 회수 위험 표지를 대법원 판결들로 비추어 읽고 위험 단계 금액 한계를 밝힌다.

현실적 손해와 실해 발생의 위험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죄를 범한 자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359조는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같은 죄로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구간별로 가중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장은 손해 요건 가운데 실해 발생의 위험이 기수와 이득액 확정을 어떻게 이끄는지 묻는다. 이 장은 조문에서 출발하여 판결이 푼 기준과 남긴 한계를 차례로 살핀다.

종래 대법원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란 재산적 가치 감소를 뜻하며 재산적 실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포함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아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재산상 손해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구체적 사안별로 사무 내용과 성질과 임무위배 중대성과 재산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장은 이 해석이 법문 확정이 아니라 판결 해석으로 위험을 손해에 넣었다고 본다. 다수의견은 종래 해석을 유지하면서 사안별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는 손해 판단과 기수 판단을 같은 잣대로 묶는다고 본다.

별개의견은 배임죄를 위험범이 아니라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를 가한 때라는 문언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를 뜻한다고 주장하였다. 위험을 손해와 같이 취급하는 해석은 문언 범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채무 발생이나 책임 부담은 위험에 불과하며 실제 이행 때에 기수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초래된 때를 현실적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별개의견은 위험 단계 기수를 부정하고 이행 단계 기수를 요구하였다. 이 대립은 기수 시점과 구간 적용을 함께 가른다고 본다.

다수의견은 실해 발생의 위험을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와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하였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실상으로 재산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면 위험도 없다고 보았다. 보충의견은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발생을 대등한 구성요건으로 보고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와 위험 구분이 이득액 구간 적용 전제가 된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구체성과 현실성을 가르는 표지가 판결문 안에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이다. 이 장은 가능성 문언과 현실성 표지를 구별하여 읽는다. 현실성 표지는 유통과 이행과 책임 부담 기록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안에서도 손해에 위험 포함 법리를 전제로 삼았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금융기관 대출에서 현실적 손해나 사실상 같은 정도의 위험 발생을 요구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사안에서도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기준으로 삼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분양한 건물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도 같은 기준이 유지되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이 장은 위험 포함 법리가 각 사안 유형을 관통한다고 본다. 각 사안은 위험 문언을 공유하면서 인정 표지를 달리하였다고 본다. 이 장은 공유된 문언과 갈리는 표지를 함께 살핀다.

기수와 미수의 경계

다수의견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고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이 있을 때 기수에 이른다고 정리하였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범의는 임무위배와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회사 명의 의무부담행위가 유효하면 채무 발생 자체를 현실적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으로 보아 이행 전에도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행위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현실적 손해나 위험이 없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도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하였으므로 배임죄 미수범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장은 착수 시점과 기수 시점을 같은 범의 아래에서 가른다고 본다. 유효성 판단이 기수 결론을 가르는 갈림길이 된다고 본다.

약속어음 발행도 원칙적으로 의무부담행위와 같이 본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무효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어음채무 부담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 때에는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기수범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무효이고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 손해나 위험이 없다고 보았다. 그 때에는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장은 유통 여부를 무효 어음 사안의 결정적 표지로 본다. 유통은 채무 부담을 현실화하는 통로로 정리된다고 본다.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계약 체결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 손해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사안에서 체결일인 2002년 3월 6일에 기수가 되어 종료되었다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였다. 선택권 행사와 신주 발행이 있은 각 일자에 비로소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고 범행은 최종 발행일인 2005년 12월 28일경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중 양도담보 사안에서 먼저 약정한 주식 교부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뒤이은 약정과 차용금 수령을 실행 착수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원심이 배임미수죄 성립과 피담보채무액인 20억 원을 이득액으로 본 판단을 수긍하였다. 계약 체결일은 종료 시점이 아니라 착수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 이 장은 종료 시점을 후속 현실화 조치에 묶는다고 본다.

이 장은 기수 시점을 유효성과 유통성과 이행성과 책임 부담 여부로 가르는 구조로 본다. 유효한 채무 발생은 이행 전 기수로 정리되고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인 의무부담과 유통 없는 어음 발행은 미수로 정리된다. 무효 계약 종료 시점은 행사와 발행 등 후속 현실화 조치가 기준이 된다. 이 장은 후속 현실화가 없을 때 미수 이득액 표지가 남는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유통 가능성과 유통 현실성을 가르는 증거 표지이다. 유통 가능성은 막연한 우려에 머물고 유통 현실성은 채무 부담 기록으로 확인된다고 본다. 이 구별이 미수와 기수의 경계를 지킨다고 본다.

허위 매매 상계 사안에서는 상계가 법률상 무효라도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개인채무 담보 근저당 사안에서는 무효와 말소와 책임 부담 여지 없음을 들어 기수를 부정하였다. 이 장은 같은 무효라도 회계 반영과 말소 여부가 결론을 갈랐다고 본다. 약속어음 유통 여부와 같은 현실화 표지가 여기서도 작용한다. 이 장은 기수 판단이 유효성 자체보다 현실화 표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회계 반영은 재산 감소 외관을 만들고 말소는 그 외관을 걷어낸다고 본다. 각 표지는 무효라는 공통점을 넘어 결론을 가른다고 본다.

행위 유형판단 표지결론
유효한 회사 명의 의무부담채무 발생 자체이행 전에도 기수
무효인 회사 명의 의무부담채무 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 부담 등 사정 없음미수
무효 약속어음 유통 있음어음채무 부담 위험의 구체적 현실적 발생이행 전에도 기수
무효 약속어음 유통 없음어음채무 부담 없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무효 계약 체결불법행위책임 부담 등 특별한 사정 없음체결만으로 기수나 종료가 아님

무효인 행위와 경제적 관점

재산상 손해 유무는 본인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법률상 무효라도 경제적으로 현실적 손해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실상으로 재산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면 현실적 손해도 위험도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손해를 부정하지도 않고 무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곧바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 장은 경제적 관점을 무효 치유가 아니라 위험 현실성을 묻는 틀로 본다. 법률 판단과 경제 판단의 분리는 무효 사안의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 분리는 손해 인정이 아니라 별도 심리 요구로 이어진다고 본다.

실질적 경영자가 개인사업체가 회사에 수목을 매도하였다는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 회계처리한 사안이 문제되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수목 시가 30억 원 상당과 30억 원 상계 처리가 쟁점이 되었다. 매매대금 채권이 없어 상계가 법률상 무효라도 회사에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수긍하였다. 판결 이유는 위험을 인정한 근거를 더 밝히지 않았고, 이 장은 회계처리를 통한 채무 면제 외관을 그 근거로 읽는다. 법률상 무효와 경제적 위험이 갈리는 지점이 드러난다. 상계 회계처리는 외관상 채무 소멸을 만들고 회사 장부를 바꾼다고 본다. 이 장은 장부 반영을 위험 인정의 현실적 근거로 본다.

개인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에서는 손해를 부정하였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상대방이 개인채무 담보 사정을 잘 알아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부담 여지도 없다고 보았다. 근저당권이 2011년 5월 3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재산출연 자료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무효이고 손해배상의무 부담 여지도 없으며 재산출연 없이 말소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사안에서도 원심이 외관이론과 금반언을 들어 경제적 위험을 인정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등기 존재는 외관을 만들었으나 말소와 책임 부정이 그 외관을 걷어냈다고 본다. 이 장은 말소 기록과 책임 판단이 함께 작용하였다고 본다.

이 장은 불법행위책임 부담과 유통과 이행과 회계 반영을 위험 인정 표지로 본다. 상대방 악의나 알 수 있었음은 무효 판단으로 이어지고 위험 판단으로 직행하지 않는다. 말소와 재산출연 없음은 위험 소멸 표지로 작용한다. 이 장은 무효 사안일수록 유통과 책임과 말소 기록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회계 외관이 말소 전 어느 시점에 위험을 확정하는지이다. 각 표지는 단독 근거가 아니라 결합 근거로 기능한다고 본다. 결합 심리가 무효 사안의 기수 결론을 지킨다고 본다.

분양한 건물의 대지 담보 제공 사안에서는 근저당권 설정과 일부 대출 실행만으로 손해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내심 말소 의사나 업계 관례가 있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계약 당시 담보 융통 합의 자료가 없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무효가 문제되지 않는 사안에서도 경제적 위험 판단이 앞섰다. 이 장은 무효 사안 판단 틀이 유효 사안 판단과 이어진다고 본다. 내심 의사와 관례 주장은 외관 위험을 지우지 못하였다고 본다. 이 장은 외관 위험과 내심 의사를 다른 층으로 본다.

규정 위반만으로는 손해가 아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리하였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적정 운영을 위한 것이며 회수가능성을 직접 고려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한도 초과 사실만으로 회수 불능 위험이 생겼다고 보지 않았다. 다른 회원 대출 곤란과 자산운용 장애도 한도 초과만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위반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장은 규정 위반을 임무위배 층에 두고 손해를 별도 층에 둔다고 본다. 각 층 분리가 규정 위반 사안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같은 취지가 상호저축은행 초과대출 사안에서도 유지되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대출 당시 재무상태와 차입금과 금융거래상황과 사업현황과 전망과 자금 용도와 소요기간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환능력 부족이나 담보 경제적 가치 부실로 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신용대출 승인으로 회수 불능 위험이 초래된 이상 사후에 80억 원이 회수되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합계 100억 원 신용대출 사안에서 포괄일죄 합산 판단과 맞물려 구간 적용이 유지되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사후 회수는 성립 단계 위험을 뒤집지 못한다고 본다. 합산 판단은 위험 단계 금액을 구간으로 잇는다고 본다.

별개의견은 한도 초과대출을 목적자금 감소 자체로 보고 회수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목적사업 사용 저해와 저해 위험 초래를 재산상 손해로 파악하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이러한 파악이 임무위배만으로 손해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보충의견은 명확성 원칙과 개별 처벌조항 신설을 들어 손해 확대 해석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 장은 이 대립이 규정 목적과 회수 위험 중 무엇을 손해 기준으로 삼을지 가른다고 본다. 별개의견은 목적자금 감소를 손해로 직결하였다. 다수의견은 회수 위험 자료를 손해 판단에 요구하였다.

이 장은 규정 위반을 임무위배 표지로 두고 손해는 회수 위험 표지로 가르는 구조로 본다. 재무와 담보와 전망 자료가 손해 판단 자료가 된다. 위반 사실만으로 실해 발생의 위험을 의제하지 않는다. 이 장은 위반과 손해를 분리하는 심리가 손해 판단에 대출 당시 자료를 요구한다고 본다. 판결은 회수에 문제가 있는지를 대출 당시의 재무상태와 담보 등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장은 실행 때 자료가 부족하면 손해 인정도 어려워진다고 본다. 이 장은 이 점이 기수와 구간 확정을 대출 당시의 사정에 묶는다고 본다.

새마을금고 사안에서 비회원 대출 가능성과 연합회장 승인 대출 가능 사정을 들어 한도 초과만으로 자산운용 장애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한도 규정이 신용도 평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초과대출 임무위배에 재무와 담보와 전망 판단을 더하여야 손해를 인정하였다. 이 추가 판단 구조가 뒤이은 상호저축은행 사안으로 이어졌다. 이 장은 추가 표지 요구가 규정 위반 사안의 일관된 흐름이라고 본다. 승인 대출 가능성은 한도 규정이 절대 금지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본다. 이 점은 위반과 손해를 분리하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판단 요소다수의견 기준별개의견 기준
대출한도 규정 성격적정 운영 목적 규정자금 목적 사용 규율
위반 사실 의미임무위배 표지에 그침목적자금 감소 자체
손해 인정 추가 표지상환능력 부족과 담보 부실회수가능 여부 불요
가액 평가다수의견은 따로 밝히지 않음가액 산정 불가로 파악
손해 발생 시점대출 당시 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초과대출 실행 때

위험 단계의 이득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고 정한다. 50억원 이상일 때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를 나누어 법정형을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를 허용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 위반이 가중 대상에 포함된다. 이 장은 위험에 머문 손해가 구간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이 장은 구간 귀속이 액수 정확성 다툼을 좁힌다고 본다. 위험 단계 금액도 같은 구간 틀로 읽는다고 본다.

분양한 건물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차용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때 매수인 손해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토지해당분 계산으로 총합금 176,561,365원을 손해액으로 본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기록상 대출금 총액으로 계산한 약 금 186,704,184원도 원심이 적용한 선고 당시 법률의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험 초래 단계에서도 피담보채무액이 손해와 이득 금액 표지가 된다. 구간 귀속은 계산 방법 다툼을 결과 단계에서 가른다고 본다. 피담보채무액 기준은 이중 담보 사안의 금액 표지가 된다고 본다.

이중 양도담보 사안 원심은 실행 착수 시점 200만 주 가격인 26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인 20억 원을 제3자 이득액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미수 단계에서도 착수 시점 가격과 채무액이 금액 표지가 되었다. 여러 대출 사안에서는 단일 범의와 단일 법익과 동일 태양을 들어 포괄일죄로 보고 각 대출 이득액을 합산하였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원심이 합산액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험액으로 본 합계 4,699,698,920원은 계약 체결 시점 기준이었으나 대법원은 종료 시점을 늦추어 파기하였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착수 시점 가격은 미수 이득액의 상한 표지가 되었다고 본다. 종료 시점 변경은 위험액 기준 시점도 함께 옮긴다고 본다.

별개의견은 위험만으로 이익 취득을 간주하여 무겁게 처벌하면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실질적 구체적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하려는 노력이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 장은 다수의견이 구체적 현실적 위험 단계에서 기수를 인정하므로 그 단계 금액이 구간 판단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 장은 위험 단계 금액이 피담보채무액과 합산액 같은 현실화 표지에 묶여 있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이행 전 채무액이 현실적 손해 없이 이득액이 되는지이다. 별개의견 우려는 구간 형량이 위험 단계에 바로 붙는 데에 닿는다고 본다. 다수의견 구조는 위험 단계 금액을 구간으로 잇는다고 본다.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어도 일단 발생한 위험이 성립을 뒤집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대출금 중 80억 원 회수 사안에서 같은 취지가 확인되었다. 손해액이나 이득액 계산에 잘못이 있어도 같은 구간에 해당하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구간 결정이 개별 액수 정확성보다 구간 귀속으로 판단되는 모습이다. 이 장은 구간 귀속 논리가 위험 단계 금액 다툼을 좁힌다고 본다. 회수 사실은 위험 발생 뒤 사정으로 정리된다고 본다. 계산 오류에도 구간이 유지되는 흐름이 이어진다고 본다.

사안위험 단계 금액근거 조문
분양한 건물의 대지 담보 제공피담보채무 상당액형법 제355조와 제356조
이중 양도담보 실행 착수피담보채무액 20억 원형법 제355조와 제359조
신용대출 포괄일죄각 대출 이득액의 합산액(대출 합계 100억 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허위 매매 상계 처리30억 원 상계 처리(이득액 판단은 실리지 않음)형법 제355조와 제356조

다룬 법령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무효인 의무부담행위가 유통이나 이행 없이 불법행위책임을 낳을 때 그 책임액이 곧바로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이 되어야 하는가?
  • 대출채권 회수 위험이 사후 회수로 사라진 때 위험 단계에서 정한 이득액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 구체적 현실적 위험을 가르는 경제적 동일성 판단에서 회계처리 같은 외관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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