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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2권 · 제10장 · 초안

실질적 이득과 사후의 반환

이득액이 실질적인 이득을 말한다면 범행 뒤의 반환, 재투자, 변상은 이득액을 줄이는가?

제2권 이득액의 계산: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구간과 손해 산정

초안 원고입니다. 이 장은 한 AI 모델이 아래에 적은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7

요약

이 장은 실질적인 이득액이라는 말이 사후 반환과 형식적 재투자를 이득액에서 어떻게 가르는지 묻는다. 판결들은 현실 자금 수수 여부와 기수시기 고정을 기준으로 실제 취득 합산과 사후 사정 배제를 밝힌다.

실질적 이득액이라는 표현

법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형법 제347조와 제350조를 비롯한 재산범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5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가중처벌을 정한다. 법문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가액을 이득액이라 부른다. 법문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를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정한다. 법문은 제2항에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법 제347조와 제350조는 기망이나 공갈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와 제3자로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같은 형으로 정한다.

판결요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이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밝힌다. 판결요지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득액이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고 밝힌다. 판결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6억원 약속어음을 갈취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취하 조건으로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안을 다룬다. 판결 이유는 위 근저당권이 기존 약속어음채권 6억원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이 6억원을 넘어설 수 없다고 판단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원심은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원을 이득액에 합산하여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원심의 합산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판결 이유는 제외하더라도 갈취 이득액 합계가 7억2천만원으로 같은 법정형 범위에 속한다고 밝힌다. 판결 이유는 법리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 장은 이 대목을 중복 계상 방지의 표지로 본다.

판결 이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이 단순일죄나 포괄일죄 합산액이면서 실질적인 이득액이라고 밝힌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판결 이유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 합산액을 이득액이라 밝힌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관련 판결은 실제로 교부받은 차입금만을 가려 합산하고 현실 자금 수수 없는 액면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장은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실제 취득과 현실 수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쓰인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반환된 돈의 실제 이동과 증서상 정리 중 어디까지를 실제로 교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가이다.

판결 이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이 단순일죄나 포괄일죄 합산액을 의미한다는 전제를 유지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판결 이유는 그 합산액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는 한정을 덧붙인다. 판결 이유는 액면금 합계 6억원 약속어음 갈취 뒤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을 기존 채권 확보와 강화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면 같은 실질 취득이 두 번 계산된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실제 교부된 약속어음 가액은 합산에 남기고 중복되는 근저당 가액은 합산에서 덜어낸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제외하더라도 갈취 이득액 합계가 같은 법정형 범위에 속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 장은 실질적이라는 말이 합산 범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중복 계산을 배제하는 말로 쓰인다고 본다.

빼는 항목이유근거 판결
기존 채권 확보용 근저당실질 취득 초과 방지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현실 수수 없는 재차입 액면새 법익 침해 없음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현실 수수 없는 주식 대금 기재새 법익 침해 없음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반환과 재투자의 반복

판결요지는 사기죄가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한다고 밝힌다. 판결요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이 불법영득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가액 합계라고 밝힌다. 판결요지는 궁극적으로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가 영향이 없다고 밝힌다. 판결 이유는 원금과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교부받으면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판결 이유는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금을 수수한 사안을 다룬다. 판결 이유는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 합계액이 이득액이 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원심은 같은 취지로 반환금을 공제하지 않고 합계액을 이득액으로 인정하였다. 판결 이유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이 장은 이 대목을 실제 반환과 실제 재수수가 있으면 각 교부가 별개 취득으로 쌓인다는 점으로 본다.

판결 이유는 차입금증서를 새로 발행하였어도 실제 액면 상당 차입금이 수수되지 않은 사안을 다룬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기록에 따르면 종전 차입금이 만기에 이르자 고수익 보장을 기망하여 원리금 전액이나 일부를 새로 차입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증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다. 판결 이유는 당초 교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증서 발행은 은폐나 반환 회피 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별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액면을 합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원심이 액면 모두를 편취된 것으로 보아 합산한 것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에 해당한다.

관련 판결을 함께 읽으면 반환과 재투자가 같은 말로 적혀도 자금 이동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진다. 현실 자금이 피해자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행위자에게 넘어오면 각 교부가 이득액에 더해진다. 현실 자금 수수 없이 증서상 정리만 있으면 기존 편취와 별개 죄가 되지 않고 액면도 더해지지 않는다. 이 장은 현실적인 자금 수수를 가르는 표지로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반환과 재수수 사이 시간 간격이나 계좌 이동이 표지를 어떻게 굳히는가이다.

판결 이유는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금을 수수한 사안을 다룬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판결 이유는 원금과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교부받으면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이 된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 장은 현실 자금 수수 없이 차입금증서를 새로 발행한 사안과 실제 반환 뒤 실제 재수수가 있는 사안이 자금 이동으로 갈린다고 본다. 원심이 반환금을 공제하지 않고 합계액을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판단은 실제 이동이 있을 때 각 교부가 쌓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장은 반환과 재투자라는 같은 표현 아래 실제 자금 이동 여부를 묻는 기준이 놓인다고 본다.

판결자금 이동이득액 판단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현실 수수 없는 증서상 재차입별도 죄 부정과 액면 제외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현실 수수 없는 주식 배분과 증서 발행별도 죄 부정과 기재액 제외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실제 반환 후 실제 재투자 수수각 교부 합산과 반환금 공제 부정

새로운 투자 형식과 별도의 죄

판결요지는 재물편취 사기죄에서 기망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어 곧 죄가 성립한다고 밝힌다. 판결요지는 그 후 반환 회피 목적으로 현실 자금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 투자하는 형식을 취해도 별도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판결요지는 그 형식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판결 이유는 당초부터 기망하여 차입금을 유치하였으므로 교부받은 즉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그 후 정리가 형식상 별도 차입에 해당해도 실질은 기존 범행 은폐나 편취금 반환 회피 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주식 구입자금이나 신규 차입금에 새로 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사안을 다룬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형식상 주식을 판매하고 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주권발행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으나 상당 부분은 종전 편취 차입금 원리금 변제를 위한 주식 배분에 불과하다. 실제로 주식대금이 수수되지 않은 사실과 증서 표시 금액 상당 차입금이 수수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드러난다. 판결 이유는 현실 자금 수수 없이 형식을 취한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아니어서 별도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원심은 주권발행대장 기재 주식대금과 출자금증서 기재 금액을 모두 편취된 것으로 보아 합산하였다.

판결 이유는 원심이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가리지 않고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교부받은 차입금을 가리지 않고 증서상 금액을 그대로 더하였다. 판결 이유는 실제로 교부받은 차입금을 가려 합산한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형식적 주식 판매 기재나 형식적 재차입 증서 발행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판단은 별도 죄 부정과 이득액 제외가 같은 표지에서 함께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새로운 투자라는 말이 있어도 현실 자금이 오가지 않으면 법익 침해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 차입원리금을 주식 구입자금에 넣는 기재와 신규 차입금으로 정리하는 기재는 같은 방편으로 취급된다. 차용금증서나 출자금증서나 주권발행대장 기재는 액면의 증거가 아니라 형식의 흔적에 머문다. 이 장은 별도 죄 성립 여부와 이득액 가산 여부가 현실 수수라는 한 표지에 묶인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일부 현금 수수와 나머지 증서 정리가 섞인 경우 가르는 선이 무엇인가이다.

판결요지는 재물편취 사기죄에서 기망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어 곧 죄가 성립한다고 밝힌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판결요지는 반환 회피 목적으로 현실 자금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 투자하는 형식을 취해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아니라고 밝힌다. 판결 이유는 주식 구입자금 투자 형식과 신규 차입금 정리 형식을 같은 방편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판결 이유는 주권발행대장 기재와 출자금증서 발행이 있어도 실제 자금 수수가 없으면 별도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실제로 교부받은 차입금을 가려 합산하고 형식적 기재와 형식적 증서 발행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원심이 기재액과 증서액을 모두 편취된 것으로 보아 합산한 조치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가리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이 장은 새로운 투자 형식이 별도 죄 부정과 이득액 제외를 하나의 표지로 묶는다고 본다.

새 투자 형식의 표시현실 자금 수수 여부별도 죄와 이득액 판단
기존 차입원리금 재차입 정리와 차입금증서 발행현실 자금 수수 없이 증서상 정리만 존재별도 사기죄 부정과 액면금액 합산 제외
종전 편취 차입금 원리금 변제용 주식 배분실제 주식대금 수수 없는 대장상 기재별도 죄 부정과 주식대금 기재액 제외
신규 차입금 정리와 출자금증서 신규 발행증서 표시 금액 상당 차입금 수수 없음별도 죄 부정과 출자금증서액 합산 제외
피해자로부터 실제 교부받은 차입금 수수현실 자금 이동이 확인되는 실제 취득실질 이득 합산에 포함하는 이득액

기수시기 기준과 사후 사정

판결요지는 공갈로 취득한 이득액이 취득하기로 약정된 불법영득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힌다. 판결요지는 범죄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후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판결요지는 사정변경 가능성이 행위시 예견 가능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밝힌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판결 이유는 매립예정지 1987년 9월 29일 당시 평당 400,000원과 취득하기로 한 면적 3,300평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원심의 기수시기 기준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판결요지는 이득액이 불법영득 대상 가액 합계이며 궁극적 실현 여부나 조건이나 부담 붙음 여부가 영향이 없다고 밝힌다. 판결 이유는 계약체결 당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나오지 않았어도 37,000평 전제 약정이 있었으므로 면허시 면적 감소는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판결 이유는 26,000평 제공과 나머지 11,000평 중 3할 양수 취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약정 이전에 공소외 ○○○이나 ○○○에게 청구권이 있었어도 공갈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그들에 대한 약정부분이 있어도 이득액 산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상고 논지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횡령죄 불법영득 의사가 사후 반환이나 변상이나 보전 의사가 있어도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사후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판결 이유는 분식회계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거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고 사후 대출금이 상환되었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원심의 가지급금 등 명목 8,190,399,860원 인출 횡령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기수시기에 고정된 값은 그 후 돈이 돌아와도 깎이지 않고, 담보 제공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횡령금 변상과 대출금 상환과 투자금 반환은 사후 처분에 속하고 구성요건 값에 닿지 않는다. 조건이나 부담이 붙은 약정도 약정 당시 불법영득 대상 가액으로 잰다. 이 장은 기수시기 고정이 사후 반환을 이득액 밖으로 미는 장치라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기수시기 이후 가치 하락과 일부 회수 중 무엇이 사정변경에 속하는가이다.

판결요지는 공갈 이득액을 취득하기로 약정된 불법영득 대상 가액으로 정하고 범죄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밝힌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판결요지는 그 후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시 예견 가능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밝힌다. 판결 이유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전제 약정 뒤 실제 면허시 면적이 줄어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횡령죄 불법영득 의사가 사후 반환이나 변상이나 보전 의사가 있어도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판결 이유는 사후 변상이나 보전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후 상환이 있어도 분식회계 대출 사기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가지급금 등 명목 8,190,399,860원 인출을 횡령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이 장은 기수시기 고정이 사후 반환과 변상과 상환을 구성요건 값 밖으로 미는 장치로 쓰인다고 본다.

구분기준 시기사후 사정 취급
약정 가액 확정범죄 기수시기사정변경 불고려
불법영득 대상 합계취득 약정 당시실현 조건 부담 불영향
횡령과 사기 성립취득과 교부 당시변상 불공제와 상환 무영향

구성요건의 값과 양형의 사정

판결 이유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기망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성립한다고 밝힌다. 판결 이유는 사기죄 본질이 기망에 의한 취득에 있고 상대방 재산 침해로 족하다고 밝힌다. 판결 이유는 상대방에게 현실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힌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판결 이유는 교부받은 재물이나 이익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여 그 중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채권최고액 9,000만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을 전제로 할 때만 구체 가액 증명이 문제된다고 밝힌다. 판결 이유는 원칙상 부동산 시가 범위 내 채권최고액 상당을 한도로 보고 선순위 있으면 시가에서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본다고 밝힌다. 판결 이유는 예외적으로 선순위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 파악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가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본다고 밝힌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피고인은 상가 시가를 감정평가액 10억3,500만원이 아니라 매매대금 7억원으로 보고 채권최고액 합계 7억1,500만원을 공제하면 편취액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는 형법 재물사기 사안에서 구체 이득액 여하가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배척한다.

법문은 형법 제51조에서 형을 정할 때 범인 연령과 성행과 지능과 환경과 피해자 관계와 범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와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판결 이유는 형법 제51조 사항이 널리 형 양정에 관한 법원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원심과 제1심은 수단과 결과와 규모와 피해변제 여부 등 양형조건과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결 이유는 6억원 업무상횡령 부분을 핵심 형벌가중 양형조건으로 삼았다거나 무죄 부분을 유죄 전제로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제1심이 고려한 여러 양형조건은 재량 판단 틀 안에서 다뤄진다.

구성요건 값으로 깎지 못한 사후 반환과 변상과 상환은 양형에서 다시 참작된다. 구체 가액이 문제되지 않는 형법 사기에서도 편취 이익 가액은 양형 사유로 남는다. 범행 후 정황은 법문이 정한 참작 사항으로 형 정함에 들어간다. 이 장은 값의 고정과 정황의 참작이 서로 다른 층에서 작동한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사후 반환 규모와 시점이 양형에서 어떤 무게로 달리는가이다.

법문은 형법 제51조에서 형을 정할 때 범인 연령과 성행과 지능과 환경과 피해자 관계와 범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와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판결 이유는 형법 제51조 사항이 널리 형 양정에 관한 법원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판결 이유는 제1심이 수단과 결과와 규모와 피해변제 여부 등과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는 형법 사기죄에서 교부 재물이나 이익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힌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판결 이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을 전제로 할 때만 부동산 시가와 부담 공제 후 증명이 문제된다고 밝힌다. 판결 이유는 형법 재물사기와 이득사기 사안에서 구체 이득액 여하가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편취액 다툼을 배척한다고 판단한다. 이 장은 구성요건 값 고정과 양형 정황 참작이 서로 다른 층에서 작동한다고 본다.

구분값 취급판단 층
형법 사기 성립가액 불문과 손해 불요구성요건 판단
특경법 적용 전제시가와 부담 공제 후 증명구성요건 가액 판단
형법 제51조 양형범행 후 정황 참작재량 양형 판단

다룬 법령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일부 현금이 오가고 나머지가 증서 정리로 남은 경우 실제 교부액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여야 하는가?
  • 기수시기 이후 가치 하락과 사후 회수 중 사정변경 배제 대상은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사후 반환 시점과 규모가 양형 참작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어떻게 재야 하는가?
이 권의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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